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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약국은 '확인 의무' 제외
오는 5월 20일부터 초진·재진에 상관없이 병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 약국은 처방 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5일 정부는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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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을 개정
출처: 향림자 방송 다시보기 원문보기 글쓴이: 내려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