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당직으로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당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내용으로 보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급여명세서의 부존재 또는 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가능하다면 근로기간 및 보수 등 상세내역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면서 퇴직금 의 지급을 요청하여 근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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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산정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불편해 하고 있는 증상과 관련하여서는 상기 내용증명에 추가하여 발송하는 것도 가능하나 현재증상과 근무여건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 입증책임의 부담이 질문자측에 있을 것이기에 청구자체 보다는 승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나 내용증명의 작성 등 궁금증은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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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어떤 분의 소개로 이곳을 알게되었네요. 오늘 처음 글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46년생으로 68세이십니다. 한 식당에서 일당을 받고 오전9:30부터 저녁 10시가 넘도록 약 4년동안 일하셨는데 몇 일전에 그만두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어머니는 한 식당에서 4년정도 일하셨는데 매일 일당을 그날에 받아오셨습니다. 4년이나 일하셨는데도 주인은 월급으로 주지 않고 일당으로 준 이유는 나중에 퇴직금이나 직장 보험등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지 않으시고 한 직장에만 계속 다닌것은 연세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쉽게 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이나 기타 다른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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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은 어머니가 그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지 못하시고 참다보니?병이 생겼습니다. 소변이 아주 힘들게 나오는 병입니다. 병원에도 가봤는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식당에서 손님 사이로 화장실을 가야 하기 때문에 소변을 마음놓고 볼 수 있는 환경이 안되었고 ?참고 참다가 한 번씩 가곤 했습니다. 사장이 나중에 작은 화장실을 만들었다는데 이것도 다시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의 눈을 피해 한 쪽에서 소변을 보곤 했습니다. 그동안 병원을 여러번 갔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그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가 질문한 거 이외에도 어머니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어머니는 일을 잘하십니다. 4년이나 내일처럼 열심히 해주었는데 어떤 오해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 오해도 어머니를 그만두게하려고 사장이 일부러 만들어 낸것 같습니다. 알고보니 사장이 인간적으로 못된 사람이더라구요. ?악덕업주입니다. 이 식당에 일하러 오시는 아주머니들마다 사장하고 싸우고 울며 나갑니다. 일은 죽어라고 시켜먹고 일당은 조금만 주려는 악덕업주입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은지라 다른곳에 갈수가 없어서 힘들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붙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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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식당에 작년에 일 억 이상의 세금이 나왔는데 사장이 공무원등을 많이 알고 있는터라 불법적으로 대부분의 세금을 탕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법을 고발하려 하는데 그 식당에 세무조사를 받게 할 수 있는지요. 세무조사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만 고발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세무서에 요청하면 되는가요? 요청할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되면 사장이 놀음꾼들을 끌어와 놀음을 하곤 했고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날라주곤 했는데 이 부분에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증거는 없지만 놀음하는 것을 본 증인은 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포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