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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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실 원문보기 글쓴이: 희망지기
가. |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나. |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서초법원앞) : 02-911-8372 (911파산처리)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자료실 : http://dosanhelp.com 선배들의 노하우/많은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
면책불허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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