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임신 때 의사선생님이 목이 부어보인다며 초음파를 권하셔서 물혹을 확인하고 세침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연예인도 아닌데 혹 그냥 가지고 살아도 된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요. 2015년에 남편이 회사를 이직해 더이상 남편회사보험 보장이 불가해 메리츠에 가입했고 혹시 몰라 결절이 있다는것도 알렸죠.
2016년 1월에 혹이 부쩍 커져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여포성종양으로 진단받아 수술했습니다. 그리고선 메리츠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물으니 가입시 고지를 안했다며 해지될 수도 있겠다고 합니다. 지급은 커녕 해지라니 당황스럽습니다. 분명 얘기했으나 보험컨설턴트 개인과의 통화여서 녹취기록도 없답니다. 예전 답변 내용을 보니 이런 글도 있더군요. 이 글을 보니 해지도 안되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을까 희망이 생기는데 답변 좀 주시겠어요?
예전에 올리신 글...
안녕하세요 보험장이 염재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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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 결절 양성 판정을 받고 의사로 부터 6개월마다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양성이라는 말에 큰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이후 추적검사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 고지를 하지않고 보험가입하고 이후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여포성 종양" 판정받고 갑상선 일엽절제술을 받음
이런경우 고지의무 위반일까요..?
금감원 조정판례입니다
1. 2008년 11월 회사 검강검진(갑상선 초음파) 시 갑상선에 결절이 있음을 확인 함
=> 당시 조직검사(세침흡입검사)까지 진행했으며"양성" 판정을 받았음
=> 결정의 크기가 1.2cm로 작아서 적극적인 치료는 필요 없으며 6개월 마다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 양성이라는 말에 큰 문제 있겠어 싶어 이후 추적검사 등을 진행하지 않음
2. 2012년 3월 실비보험 가입
=> 보험 가입 당시도 갑상선에 양성 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진행
3. 2013년 11월 회사 건강검진 시 갑상선 초음파 진행
=> 2008년도 1.2cm의 양성결절이 3.4cm로 자랐음을 확인
=> 큰 병원에서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삼성병원에서 "여포성종양" 판정받고 2014년 5월 갑상선 일엽절제술을 받음
4. 퇴원 이후 실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실사 조사를 위한 조사관(손해사정인) 파견
=> 실사 조사관 실사 결과 2008년도 건강검진 시 갑상선 결절이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실비보험 가입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지만 70%정도 보상금을 지급할테니 이에 동의하는 각서를 작성해줄 것을 통보 받음
=> 내 케이스가 정말 고지의무 위반이 맞는지 금감원 조정판례등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1) 2008년 건강검진 시 발견된 결절에 대해서 의사가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지 않은 점
2) 이후 환자가 적극적인 치료나 추적검사 등을 진행하지 않은 점
을 통해 볼 때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므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다수 접하게 됨
=> 실사 조사관에게 전화하여 금감원 조정판례를 거론하며 나는 고지의무에 해당되지 않으니 100%보상을 원하며, 100% 보상이 안될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금감원의 최종 조정결과를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힘
=> 다음 날 실사 조사관이 100% 보상 진행이 가능하도록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였다는 연락을 받음
실사 나와서 보상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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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가 염재혁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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