앞에 보낸 1회분과 지금 보내는 2회분 해설강좌를 http://land.hk-campus.com/의 무료강의를 통하여 민법 전범위를 설명개관하였습니다. 즉, 답지만 구해서 한 문제를 더 맞추었나에 중점을 두시지 마시고, 무료강의를 통하여 민법 전체를 한 번 더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하면서 인터넷바다 저 건너편에서 유병태가 드립니다.
모의고사(2회)
1.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②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당초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이다. ③ 혼인관계가 존속중인 사실을 알면서 남의 첩이 되어 부첩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본처의 사전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래의 부첩관계의 사전승인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본처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④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⑤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도인측의 경솔·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상태는 매도인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공법행위(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진의표시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사직서제출은 무효로 된다. ③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러한 법리는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 지배인 뿐 아니라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비록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⑤ 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은 아무런 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을 하게 한 경우 보증인은 사기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③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서 제3자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기행위는 제3자의 사기로 다룰 수 없다. ④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 질 필요는 없다. ② 개발계획이 있다는 소문을 믿고 토지를 매입했으나 개발계획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③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④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유발된 경우 사기에 의한 취소와 착오에 의한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⑤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사실이 밝혀진 경우, 매수인이 출처의 조회나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 없이 이를 매수한 때에는 비록 매수인이 개인소장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甲은 乙의 위법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乙로부터 하자 있는 컴퓨터를 5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음은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았을 때 이 사안에서 甲이 주장할 수 있는 법률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甲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甲이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지급한 10만원을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③甲이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乙의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乙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④甲이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 ⑤甲이 의사표시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乙에게 행사할 수 없다.
6.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①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③ 무권대리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외에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전득자에게도 할 수 있다. ④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으며, 법정대리인은 원칙상 복임권이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원칙상 다시 복임권이 있다. ⑤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7. 甲이 전혀 알지 못하는 乙이 甲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甲을 대리함으로써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매한 후에 丙의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바, 甲의 추인이 있으면 乙이 한 대리행위는 그 추인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추인으로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는다. ②악의인 丙도 甲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丙의 최고에 대하여 甲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악의인 丙도 甲에게 철회를 할 수 있으며, 丙이 철회한 경우에는 丙은 乙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丙은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乙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乙에게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丙은 乙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乙이 그 대리행위 후에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乙은 토지의 소유자였던 甲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丙의 명의로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8.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며, 추인할 수 있는 자도 같다. ② 甲은 자신의 토지 위에 乙의 사기에 의해 丙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후 甲이 그 토지를 丁에게 양도한 경우, 지상권 설정을 취소한다면 취소권자는 甲이며, 취소의 상대방은 乙 또는 丙 또는 丁이다. ③ 원칙상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으나,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할 수 있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달리 추인의 소급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9.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② 유동적 무효상태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데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토지거래허가를 얻기까지는 그 기간 동안 어디까지나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며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할 수 없다고 보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일단 무효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일방당사자가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가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10.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③ 상계에는 시기를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될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면 고의에 의한 경우 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이러한 방해행위를 한 때라는 것이 판례이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11.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변동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민법 제187조는 판결을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변동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데, 여기서 판결은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 모두를 의미한다. ② 부동산물권의 점유취득시효요건으로 등기를 요한다. ③ 공용징수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된다. ④ 건물신축으로 인한 소유권취득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변동사유의 하나이다. ⑤ 제187조의 법문의 법률이란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다음 중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② 갑이 토지를 을에게 명의신탁하고 장차의 소유권이정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이 후에 가등기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때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된다. ③ 갑 소유 부동산에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후 갑이 을에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갑이 그 부동산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준 후 타인 병이 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한 경우에,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가등기상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을은 갑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A토지의 지상권자 갑이 상속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이 을의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갑의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13.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한 자가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②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 ③ 피 상속인의 처가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인 것으로 믿고 상속부동산의 점유를 현실로 개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④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를 위하여 공유명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타주점유인 피상속인의 점유를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되므로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14.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아니한 것은? 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다. ② 갑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에 갑과 을의 공유건물이 있는 때에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공유물인 건물만이 경매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등기를 하여야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⑤ 공유물분할을 할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분할에 참가해야 하며 일부를 제외하고 분할하면 그 분할은 무효이고, 소송으로 공유물분할을 하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15.