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2009년 10월 1일자 출시된 전국통일요금제의 할인조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가) 전국통일요금제란 ?
: 추가요금없이 전국 어느 곳에 전화를 걸어도 시내요금(39원/3분)과 똑같은 요금으로
시외통화가 가능한 상품 (집 전화 3년 약정, 개인고객에 한함)
변경 전 : 복지 할인 가입자가 전국통일요금제 가입시 복지할인 미제공
변경 후 : 복지할인과 전국통일요금제 할인 중복 제공
시행일 : 2009년 11월 1일자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