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제출서류>
※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홈택스 자료 조회 전에 자료제공 동의 신청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등본 필수 제출
간소화자료 파일명은 “이름(생년월일)-2023년도자료”
홈택스 1-12월 모두 체크하여 다운로드 받은(pdf 파일) 그대로 주세요. 파일명, 확장자명 수정 금지, 인쇄하여 다시 저장 금지!!
2. [부양가족공제] 시 아래 공제 요건 확인하여 등본에 표시하여 주민등록등본 제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 단,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부양가족공제 해당 사항
조건 : 부양가족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
- 부양가족중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기본공제에 해당됨.
-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포함.
3. [부녀자 공제] 시 주민등록등본 – 자신의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자 해당
조건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중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 단,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4. 2023년 중에 중도입사한 자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종전, 현 근무한 월에 해당하는 간소화 자료만 제출)
5.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수집자료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자녀 학원비 등)
-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로 공제받은 경우 근로자는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담
- 제출기한 : 2024년 02월 02일(금)
(기간 내 미제출시 소득공제 자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공제만 적용합니다)
(2023년도 총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이 0원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