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甲이 1/2지분, 乙이 1/4지분, 丙이 1/4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데, 1/4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수지분권자 丙이 공유물을 다른 공유자 甲·乙과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판례이론으로 타당한 것은? ① 丙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아무런 권한도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와는 달라, 적어도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범위내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어서 그 권한에 기하여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 인정되기 때문에 적법하다. 그러므로 甲·乙은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유물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乙로 하여금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 전부를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결국 소수지분권자 丙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고 역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범위내에서만 공유물을 점유할 권한밖에 없는 乙로 하여금 공유물을 전부 점유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다. 그러므로 甲이나 乙은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소수지분권자인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지 아니하는 한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乙은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이나 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범위내에서 丙에 대하여 자신도 공유물을 공동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청구하거나, 자신의 사용·수익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의 배상이나 丙이 자기의 지분의 비율을 초과하는 사용·수익을 통하여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자기에게 공유물을 명도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다. ⑤ 乙은 자신의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는 1/4지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공유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16.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은 것은? 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여야 한다. ②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대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③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건축한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긴다. ④ 甲과 乙이 대지를 각자 특정하여 매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였는데, 甲이 매수한 토지 위에 乙이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을 丙에게 양도한 때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17. 다음 중 전세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틀린 것끼리 묶은 것은? ⓐ 일부전세의 경우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를 할 수 없으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기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실시한 강제집행저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상당에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 ⓓ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등기없이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니 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나,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으면 건물전세에 대해 경매신청권이 있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8. 유치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②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③유치권자는 그의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④유치권자는 그 유치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이를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건물의 점유자가 그 건물의 점유 중 그 건물에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기존의 방법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보존행위이므로 소유자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나,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은 이로 인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손해가 있는 한 부당이득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목적물 사용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
19.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원본채권 전액이 피담보채권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원본의 일부로써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것도 상관 없다. ② 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③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의 범위는 만기가 된 후의 2년분에 한한다. ④ 위약금은 등기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다. 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한다.
20. 공동저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저당의 경우 일괄경매가 가능한 한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하여 동시배당을 해야 한다. ②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매각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자는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그 대지와 건물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해당 소액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④ 공동저당권자가 수개의 부동산 중 먼저 실행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나머지 피담보채권액 전부 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른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과 배당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아직 경매가 실행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1번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수인의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그 담보물 중 어느 것이 우선 실행되면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에 의해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목적물 가액에 따른 안분), 그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저당권에 물상대위를 하며, 따라서 이 경우 1번 저당권자의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21. 계약의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청약에 대한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도 가능하다. ②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불가능하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가능하다. ④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22.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乙에게 100만원에 팔기로 작정하고, 7월1일 이러한 뜻을 담은 편지를 발송하였는데, 이 편지는 7월8일 乙에게 도착했다. 한편 평소부터 甲의 컴퓨터를 소유하고 싶었던 乙은 甲의 편지의 발송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역시 100만원에 컴퓨터를 팔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7월6일에 甲에게 발송하고 이 편지는 7월13일에 甲에게 도착하였다. 甲·乙간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가? ① 7월 6일에 계약은 성립한다. ② 7월 8일에 계약은 성립한다. ③ 7월 6일에 계약은 성립하나, 7월 13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7월 13일에 계약은 성립한다. ⑤ 청약에 대한 승낙이 없으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3. 甲은 乙에게 냉장고 1대를 1개월 이내에 매도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 동일한 가격으로 2개월 후에 매수하겠다고 회신한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의 청약은 확정적이다. ② 乙의 의사표시는 승낙이 아니다. ③ 乙은 甲의 청약을 거절하고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④ 甲과 乙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甲과 乙 사이에는 2개월 후에 냉장고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24. 쌍무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질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②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쌍무계약에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지체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 ④원래 동시이행관계는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닌 경우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할 수 없다. ⑤매매계약을 맺은 후에야 등기부상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것이 발견되었다면 매수인은 선이행의무에 해당하는 중도금지급의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더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불과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매매목적 부동산이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압류등 기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이다. ⓕ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매매 계약상의 의무와 매도인의 신고필증 제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성립시에 특정될 필요가 없고 현존할 필요도 없다. ② 낙약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보상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③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나, 이행인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7. 계약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쌍무계약이더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⑤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할 수 있다.
