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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금)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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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봉 담 읍)
【 총 무 분 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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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리별 동향 보고 철저 ------------------------------------------- |
3P |
2. 봉담읍 부설주차장 유료화관련 주민공청회 ----------------------------- |
3P |
3. 2014년도 봉담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홍보요청 --------------------- |
3P |
【 주민복지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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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3년도 동절기 대비 독거노인 보호 협조요청 -------------------------- |
4P |
【 산업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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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4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 |
4P |
6. 2014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계획 ----------------------------------- |
5P |
7. 2014년 학교급식 계약재배 참여 희망농가 접수 -------------------------- |
6P |
8. 2014년 녹비작물 지원사업 수요조사 ---------------------------------- |
7P |
9. 마을별 논밭두렁 공동소각기간 운영 ---------------------------------- |
7P |
10. 2013년 동물등록제 전면실시 알림 ----------------------------------- |
8P |
【 생활민원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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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요청 -------------------------------------- |
9P |
【붙임 1】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 ----------------------------------- |
10P |
【붙임 2】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서 ------------------------ |
11P |
【붙임 3】동물등록대행업체 현황 -------------------------------------- |
12P |
【붙임 4】반려동물 등록 안내문 --------------------------------------- |
13P |
【붙임 5】환경개선부담금 안내문 -------------------------------------- |
14P |
【 총무분야 】
1. 각 리별 동향 보고 철저
○ 사망관련 동향 : 사망자 성명, 사망일시, 빈소, 발인일시, 장지, 상주성명 등
○ 선진지 견학 등 : 출발일시, 모이는 장소, 행선지, 참여인원 등
○ 기 타 : 경사, 각종 민원사항, 사건 ․ 사고 등
※ 각 마을별 대동회 일정 총무팀으로 연락바람.(☎ 031-369-2716, 3396)
2. 봉담읍 부설주차장 유료화관련 주민공청회
○ 일 시 : 2013.12.13.(금) 11:00
○ 장 소 : 읍사무소 3층 회의실
○ 참가대상 :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주민 등
3. 2014년도 봉담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홍보요청
○ 모집기간 : 2013.11.18.(월) ~ 2013.11.29.(금)
○ 모집인원 : 00명
○ 자격기준 :
- 봉담읍에 거주하는 자
- 봉담읍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 봉담읍의 사회단체 대표자
○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자
- 봉담읍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장, 봉담읍 이장단 협의회장, 교육‧언론‧문화‧ 예술 기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사회단체장
○ 제출서류
- 단체추천 : 추천서 및 이력서 각 1통
- 본인신청 : 신청서 및 이력서 각 1통
○ 신청서 등의 접수 : 봉담읍사무소 총무팀(☎ 031-369-3408)
【 주민복지분야 】
4. 2013년도 동절기 대비 독거노인 보호 협조요청
○ 폭설․한파 시 한파대비 요령 등 홍보물 배포
○ 폭설․한파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경로당
등 임시거처 마련․연계에 적극 협조
○ 한파주의보 발령 시 피해를 입는 독거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활동을 자제
하도록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특보 발령상황 및 행동요령의 적극 홍보
○ 민․관 복지서비스(난방용품 등) 적극 발굴․지원
○ 고립이 예상되거나 난방상태가 불량하여 폭설한파 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자
임시대피(마을회관 등) 장소 안내
【 산업분야 】
5. 2014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신청 기간 : 2013.11.7 ~ 2013.12.15
(기존 11.30일에서 신청기간 연장됨)
○ 신청 자격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으로서 부산물비료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서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우선지원
○ 지원 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 조건 : 보조(국고+지방비+농협지원금 등) 80%이내, 자부담 20%이상
⇒ 유기질 2,000원, 가축분퇴비 1,800원 보조(농협지원금 제외, 2014년 예산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조금 지급전 금액의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부담해야 함
○ 신청 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 신청서 작성시 유기질비료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농협을 반드시 지정
○ 제출 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 지원 물량
유기질비료 농가공급량은 과다시비 방지를 위해 지역별 토양특성, 작물별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농림사업통합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
○ 공급 시기 : 2014. 1월 ~
※ 농가신청서에 기재한 공급 희망시기
6. 2014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계획
○ 신청기간 : 2013.12.31.(화)까지
○ 배정인원 : 18명(화성시 배정인원)
○ 신청자격
- 신청연도 현재 만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1964.01.01. 이후 출생자)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업내용 : 2억원 한도내에서 농업 창업자금 융자지원
(연리 3%, 3년거치 7년 상환)
○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
- 사전신용조사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 농협에서 발행
-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1부.
