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봉사단 한우리는 1989년 12월 광주광역시 협의회에서 주최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수료한 자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한 모임으로 정신장애시설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소화자매원을 첫 째주, 둘 째주, 넷 째주 토요일에, 빛고을 요양원을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레크리에이션, 시설가족 외출, 즉흥연극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체육대회 학예발표회 타 시설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여명의 회원이 있고 회 재정은 회원들의 월회비와 특별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으며 년1회 수익사업을 통하여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신입회원 모집은 자원봉사를 원하는 분들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신입회원 강습회와 회원 재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자질 향상과 자원봉사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관리 부분은 가족의날을 통해 선,후배 및 특별회원의 만남의장을 마련하고, MT, LT, 수련회 등으로 하나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음과 순수함으로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등불이 되기 위해 참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 입니다.
※ 회 명 : 한우 리
하나 하나의 사랑으로 합하여진 우리들의 커다란 울타리를 형성했을 때 우리들 서로는 진정으로 세상의 어둠과 빛을 안을 수 있고 모든 모순을 융화 시키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으리라.
※ 회마크
▶테두리(하나됨, 울타리)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변화시킴
▶우리들의 하나되기 위한 묶음
▶사랑으로 뭉쳐진 한우리
▶커다란 울타리를 형성함
※ 회가 : 사랑으로
자원봉사단 한우리 연혁
1989년 12월 광주 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주최 제1기 자원봉사자 교육
소화자매원 활동시작(매주 토요일)/천혜경로원 공연
1990년 01월 1대 회장단 출범(초대회장 김만호)
영아일시 보호소 활동시작(매주 일요일)
05월 단합대회
06월 은성정신요양원 나주분원 방문
07월 광주지역 자원봉사단체 연합 수련회(곡성)/제1회 정기총회
08월 제1차 하계수련회(소화자매원 분원)/제2대 회장단 출범(회장:장선기)
09월 제1차 M.T.C
10월 광자협 연합체육대회(금남중)/수익사업 일일찻 (해동다방)
12월 자봉인의밤 (연합행사:시립장애인 복지관)
소화자매원 공연 / 무등산 신년해맞이
1991년 활동: 소화자매원 매주토요일,영아일시보호소 매주일요일
01월 은성정신 요양원 광주본원 방문
02월 야유회(내장산)
03월 제1회 회원 재교육/ 제2차 회원 M.T.C(진도 김만호회원집)
05월 체육대회(중외공원)
06월 제2회 회원재교육/은성원 야유회 동참(나주다시)
07월 제2차 하계수련회(나주다시)/제2회 정기총회(회장:장선기)/전자협 주최 소록도 봉사활동 동참
08월 광자협(광주자원봉사 협의회) 수련회(화순)
09월 행복재활원 방문
10월 수익사업 일일찻집(해동다방)/광자협 발대식(쌍촌종합 사회복지관)
11월 제3회 회원재교육
12월 제3회 정기총회(회장 류정열/김미란)/소화자매원 크리스마스 행사 / 무등산 신년등반
1992년 활동: 소화자매원 매주토요일,영아일시 보호소 매주일요일,은성정신요양원 격월제 방문
01월 광자협 대동제
02월 제 3차 M.T.C(화순 백룡)
03월 광자협 정기총회(쌍촌종합 사회복지관)/제 4회 회원재교육
04월 야유회(무등산)
05월 푸른하늘 가족모임 체육대회 참가/제 1차 L.T.C
06월 체육대회(전대공대 운동장)
07월 제3차 하계수련회(순천 강천사)/전자협 주최 소록도 봉사활동 동참
08월 제 5회 회원재교육
09월 수익사업 일일찻집(해동다방)
10월 제 4차 M.T.C(영암 월출산)
11월 광자협 연합활동(나주 현혜원 방문1박2일/나환자 정착마을)
12월 제 4회 정기총회(회장 박상복)
소화자매원 크리스마스 행사/무등산 신년등반
1993년 활동 : 소화자매원 매주토요일,영아일시 보호소 1,3주 일요일 변경,은성정신 요양원 격월제 방문
02월 M.T.C
03월 체육대회(조대공대 운동장)
05월 회원 재교육 / L.T.C
07월 하계수련회(순창 강천사)/광자협 대의원 총회(행복재활원)
08월 회원 재교육
09월 수익사업 주막 (조선대 공대 맥향제)
10월 M.T.C
11월 제 5회 정기총회(회장: 박경숙)
12월 소화자매원 크리스마스행사/광자협 수련회
1994년 활동: 소화자매원 매주토요일,영아일시 보호소 1,3주 일요일,은성정신 요양원 격월제 방문
01월 영아일시 보호소 간담회/집행부 L.T.C
