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 신체검사료(1종대형/특수면허:5,000원, 기타면허:4,000원), 판정료(4,000원), 영수필증(6,000원) 면허증발급(6,000원), 적성검사 판정(4,000원), 신체검사비(1종보통 4,000원,대형 및 특수 5,000원)
2종 면허(갱신)
수수료 : 영수필증(6,000원)
그렇지만 이 신체검사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의 경우 신체검사료가 무료!
대형 및 특수 면허는 4,000원이에요.
* 신체검사비, 왜 다 다를까?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은 지정된 금액을 받지만, 이 외의 지정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릅니다. 시험장 외 지정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 다른거죠.
혹시라도 건강검진결과내역서를 지참하지 않았다고 해도 걱정마세요.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도 인정되거든요. 단, 1종 보통면허만요.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을 할 때는 사진도 1매만 필요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