28.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일방이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해제를 위한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는 언제나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 잡은 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③ 담보책임에 의한 해제의 경우 이행의 최고가 필요없다. ④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29. 甲은 시가 120만원인 중고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乙이 시가 150만원인 자신의 중고오토바이와 자동차를 교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甲은 가격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중고자동차의 시가를 숨기고 중고자동차에 10만원을 추가하여 중고오토바이와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이 사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교환계약은 낙성·편무·유상·불요식의 계약이다. ②甲이 乙에게 보충지급하기로 한 10만원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③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교환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④甲이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乙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甲이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 명의 신탁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타인의 권리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민법 제569조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도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1. 임대차의 보증금 및 권리금에 관한 다음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임대인과 합의로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증액부분에 관하여 대항할 수 없다. ③통상 권리금은 그 영업권의 승계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연체된 차임채무나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⑤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다.
32. 갑은 을의 토지에 대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임대차를 하고서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갑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정에게 돈을 빌리고 완성건물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못하자 병이 경매에 기해 위 건물을 취득하게 된 경우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갑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임차 후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에 임대차에 대해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건물사용을 위한 토지의 임차권 부분에 당연히 미친다. ③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병은 당연히 토지임차권을 취득하게 된다. ④ 그러나 이 경우 민법 제629조가 적용되어 경락인의 임차권취득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⑤ 판례는 임차인의 변경이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인 임대차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과 관련해서는 임대차해지를 주장하는 임대인이 특별사정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
33. 주택의 임차인이 2004.10.1.에 주택을 인도받고 10.5.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10.20.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① 10. 1. ② 10. 2. ③ 10. 5. ④ 10. 6. ⑤ 10. 21.
34.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묶인 것은? ㉮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 ㉯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의 수탁자 ㉰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대할 권리를 포함하여 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은 경우의 명의수탁자 ㉱ 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 ㉲ 미등기 무허가 건물(주택)을 양도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양수인 ① ㉮㉱ ② ㉮㉰ ③ ㉱㉲ ④ ㉰㉱ ⑤ ㉮㉯㉰
3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인된다. ④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36. 다음 중 건물의 구분소유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이와 같이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이를 구분건물로 하지 않고 그 전체를 1동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하나의 단지내에 여러 동의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단지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이 그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법규에 따른 부속주차장으로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분양계약상의 특약에 의하여 그 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아래 공용부분에서 제외되어 따로 분양되었고, 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도 상가건물의 지상 및 지하실의 점포, 기관실 등과는 독립된 것이라면 이와 분리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어도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여야 하고, 단순히 구분건물과 함께 그 대지지분을 매수한 자로서 매도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대지지분에 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것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조직행위가 필요하다.
37. 구분지상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재건축의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 경우에도, 이러한 서면결의는 재건축결의로서 무효이다. ②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전·단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합건물 규약의 내용은 유효하다. ③판례는 토지소유자가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송전선의 가설로 인하여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본다. ④상가아파트 건물의 1층 옥상 위에 일정 층수까지 건물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구분지상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⑤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영구라고 할지라도 대지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38.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②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은 채권자가 갖는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경료된 가등기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였다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④ 대물변제의 약정만 하고 그에 기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될 수 없다. ⑤ 가등기담보법에 의할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 처분하면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9.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내용 및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가등기담보법 소정의 청산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의 그 재산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③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또는 공사잔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 양도담보 등 기존채권의 담보를 위해 체결된 양도담보에는 그 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 안에서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⑤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0. 甲은 乙 앞으로 등기된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로부터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에, 丙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빌어 乙에게서 丙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적용할 때 이 경우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丙 앞으로 일단 가등기를 한 다음에 그 가등기에 기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丙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이다. ②甲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甲은 乙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④甲과 丙이 부부 사이이면 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丁이 丙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丙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 丁은 선·악에 관계없이 유효하게 저당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