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의 수 제한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396)
(이은권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19. 3. 26.
발 의 자 : 이은권ㆍ민경욱ㆍ김성찬ㆍ金成泰ㆍ박대출ㆍ김규환ㆍ김성원ㆍ정유섭ㆍ홍문표ㆍ 윤상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업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음.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은 1984. 4. 1.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어, 법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별로 10인 이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4인 이내,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2인 이내로 상한을 두고 있었으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9. 6. 30.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음.
그러나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현황 중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건수를 보면, 전체(161건) 사기건수 대비 82건(50.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채용제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중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특히, 유사 기획부동산 등이 텔레마케팅을 위한 중개보조원을 수백명씩 고용함으로 인해 사기, 횡령 등 중개사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중개보조원 수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개보조원의 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개보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보조원 수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중개보조원을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첫댓글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찬성합니다
중개보조원이 사무실 얻고 실제 사장 일경우도 있습니다. 바지사장= 공인중개사 / 실제사장 = 중개보조원
자격증 없는분은 사실상 중개업 할수 없는게 더 낳은 방법 입니다. 그놈에 미꾸라지 한놈 때문에 ~~~
영세하게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개보조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법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요구해야합니다.
탈법과 폐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중개사가 일반인을 고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개보조원 제도는 폐지하는게 방향은 맞는거 같습니다. 부부 예외 조항 같은 것으로 보완하더라두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바지사장 앉혀놓고 일하는거 수도 없어 봐와서요..
탈법과 폐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중개사가 일반인을 고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이라 ?
아~ 글씨 언제쯤 본안 통과될찌?
"공인중개사 법" 일부개정안 (발의년월일2018.10.17 비친목회원 배... 아직 잠자고 있는데?
보조원제도완전폐지는 반대하며,중개보조원의 인원을 2인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며,,부부라고하여 예외를 두었으는 안될것입니다..또한 보조원의 명칭을 사무원으로 바꾸는것도 좋을듯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