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울산지역 일선 학교장이나 시교육청 부서장들이 같이 일할 교사 또는 부서원을 직접 선발할 수 있는 기능이 한 층 강화될 전망이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지금까지 교육감 권한이었던 공립학교 교사 채용 및 전보에 관한 인사권을 학교장에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직까지 교과부로부터 공식 지침을 하달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실정에 꼭 필요한 교사들을 학교 단위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교장에게 교원인사권을 주는 등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이 교과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학교 현장에 도입되면 영어나 논술, 특기적성 등 학교 특성화 정책에 꼭 필요한 교사들을 채용할 수 있어 학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교장과 교사들은 교육청의 순환 인사원칙에 따라 4~5년마다 학교를 옮겨 다녔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이 한 학교에서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현재 울산에서는 청량초, 병영초, 반천초, 옥현중, 구영중, 효정고, 애니원고, 다운고 등 교장공모제나 교장초빙공모제 등에 참여 중인 학교장들이 교사정원의 30~50% 선에서 자신 또는 학부모가 원하는 교사를 직접 채용할 수 있다. 올 9월부터는 두서초, 학성초, 서생중도 최대 30% 선에서 교사를 직접 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교사 인사권을 쥔 학교장들의 책임 경영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교육 여건이 좋은 학교에만 우수 교사들이 몰리거나 초빙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근평점수 등)가 뒤따라야 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지방공무원 인사혁신 종합 추진계획안’을 통해 빠르면 내년부터 결원 발생시 부서장이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을 선택하도록 하는 ‘부서장 스카우트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방안은 학교장이나 부서장들에게 권한을 주는 대신 학교 경영은 물론 교육 행정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5급(일반직) 승진시 시험을 폐지하고 심사만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승진이 가능하도록 ‘심사’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