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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게시판 중개보조원의 수 제한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396)
윤산 김의섭[부천]010-3669-0210 추천 0 조회 301 19.04.02 17:2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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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찬성합니다

  • 중개보조원이 사무실 얻고 실제 사장 일경우도 있습니다. 바지사장= 공인중개사 / 실제사장 = 중개보조원
    자격증 없는분은 사실상 중개업 할수 없는게 더 낳은 방법 입니다. 그놈에 미꾸라지 한놈 때문에 ~~~

  • 작성자 19.04.04 12:59

    영세하게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개보조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법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요구해야합니다.

  • 탈법과 폐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중개사가 일반인을 고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중개보조원 제도는 폐지하는게 방향은 맞는거 같습니다. 부부 예외 조항 같은 것으로 보완하더라두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바지사장 앉혀놓고 일하는거 수도 없어 봐와서요..

  • 탈법과 폐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중개사가 일반인을 고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 19.04.09 16:51

    "개정 법률안"이라 ?
    아~ 글씨 언제쯤 본안 통과될찌?
    "공인중개사 법" 일부개정안 (발의년월일2018.10.17 비친목회원 배... 아직 잠자고 있는데?

  • 19.04.24 11:12

    보조원제도완전폐지는 반대하며,중개보조원의 인원을 2인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며,,부부라고하여 예외를 두었으는 안될것입니다..또한 보조원의 명칭을 사무원으로 바꾸는것도 좋을듯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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