-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학교장, 마을이장, 영농조합대표, 농업관련단체 추천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 학력증명서 1부.: 농고, 농대 졸업자만 제출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 최근 3년간 교육수료증 1부.: 해당자만 제출
- 승계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 해당자만 제출
- 개인정보동의서 1부.
7. 2014년 학교급식 계약재배 참여 희망농가 접수
○ 목 적
『2014년 학교급식 추진』과 관련 관내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햇살드리) ․ 일반농 산물에 대한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여, 우리시의 우수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협조사항
2014년 3월부터 학교급식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서식에 의거 화성시 농정과 에 팩스 송부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요청 시 농가방문을 통한 상담접수 가능
※ 팩스번호)031-369-1511, 농정과 백주원 : 031-369-6449, HP:016-439-7701
○ 학교급식 공급 농산물 계약재배 개요
- 운영주체 : (사)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 계약방법 : 계약재배 약정서 체결 (화성시청 농정과)
- 내 용 : 화성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
- 대상농산물 : 양파, 감자, 고구마, 당근, 배추, 무, 양배추, 오이, 피망,가지, 파프리카, 애호박, 대파, 실파, 시금치, 적상추, 청경채, 팽이버섯, 느타리 버섯, 양송이버섯, 표고버섯, 아욱, 근대, 깻잎, 참나물, 열무, 얼갈이, 브 로콜리, 노각, 부추,단호박, 고사리, 양상추, 쑥갓, 미나리, 취나물, 우엉, 생강, 풋고추, 마늘, 마늘쫑 등
○ 계약재배 참여 희망농가 제출서식
성명 |
연락처 |
재배 품목 |
인증 현황 |
농지소재지 |
면적 (㎡) |
출하량 (톤) |
출하시기 |
비고 |
홍길동 |
010-123-4567 |
애호박 |
일반 농산물 |
○○면 ○○리 1번지 |
4,000 |
100.0 |
1.1 ~ 12.31 |
실제출하가능기간 |
○○면 ○○리 2번지 |
2,000 |
50.0 | ||||||
○○○ |
010-123-4567 |
양파 |
친환경 (무농약) |
○○면 ○○리 1번지 |
2,000 |
5.0 |
1.1 ~ 12.31 |
“ |
8. 2014년 녹비작물 지원사업 수요조사
○ 사업대상자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녹비작물 재배 를 희망하는 자
* 지원제외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대상필지 및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대상 필지
○ 사업대상 품목 및 단위면적당(ha) 지원기준량(kg)
- 헤어리베치 60kg/ha, 녹비(청)보리 140, 호밀 160,
- 농가당 녹비종자 최소 신청량(지원량) : 20kg(1포)
○ 재배대상지
- 동계작물 재배 논, 시설재배 논, 염해․습답 논 등을 제외한 모든 논
- 고랭지 채소 재배지역, 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지
○ 사업종료 및 지원제한 등 안내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14년까지 지원 후 종료하고, '14년에는 자부담(20%) 있음:
※ 2013년 보조 100% ⇒ 2014년 보조 80%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14년에 녹비작물종자대를 지원받은 필지는 '15년 유기질비료 지원량을 50% 이내로 제한함.
○ 신청기간: 2013.12.13(금)까지
○ 신청서식: 붙임 참고
9. 마을별 논밭두렁 공동소각기간 운영
○ 운영목적 : 산림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각에 의한 산불 근원적으로 차단
○ 운영기간 : 2013.11.18.~12.06.(19일간)
○ 사업대상
- 산림 안에 있거나 산림인접지(산림에서 100m 이내)에 있는 논·밭두렁, 농산 폐기물 등 영농부산물
- 산림과 인접한 도로, 주택, 공장, 유휴지, 쓰레기장 등에서 소각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우려되는 지역 포함.
