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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노동법] 근로자가 여행간 실종시 근로계약 해지관련
노무사될꾸야 추천 0 조회 294 23.06.16 16:1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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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6.16 16:37

  • 작성자 23.06.16 16:38

    첫댓글 그러면 5년(비행기 선박사고의 경우 1년) 동안 근로계약을 해지 못하는건가요?

  • 23.06.16 16:58

    채무불이행(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보통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일신상의 사유로서 해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해고통지에 관한 부분은 별론으로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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