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소송
아파트를 지으면서 조망권, 일조권에 대한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망이 더욱 잘 보이고, 햇볕이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창문과 같은 것들도 남향이나 경관이 좋은 곳에 내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파트 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주거 생활을 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주할 때 문제가 없다가 옆에 신축 건물이 생기게 되면서 평소에 누리던 일조권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일조권소송을 통해서 공사의 중지를 구하거나 혹은 만들어진 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규제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건물을 세웠을 때도 수인한도의 피해를 받았을 때 일조권소송을 통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건축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조권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인한도를 넘어섰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서는 피해를 받았다면 그 것을 이유로 일조권소송을 진행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조권 침해로 이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일조권 침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일조권은 건축법을 위반하면 인정되거나, 건축법을 지켰다고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건축법외 일조 침해를 판단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햇빛을 못 받는 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2시간 연속이거나,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최소한 4시간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입증이 된다면
① 피해의 정도,
②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③ 가해 건물의 용도,
④ 지역성,
⑤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⑥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⑦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및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현재는 시물레이션을 통하여 침해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가해건물이 건축이 완공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할 수 있습니다.
김종열 수석사무장 법무법인 근무
서울 서초동 서울지하철 2호선과 3호선 교대역(법원 검철청 역)
(김종열 수석사무장 휴대폰 항상 직통 010-7116-5450)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