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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당 매각대금이 집행비용 및 각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경우
- 각 채권자에게 그 채권액을 교부
-충분하지 않으면 배당원칙에 따라 배당한다.
2.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3.배당요구
-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편승)하여 동일 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 행위
4.권리신고는 배당요구와 다르다
-권리신고는 부동산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증명을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ㄷ히지만 당연히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5.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자
1)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2)첫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채권계산서 제출하지 않았어도 배당)94다57718
3)첫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담보권,최선순위 아닌 용익권(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만 기재되어있는 경우는 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가등기담보권으로 보아 배당받을 수 잇다.
5)첫 경매 개시결정등기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압류로써 교부청구와 같은 효력,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
6)종전등기부상권리자
-도시재개발,도시재건축사업 시행결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자가 보유하고 있던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부담의 등기(지상권,전세권,저당권,등기된 임차권,주임법상 대항요건 갖춘 임차권)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설정된 것으로 보므로, 새로이 공급된 주택이나 대지가 매각(경매)대상부동산인 경우 그 등기부에 종전부동산에 관한 부담내용이 이기되지 아니아였더라도 등기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민법187조),종전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요구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이다.
6.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1)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집행력있는 정본 - 판결,민집법56조의 집행권원
집행권원에 표시된 급부의 내용 -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주된청구,대상청구불문)
집행문이 필요 없는 경우 -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 현재존속중인 경매사건중 가장먼저 개시결정등기된 경매사건(이중경매)
3)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가)등기안된 우선변제권자 -주임법,상임법상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임금채권,사용인의 우선변제권(상법468조) -->반드시 배당요구 할것(주택,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써 권리신고 했다해도)
나)첫 경매개시결정등기후에 등기된 저당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
4)조세 기타 공과금채권 -어는것이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압류,참가압류,교부청구를 해야 한다.
5)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타인의 채권 재위변제자, 공동저당권자에 대한 이시배당의 결과 차순위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민법 368조2항)
1)피대위자가 배당요구해야하는 자인 경우 대위권자만이 배당요구해도 되고 (2000다32475)
피대위자가 이미 배당요구하였거나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자인 경우는 대위권자는 배당요구 할 필요없이 <배당기일까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하면 된다.
2)임의 대위의 경우 대위변제의 사실 뿐만 아니라 피대위자의 승낙(민법 480조 1항)
피대위자가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경우 그 정본에 승계집행문도 받아야 한다.
7.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때
1)시기
- 규정은 없으나 압류의 효력발생시(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시와 경매개시결정등기시 중 먼저 도래한 때)
2)종기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집행법원이 정한 때
8.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
1)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는 배당요구할 수 없다.
- 매각절차 진행중 제3자에게 양도되어소유권 이전등기 된 때에는 (그 처분이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으나 그외의 자에 대해서는 유효하므로)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시점 이후에는 배당요구할 수 없다.
2)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
- 채무이행기가 지나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집40조1항)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배당요구 할수없다. 다만,가압류는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민집 276조 2항) 경매개시결정전에 가압류집행을 마친 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되어있다.(민집 160조 1항 2호)
9.배당요구 종기 후의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가 되거나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여지가 있으므로 바로 각하 할 것은 아니나 늦어도 배당기일 전에는 각하결정을 고지함이 상당하다. 실무상은 별도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배당표에서 제외하고 배당하는 경우가 많다.
10. 집행법원의 심사
- 배당표를 작성할 때까지 집행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실체적 존부 및 범위를 심사할 수 있고, 배당요구의 형식적 효력을 갖추었더라도 그 채권이 진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11. 배당요구의 통지
-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 법원은 3일 이내에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는 실무상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12.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배당요구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었어도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13.배당요구서 부제출의 효과
1) 압류채권자도 아니고 당연히 배당받는 자도 아닌 경우는 배당받을 수 없다.
2)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당시 채권의 일부금액으로 압류 또는 배당요구 한 경우는 종기후에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판2001다11055) --> 실권효
3) 이자 등 부대채권의 경우 -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서에 이자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적혀 있기만 하면,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부대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다.
