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랜 시간 동안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가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돈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고 매우 놀랐습니다.
파산신청대리인 사무실을 방문해서 신청서의 채권자 목록을 확인해 보니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요.
A. 실제로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이후에 파산관재인에게 전화를 하여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을 받았다고 전화로 하소연하는 채무자가 간혹 있습니다. 먼저 누락여부를 신청대리인내지 파산관재인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만약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무자라도 다음과 같은 법 규정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파산면책결정의 효력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에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566조 제7호에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면책에서 제외되므로 원칙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를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로 볼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채권자의 강력한 추심 독촉에 시달리면서 독촉장을 잘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악의의 의미는 고의로(일부러, 알고 있으면서) 즉 채무자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악의(惡意)란 도덕적 의미에서 ‘나쁜(bad)’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가, 단순히 모르고 있었는가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의로 기재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모르고(알지 못한 상태에서)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게 되고,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모르고 기재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면’ 쉽게 기각시키고 채무자가 승소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재판을 해보면 재판부마다 아주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파산면책절차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이해도가 떨어지면 채무자가 주장하는 방향과 어긋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은 유념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절차적 해결과정은 거쳐야 유리한 판단이 나오므로 소장등을 받았다고 단순히 체념할 일은 아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면 됩니다.
첫째 채권자가 발송한 우편물이 독촉장이라면 면책결정문을 알려주고(팩스내지 이메일) 자신이 면책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면책 받았으니 더 이상 전화를 해서 귀찮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채권자로서도 면책결정여부를 알 방법이 없으므로 다소 힘들더라도 팩스내지 우편등으로 채권자측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법규정을 알고 있고, 긴가민가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 채권행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소장에 대응하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내셔야 하는데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원에 내는 문서는 항상 본인 것 1부 보관/법원 판사용 1부/상대방 당사자수에 따라서 부본을 내야하므로 상대방이 1명이라면 반드시 소장 및 준비서면은 호증까지 첨부해서 2부를 내셔야 합니다.
셋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상대방의 채권추심이 예상되어 법적지위가 불안하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면책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네째 만약 면책이후에 취득한 신득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이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집행정지신청(잠정처분 포함)과 동시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