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1. 근저당권설정 (은행)
2. 2020.3.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갑
3. 2020.11. 가등기권자인 갑이 임의경매신청 후
기타 압류
제3자 을 낙찰
위 경우 1번 근저당권설정이 말소 기준권리가 되어 뒤에 한 가등기도 말소 사항 맞는거죠?
첫댓글 말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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