02월 회원 재교육
03월 M.T.C
05월 제1회 한우리 가족의날
07월 회원 재교육
08월 하계수련회
09월 수익사업 주막 (조선대 공대 축제)
11월 제 6회 정기총회(회장 오혜연)/야유회(진안 마이산)
12월 소화 자매원 크리스마스 행사/신년 해맞이
1995년 활동: 소화자매원 매주 토요일,은성정신 요양원 2,4주 일요일(시설장애우 외출 활동 도입 시작)
01월 집행부 L.T.C
02월 제 9회 회원 재교육
04월 제 8회 회원 M.T.C
05월 제 2회 한우리 가족의날
06월 소화 자매원 학예 발표회
07월 제 10회 회원 재교육 (나주 은성원 체험교육)
08월 제 8회 하계 수련회
09월 수익 사업 - 주막 (조선대 공대 축제)
10월 야유회 (채석강)
11월 정기 총회(회장:박상복)
12월:소화 크리스마스 행사/신년 해맞이
1996년 활동:소화자매원 매주토요일,은성정신요양원 2,4주일요일
01월 집행부 L.T.C
02월 기획사업 - 베데스다 양로원 방문
03월 제 9회 회원 M.T.C
04월 제 11회 회원 재교육
05월 제 3회 한우리 가족의날
06월 광주 자원봉사단과 친선 체육대회
07월 수익사업 - 일일 호프 (강철군화)
08월 하계 수련회 (변산 해수욕장)
09월 소화 자매원 천사의집 기금마련 바자회
10월 제 12회 회원 재교육 (세광원 체험교육),장애인 체육
대회 (카톨릭대)
11월 정기 총회 (회장:서은숙)
12월 소화 크리스마스 행사/신년해맞이
1997년 활동:소화자매원 매주 토요일,은성정신요양원 2,4주 일요일
01월 집행부 L.T.C (영암 월출산)
02월 기획 사업 - (신입회원 모집 강습회)
03월 제 13회 회원 재교육 - 체험교육 (재가 장애인및 빛고
을 재활원 식구들과 백양사로 나들이)
04월 제 10회 회원 M.T.C
05월 제 4회 한우리 가족의날 (지원 중학교 운동장)
06월 수익사업 - 일일 호프 (헌팅)
07월 제 14회 회원 재교육 (카운셀러 아카데미)
08월 소화 학예 발표회
09월 타시설 방문 (천혜경로원)
10월 야유회
11월 정기 총회(회장:나승일)
12월 소화 자매원 크리스마스 행사/신년해맞이
1998년 활동: 소화자매원 1,2,4주 토요일, 은성정신 요양원 2,4주 일요일,재가 장애우가정 월 1회방문
01월 집행부 L.T.C
02월 신입회원 모집 강습회
03월 제 15회 회원 재교육 - 체험교육
04월 제 11회 회원 M.T.C
05월 제 5회 한우리 가족의날
06월 수익사업 - 일일 호프
07월 하계 수련회
08월 소화 학예 발표회
09월 제 16회 회원 재교육
10월 야 유 회
11월 정기 총회(회장:김동배)
12월 소화 크리스마스 행사/신년 해맞이
1999년 활동 : 소화자매원 1,2,4주 토요일,빛고을 요양원 2,4주 일요일
01월 L.T.C (담양 추월산)
02월 신입회원 모집 강습회 (카운셀러 아카데미)
03월 제 17회 회원 재교육 (은성원에서 1박 2일 체험교육)
04월 제 12회 회원 M.T.C (지리산 뱀사골)
05월 제 6회 한우리 가족의날 (효덕 초등학교 운동장)
06월 수익사업 - 일일 호프 (조대 정문 레드락)
07월 하계 수련회 (섬진강 상류)
08월 소화 학예 발표회
09월 타시설 방문 (베데스다 요양원)
10월 빛고을 정신요양원 체육대회 (폐교 초등학교 운동장)
11월 정기 총회 (회장: 이석근)
12월 소화 크리스마스 행사/신년 해맞이
2000년 활동 : 소화자매원 1,2,4주 토요일(즉흥연극,외출,레크레이션),빛고을 요양원 2,4주 일요일(외출,레크레이션)
01월 집행부 L.T.C
02월 신입회원 모집 강습회
03월 제 18회 회원 재교육 - 체험교육 (영락 정신 요양원)
04월 제 13회 회원 M.T.C (지리산 )
05월 제 5회 한우리 가족의날 (농성 초등학교 운동장)
06월 수익사업 - 일일 호프 (조대 정문 레드락)
07월 하계 수련회 (진도 박미희 회원집)
08월 소화 학예 발표회
09월 타시설 방문 (영락 정신요양원)
11월 정기총회(회장:김상주)
12월 소화자매원 크리스마스행사/신년해맞이
2001년 소화 1주 즉흥연극, 2주 외출, 4주 레크레이션과 생일 파티
빛고을 월 1회 레크레이션과 노력봉사 체육활동
1월; 집행부 LTC(무등산)
2월: 신입회원 모집 강습회(카운슬러 아카데미)
3월: 회원 타시설 체험(영락 정신요양원)
4월: 회원 MTC(월출산 천황사)
5월: 제 8회 한우리 가족의 날(북구 청소년 수련관)
6월: 수익사업(레드락)
7월:하계 수련회(진도 가계리 해수욕장)
8월: 기획사업-베데스타 요양원 체험
9월: 타시설 체험 및 봉사활동(영락 정신요양원)
10월: 빛고을 정신요양원 체육대회
2009년 현재까지 끝없이 노력하는 자원봉사단 한우리가 되기 위하여 지금도 옛 선배님들와 현재의 후배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자원봉사단 한우리 입니다.
한 우 리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자원봉사단 한우리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사회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인간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한 자원활동과 봉사의식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복지사회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제 1항 사회복지 시설에의 자원봉사 활동
