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표준관리규약준칙 내려받기 ==> http://housing.seoul.go.kr/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 운영기준을 보완하는 등 표준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각각 이해를 달리하는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항과 준칙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을 개정,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아파트 단지 관리주체는 자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데 이 준칙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단지 내 자생단체에서 농·수·축산물 직거래와 바자회, 알뜰시장 등의 운영기준을 공동주택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준칙에서는 동별 대표자 자격을 ‘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주택법 제2조 제10호 다목의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명시했다.
기존 준칙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했으나 일부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 이를 다르게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자격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또 시는 지난해 7월 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조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나 관리주체에서 이를 일부 다르게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방법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사용료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해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심판 청구에 의거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