○ 운영방법
- 공동소각 시에는 산불담당공무원 및 각 마을 담당공무원, 산불전문예방 진화 대,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량 등으로 구성된 「산림인 화물질 제거반」의 참석 하에 실시
- 공동소각은 산불위험이 비교적 낮은 오전 시간대에 산림인접 경작지를 토대 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
- 필요시 관할 119안전센터와의 협조를 얻어 소방차량 등 지원 하에 실시
※ 공동소각 시 반드시 산불진화차량 및 산불진화인력을 상주시켜 산불발생 대 비에 만전, 소각작업 후 잔불정리 철저
○ 향후계획
공동소각기간 이후부터 ‘소각금지기간’을 설정, 소각금지기간에는 어떠 한 소각행위도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벌 받을 수 있음을 지역주민에게 홍보
10. 2013년 동물등록제 전면실시 알림
○추진배경
- 무선식별장치(내․외장형), 인식표를 활용한 동물등록을 통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보호의식 고취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목적으로 기르는 개
(생후 3월이상)
○ 2013. 1. 1. 동물등록 의무 시행(2013. 12월까지 계도기간)
※ 2014. 1월부터 과태료(40만원 이하) 부과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등록방법 : 3가지 중 택1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의 개체 삽입(수수료 2만원)
- 경기도 동물등록 추진계획 의거 수수료 50% 감면(2만원→1만원)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부착(수수료 1만5천원)
③ 등록인식표 부착(수수료 1만원, 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지참하여야 함)
○ 신청기관 : 관내 지정 동물등록대행업체 38개소(동물병원 등)<붙임2>
○ 등록절차
○ 기타 문의사항 : 동물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축산과
(☏031-369-6381, 37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4> 홍보물 참조
【 생활민원분야 】
11.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요청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하여 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케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써 환경부의 징수권한을 위임
받아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음
○ 추진배경
최초 부과 이후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하여 우리시 체납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방세로 오인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따른 홍보필요,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요청.
※ 11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납부의 달
○ 참고자료 : <붙임5>
붙임 1 |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 |
겨울철 한파 이렇게 대비하세요! - 한파 피해 주의사항 -
1. 외출할 때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의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고, 옷을 여러겹 껴입어 갑작스런 온도차에 대비하세요. 2. 이른 아침 야외 운동은 피하시고, 실내에서 또는 부득이 실외에서 할 경우엔 한낮에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하세요. ※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세척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4. 난방기구나 전열기를 사용하실 경우 일정한 시간마다 환기를 시켜주시고 외출 시에는 꼭 꺼주세요. 5.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예방하세요. 6. 폭설·한파시 고립이 예상되는 어르신이 주변에 있는 경우, 시군구 노인복지과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로 연락주세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 119 (119안전신고센터) ☎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 129 (보건복지콜센터) ☎ 1661-2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붙임2>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사업 수요조사 서식(신청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사업 신청서 | |||||||||||
신청인 |
주소* |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 |||||||||
성명* |
전화번호 |
자택 : 핸드폰 : | |||||||||
주민등록번호* |
- |
|
|||||||||
신청농지(필지)* |
녹비작물 종자 신청* | ||||||||||
읍․면․동 |
리․통 |
지번 |
지목 |
지적 (㎡) |
친환경 구분 |
단지 구분 |
신청품목 |
신청량/면적 (kg/㎡) |
파종시기 (월) | ||
1. 논 2. 밭 3. 과수원 |
1. 유기농인증 2. 무농약인증 3. 저농약인증 4. 기타 |
1. 광역친 환경단지 2. 친환경 농업지구 3. 기타 |
*수요조사 계획 참조 |
*수요조사 계획 참조 (품목별 단위면적당 지원기준량 참고) |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하 |
주) 1. '*' 표시 정보는 필수 입력(조사) 사항으로 누락시 사업신청이 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조사(기재) 철저
2. 신청농지(필지)별 정보(지목, 친환경구분, 단지 구분 등) 입력 및 녹비종자 신청 철저
<붙임3>
□ 동물등록대행업체
지 역 |
업소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등록방법 지정현황 |
비 고 |
계 |
39개소 |
|
|
|
|
동 부 |
가든종합동물병원 |
화성시여울로4길24-2(능동) |
8015-1396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동물병원 |
동탄동물병원 |
화성시동탄지성로133,109호 (능동,덕천프라자) |
8003-8831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에이스동물병원 |
화성시동탄문화센터로65,134호 (반송동,에이스타운) |
8003-0079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21세기동물병원 |
화성시동탄솔빛로48,110호 (반송동,거택프라자) |
8015-3178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누리동물병원 |
화성시동탄솔빛로64,104호 (반송동,가희프라자2) |
8003-7588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센트럴동물병원 |
화성시동탄지성로102,105호 (반송동,하나로프자라) |
8003-7520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마루동물병원 |
화성시동탄반석로212,102호 (반송동,센터타워) |
8003-7522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퍼스트동물병원 |
화성시외삼미로166,2층(반송동) |
