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아들과 거주 하다가 이번에 일본에와서 아버지에게 인지를 받고
아들이 일본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미성년자 입니다.
아들의 부양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서 일본국적자 아들을 통해 정주 비자 신청을 할수 있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정주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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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정주자의 경우, 특별히 공표된 서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엄마)
①여권 원본
②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최근 6개월 이내의 것
③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사유서
⑤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⑥기타 경제적인 능력을 증빙하는 자료(은행잔고증명서 등)
(자제분)
①기본증명서(상세)
②일본 호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인지사실이 기재된 것))
③학생이라면 재학증명서
④일본 주민표
*개인번호(마이넘버)는 생략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재
(아빠)
①신원보증서
②호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③레이와5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④레이와5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
⑤재직증명서
⑥주민표(가능하면 세대전원이 기재된 것)
*개인번호(마이넘버)는 생략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재
*이상은 최소한의 서류로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해당 출입국재류관리국 영주심사부문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