14.배당요구의 철회
1)배당요구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다만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15.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1)저당권
가)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저당권의 실행비용(민법 360조)
- 이자약정의 등기만 있고 이율이 등기 안되었으면 연5푼 범위내에서만 우선변제
- 이자채권은 등기가 되어있는 한 변제기 내의 이자 전액은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 지연손해금(이행기일 이후의 연체 이자)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우선변제
-위약금도 등기해야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해석
나)민법360조의 제한범위 초과액
(1)목적부동산에 후순위권자(후순위 담보권자, 후순위조세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
- 저당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위 초과액 까지도 변제받을 수 있다.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인지 물상보증인인지 불문((90다 8855)
(2)목적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 민법 360조에 규정된 범위(지연배상은 이행기일 경과후 1년분)내의 금액만을 변제하면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민법 364조) 저당권자는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을 수 없고 제한범위내의 피담보채권을 배당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은 제3취득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대결 71마 251)
<사례1> 1번 저당권자가 있고 후순위권자(ex,저당권자,전세권자,조세채권자등)가 있는 경우
- 선순위 저당권자의 360조 제한범위내의 채권-->후순위 채권자 -->선순위권자의 제한을 초과하는 채권 순서로 배당
<사례2> 1번저당권자가 있고 후순위권자와 일반 채권자가 있는 경우
- 선순위 저당권자의 제한범위내의 채권 -->후순위권자 -->선순위 저당권자의 초과채권과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동순위로 안분배당
<사례3> 1번 저당권자가 있고 일반채권자가 있는 경우
- 선순위 저당권자의 제한범위내의 채권 -->저당권자의 초과채권과 일반채권의 안분배당
* 다만 저당권자는 초과부분을 일반채권자와 동순위로 안분배당받기 위해서는 채권계산서 제출만으로는 안되고 초과채권에 대하여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달리 배당을 받을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판 97다28216)
다) 충당의 순서
- 매각대금으로 저당권자가 가지는 원금 이자,위약금,손해배상,실행비용등을 전부 만족시킬수 없을 때는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민법479)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가)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액의 전부
- 원금과 이자,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위약금을 합산하여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만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초과부분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 근저당권의 실행비용(경매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지연손해금은 1년분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민법360조 부적용). 다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일단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97다26104). 약정기가 지난후 발생한 원금 채권도 마찬가지 이다.(87다카545)
-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으면 근저당권 계약이 종료되어 결산기가 도래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 그 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고,
특약이 없으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가 신청된 겨우 선순위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온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채권이 매각대금지급시까지 발생한 것이기만 하면<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이후라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배당요구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다.(99다26085)
나)근저당권자가 채권액을 초과한 금액을 청구한 경우 (채권최고액 초과하고 남는 잔액 잇으나 후순위권자가 없는경우)
(1)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 이거나 또는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제 3취득자가 생긴경우
- 그 잔액은 근저당권설정자(물상보증인)이나 제 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74다998)
(2)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
- (채권최고액의 의미는 그 부동산으로써는 그 최고액범위내의 채권에 한해서만 변제를 받을수 있자는 '책임의 한도'라고 볼수는 없으므로 ) 초과액은 근저당둰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해야 한다.(92다1896)
(3)채권최고액을 초과한 배당요구를 한 담보권자가 여럿있거나 일반채권자가 있는 경우
- 초과부분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안분배당을 한다,다만 채권계산서의 제출만으로는 안되고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여럿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각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해야 하고 부기등기의 순서에 따라 배당해서는 안된다.(2000다37319)
다)불법말소된(근)저당권의 처리
- (근)저당권은 물권이므로 불법 말소되었다해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97다43406)
- 첫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어 있던 저당권자는 회복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배당요구가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라도 저당권이 불법말소된 사실을 증명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16.배당순의의 결정
1)등기의 선후
- 저당권 상호간, 저당권자와 전세권및 등기된 임차권의 순위, 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담보권
2)근저당권자인 신청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는데, 본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기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에 승소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
- 위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며 자만 근저당권자는 가처분의 순위보전효에 의하여 후순위인 가압류권자보다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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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