8003-7596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쿨펫동물병원 |
화성시삼성1로333,3층 (반월동,롯데마트) |
206-7503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숲속동물병원 |
화성시동탄공원로1길27,104~106호 (반송동,남일빌딩) |
8003-5999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서울대동물종합병원 |
화성시병점2로9(병점동) |
238-7979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쿨펫동물병원(병점점) |
화성시경기대로985,2층BL4 (병점동,홈플러스병점점) |
226-7582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헬로우 펫 동물병원 |
화성시효행로1068,101호 (병점동,리더스프라자) |
237-1555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장우진동물병원 |
화성시경기대로990,101동104호 (병점동,화성병점에스케이뷰) |
238-8275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쿨펫동물병원(동탄점) |
화성시동탄중앙로376 (석우동,이마트) |
8015-5413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위니펫동물병원 |
화성시경기대로1054,102호(진안동) |
225-2513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베스트동물병원 |
화성시효행로1036,101호 (진안동,아시아빌딩) |
226-0275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스마트동물병원 |
화성시 능동 1113-1 제이스프라자 103호 |
8003-3232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애견개가튼 |
화성시효행로275-1,101호 (기안동,평생플러스빌아파트상가동) |
221-4740 |
외장형,인식표 |
동물판매업소 | |
스마일동물마을 |
화성시병점4로69(진안동) |
237-8256 |
외장형,인식표 | ||
남양동 |
우리동물병원 |
화성시남양시장로59(남양동) |
357-3924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동물병원 |
소망동물병원 |
화성시남양시장로55번길37-3(남양동) |
356-1595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한빛동물병원 |
화성시남양성지로65(남양동) |
356-4311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국제동물병원 |
화성시남양시장로38-4,102호 (남양동,무지개아파트) |
356-2303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현대동물병원 |
화성시남양시장로38-4,103호 (남양동,무지개아파트) |
357-9119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봉담읍 |
고려동물병원 |
화성시봉담읍효행로291번길6-2 |
225-0275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서수원동물병원 |
화성시봉담읍삼천병마로1311,103호 (수영프라자) |
297-7556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라파동물병원 |
화성시봉담읍동화길89,103호 (주공프라자) |
278-1275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아마존동물병원 |
화성시봉담읍와우로89,B106호 (토마토오피스텔2) |
226-3872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몽이마을 |
화성시봉담읍와우안길59 |
225-7925 |
외장형,인식표 |
동물판매업소 | |
송산면 |
송산종합가축병원 |
화성시송산면송산동로15번길6-2 |
357-1177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동물병원 |
우정읍 |
청산동물병원 |
화성시우정읍3.1만세로29-1 |
351-2332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홍익동물병원 |
화성시우정읍조암북로57번길1 |
358-6151 |
내장형 | ||
향남읍 |
발안종합동물병원 |
화성시향남읍삼천병마로216 |
353-0030 353-0213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손수의과병원 |
화성시향남읍3.1만세로1126 |
352-7571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한마음동물병원 |
화성시향남읍삼천병마로206 |
366-0990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향남메디 동물병원 |
화성시향남읍발안로107,101호 (태성프라자) |
359-8275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신동물메디컬센터 |
화성시향남읍행정서로2길28-37 |
352-6633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
강남동물병원 |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 25,102호 |
354-7844 |
내장형,외장형,인식표 |
화성시 축산과 ☎ 031-369-6381, 3799 |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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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2013년 11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납부의 달〉
* 경유자동차 ․ 건물 소유자 대상 *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건축물) 및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징수하는 국세 성격의 제도임.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 자동차 소유자
- 시설물 :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건축물)을 소유한 자 (주택, 공장 제외)
⇒ 건물에서 사용하는 상수(물)나 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금 산정
■ 부과일시 및 납부기한
- 정 기 분 : 3월(1기분), 9월(2기분) (연2회 부과)
- 독 촉 분 : 5월, 11월
- 금번 독촉분 납부기한 : 11월 16일 ~ 11월 30일
■ 산정기준
- 자동차 : 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기준부과금) (배기량) (노후화정도) (행정구역별)
- 시설물 : 연료, 용수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도시가스, 상수도) (기준부과금) (시설물 용도별, 연료종류별) (행정구역별)
- 지역계수 차등적용
: 인구수에 따라 지역별 오염도가 높아 동 지역이 읍·면보다 지역계수가 높음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시지역, 읍·면지역 총 5단계 차등 적용)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 차량폐차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예) 1월 ~ 6월 사용분 ⇒ 당해연도 9월에 부과
7월 ~ 12월 사용분 ⇒ 차기년도 3월에 부과
예) 2013년 9월 28일에 명의변경이나 폐차를 하였을 경우
⇒ 2014년 3월 정기분에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
(부과 적용기간 : 2013.07.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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