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비농민의 농업법인 설립·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민의 임원진 제한 규정과 출자 허용범위 등 규제가 계속 완화되면서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를 통한 매매차익 문제 등이 제기돼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법인 설립과 경영에 비농민 참여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농업법인 설립·경영에 비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비농민도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발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비농민 준조합원에게 영농조합법인 임원이 될 기회를 주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계에 외부 자본과 기술력 유입을 촉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 농업법인 실태조사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농민 참여를 확대하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이 지난해 내놓은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서
▲부동산업 영위 목적의 농업법인 설립 제한 규정 미비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 영위 부적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제도 운영 부적정 ▲농업법인 실태조사 사후관리 미비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업법인의 공동경영을 확대해 농업법인으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하는 길을 넓히는 것은 중대한 ‘헌법’(경자유전의 원칙) 위반의 위험이 있다”고 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