제 2항 봉사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제반활동
제 3항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수양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
제 4항 자원봉사 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활동
제 5항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대해 필요한 활동
제 4 조 (사무소의 소재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둔다.
제 5 조 본 회의 회의는 회원총회, 정규회의, 임원회의로 나눈다.
제 2 장 조 직
제 6 조 (기관) 본 회에서는 기관으로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 및 수행부서를 둔다.
제 1항 본회는 회장1인, 부회장 1인 및 시설팀장 2인을 두고 수행부서로는 기획부, 관리부, 총무부, 교육부의 부서장 1인을 두며 각 부서별 부원을 둘 수 있다.
제 2항 각 부서장은 부원의 임명권을 갖고 부서의 역할을 공동 수행할 수 있다.
제 7 조 (자문위원의 역할) 회장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회의 방향에 대해 충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제 8 조 (회장의 직무)
제 1항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 2항 의결에 관한 거부권 행사 및 최종 의결권을 갖으며 각 수행부서의 역할부담을 하달한다.
제 9 조 (부회장의 직무)
제 1항 회장을 보좌하고 정규회의를 진행하며 회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2항 회원의 출석 여부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특별회원을 관리하며 각종 서류를 보관한다.
제 10조 (시설팀장의 직무)
제 1항 시설활동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총괄 감독 수행한다.
제 2항 시설활동의 출석여부 및 인원을 관리하고 교육실시 및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제 11조 (관리부의 직무) 회원 연락 및 회원 관리를 한다.
제 12조 (총무부의 직무) 총무는 회계관장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 13조 (기획부의 직무) 기획부는 회의 전체적인 행사를 기획운영한다
제 14조 (교육부의 직무) 교육부는 자원봉사자의 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교육을 주관하고,교육자료를 수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그리고 회보 편집과 편집자료를 수집한다.
제 15조.
제 16조 (임시회장) 회장과 부회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회장을 선출하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7조 (회장, 부회장 및 부서장의 자격)
제 1항 회장의 피선거권은 정규회의 7회이상 참석한 자로서 수련회와 MT에 1회이상 참석한 자.
제 2항 부회장과 수행 부서장의 피선거권은 정규회의 5회 이상 참석한 자로 수련회와 MT에 1회 이상 참석한 자.
제 18조 (회장, 부회장 및 부서장의 선출)
제 1항 회장,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출석회원 2/3이상 득표로 당선된다.
제 2항 제1항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3항 부서장의 선출은 회장, 부회장의 임명으로 한다.
제 19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 단임제로 한다. 단 재적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선 할 수 있다.
제 20조 (궐위)
제 1항 회장 궐위시에는 잔임기간이 회기의 1/2이상일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며 1/2미만일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항 부회장 궐위시에는 잔임기간이 1/2이상일때에는 1개월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며 1/2미만일때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3항 부서장 궐위시에는 회장과 부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 21조 (회장, 부회장 및 부서장의 사임) 본 회의 정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 3 장 재 정
제 22조 본 회의 재정은 월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 23조 월회비는 총회에서 회원의 의결을 거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 공고한다.
