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이번에 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을 했습니다.
마지막 4차계약인데..
인지세를 전체금액으로 계산해서 납부하라고 계약서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게 맞는건지..
아무리 이번에 새롭게 전자인지세가 시행되었다고 해도..
어떻게 예전계약금액까지 다 합쳐서 인지세 납부를 하라는건지..
법규를 찾아봐도 장기나 연차로 이어지는 공사는 어떻게 계산해서 납부한다는 말이...없고 단지 지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제12조를 읽어보면 이것 아닌것 같은데...
..회원님에 의견을 좀....말씀해 주십시요
..ㅜㅜ
첫댓글 회원님에 도움으로 국세청사이트 http://www.nts.go.kr/news/news_07_01.asp?minfoKey=MINF5320080211205417&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type=LR# 복사해서 주소창에 넣으셨어 사이트에 접속해 보세요..자료가 있네요..차수금액만 납부하는게 맞네요..감사합니다 !!! 조차장님..좋은정보말씀해주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