제 24조 특별회비는 각종 행사 및 봉사활동시 지출되는 회비로써 회장, 부회장 및 부서장에 의해 의결 공고한다.
제 25조 모든 회비는 회장, 부회장 및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총무가 지출한다.
제 4 정 회 원
제 26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봉사와 복지이념을 이해하고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자원봉사자 강습회를 수료한 자 및 자원봉사단의 자체 교육을 이수한 자.
제 27조 (회원의 구분) 본 회에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이 있다.
제 1항 정회원 : 가. 본회의 회원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에 참석하고 정규회의 6회이상 참석한자.
나. 본 회가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3/5이상 참석한 자.
제 2항 준회원 : 본회의 정규회의 3회이상 참석하고 본 회가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3/5이상 참석한 자
제 3항 특별회원 : 본 회의 활동에 많은 협조가 있는 자로서 참된 봉사정신의 소유자.
제 28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 1항 본회가 주최하는 회의 및 봉사활동과 각종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 2항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모임에서 토론할 수 있다.
제 3항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4항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 5항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실시하는 모든 행사에 회원의 가족을 동참시킬 수 있다.
제 29조 (정.준회원의 의무)
제 1항 본 희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2항 본 회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 3항 본회가 실시하는 정규회의 및 봉사활동등 각종 행사에 적어도 3/5이상 참가 해야 한다.
제 4항 본회가 정한 일정액이상의 월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30조 (특별회원의 의무)
제 1항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2항 본회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 3항 본 회가 실시하는 ?우리 가족의 날과 정기총회에 참석해야 한다.
제 4항 본회가 정한 일정액이상의 월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31조 (회원의 징계)
제 1항 본회의 회원이 3개월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장과 부회장 및 부서장의 의결을 거쳐 자동제적 및 그에 준하는 정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를 회장과 부회장 및 집행부에 사전 통보시 그의 제재 는 유보될 수 있다.
제 2항 본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의거하여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가. 본인의 자유 의사에 의한 탈퇴로서 회장, 부회장 및 부서장의 동의를 얻은 자.
나. 회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손상시킨 자로 회의 의결을 거친 자.
제 3항 탈퇴 및 자격을 상실한 자는 본회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4항 잠정적 제한을 당한 자의 권리는 회장, 부회장 및 부서장의 의결에 따른다.
제 5 장 회 의
제 32조 (회기) 본 회의 회기는 1년이며, 동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3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회원총회, 정규회의, 임원회의로 나누며 회원 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나눈다.
제 1항 정규회의는 본 회칙 3조에 명시된 활동을 하기 위하여 매월 1회의 월례회모임을 갖는다.
제 2항 정기총회는 정.준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기 만료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가. 회칙개정 및 제정
나. 회장, 부회장 선출
다. 재정 및 사업보고
라. 기타사항
-------------------------------------------------------------------------------------
제 3항 임시총회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회원 3/4이상이나 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단, 제2항의 가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는 부칙에 규정한 재정 발의만으로도 할 수 있다.
제 34조 (의사일정 작성)
제 1항 회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본 회의 개의 전일까지 전회원에게 통지한다.
제 2항 회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일시만을 전회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 35조 (의사일정의 안건) 의사는 이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제 36조 (표결의 방법)
제 1항 표결을 할 때에는 거수를 하여 표결의 가부를 결정한다.
제 2항 표결은 회장의 제의, 회원의 동의로 본 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거수로 하고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 개정 및 수정은 본 회의 목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회원 5인 이상의 발의와 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회원총회에서 출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 조 본 회의 회장, 부회장 및 부서장은 모든 행사의 상황에 따라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 단.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3 조 본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효한다.
제 4 조 '기타사항'이라는 말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광주자원봉사단 회칙재정 1990년 1월 1일
광주자원봉사단 제1회 회칙 개정 1990년 7월 26일
자원봉사단 한우리 제2회 회칙 개정 1991년 7월 25일
자원봉사단 한우리 제3회 회칙 개정 1991년 12월 22일
자원봉사단 한우리 제4회 회치 개정 1992년 12월 20일
자원봉사단 한우리 제5회 회칙 개정 1993년 11월 28일
자원봉사단 한우리 제6회 회칙 개정 1994년 11월 27일
자원봉사단 한우리 제7회 회칙 개정 1995년 11월 27일
자원봉사단 한우리 제8회 회칙 개정 2000년 11월 19일
자원봉사단 한우리 5기 기정현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