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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직원게시판에서 펌**
<행안부 답변>
유사한 질의에 기 답변드린 사항이라 기존에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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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근거법령 및 교원의 휴가처리에 대한 특례 배경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7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조항은 2006년 11월 1일 신설되었습니다.
교원의 휴가를 특례에 의하여 교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배경은 주5일제 도입 때문입니다.
당시 일반공무원은 전면 주5일제가 시행되었고, 교원은 학사일정상 주5일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휴가제도를 동일하게 할 경우, 상대적으로 교원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례를 두게 된 것입니다.
2.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사용시 진단서 첨부 사유
병가는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의 이환으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는 사유는 병가의 사유가 의학적인 것이므로 전문가의 공식 진단의견(의료법에 의해 효력이 있는 진단서)을
참고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도 불필요하게 병가를 길게 부여받아 복무상 문제를 야기하여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6일까지는 부서장의 재량으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지만 7일 이상은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는 이유는 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3. 교과부 답변 관련
교과부의 입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위에 말씀드린 사항을 설명드리면 되지 '교육청 법률자문' 등을
언급할 사항은 아닌 듯 합니다.
확인을 위해 몇차례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연결이 어려워 일단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은 복무담당관실(02-2100-3316)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첨부파일 없음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1.04.26.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제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간 6일 초과 병가의 경우 진단서 요구 규정은 비합리적인 규정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7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조항은 2006년 11월 1일 신설되었습니다" 대통령령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법이지요.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이런 규정의 근거를 마련했더라도 규정이 비인간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면 그 명령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은 인간존중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연간 누계 6일 초과 병가의 경우, 하루를 병가를 내더라도 진단서(비용이 드는)를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진단서 대신 소견서나 진료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규정입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나의 민원내용 수정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과부 예규)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 2항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요
<3차 질문>--- 대상 : 행안부
자가당착 자기모순 모습을 보여주는 교과부 답변입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과부 예규)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특례규정으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규정된 병가의 운영방법 중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과 병가의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배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병가의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할 때에는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 연가를 활용 한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병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 답변사항에서 해당 교육청의 법률 자문을 받아 보라고 답변한 사유는 병가의 허가권자인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상급기관인 해당 시도교육감이 1차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과부 예규)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특례를 근거했다고 했습니다.
[질문1]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특례는
어떤 법을 근거로 한 것이며 언제 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인가요?
예전에는 이런 규정 없었습니다. 올해 이런 규정을 처음 듣습니다.
"연간 누계 6일 초과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질문2]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규칙에 해당하는)은 어떤 상위법을 근거로 하고 있나요?
연가와 병가에 대한 용도가 다릅니다.
연가는 개인적으로 가정에 행사(졸업, 제사, 결혼식, 생신, 입학)주로 사용하고
병가는 아플때 사용하는 겁니다.
연간누계 6일 초과의 경우 병가로 처리하려면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니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사람에게 위로와 위문을 못할지언정 병을 키워주네요.
이런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규칙에 해당하는)은 어떤 상위법을 근거로 하고 있나요?
잔인한 규정입니다.
관리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맘대로 부하직원을 휘두룰 수 있는 민원의 여지가 있는 규정을 만든 건
조직원들이 서로 싸우라는 건지요?
[질문3]교과부 답변 중 "해당 교육청의 법률 자문을 받아 보라고 답변한 사유는 병가의 허가권자인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상급기관인 해당 시도교육감이 1차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은 책임회피를 하겠다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과부 예규)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특례를 근거로 했으니 책임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 됩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과부 예규)는 교과부에서 만들었고 그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원 발생의 원인을 만든 교과부에서 책임있게 답변을 주셔야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에 질의하라고 하면 그 분들은 교과부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미 도 교육청에 민원전화를 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서 근본 원인을 만든 교과부에 민원을 냈는데 또 교육청으로 토스를 하시네요.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회피하느라 정신없어 보입니다. 책임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과부 예규)를 학교에서 오래 근무한 교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과부의 반응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전 규정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요?
[질문4]
교과부 답변대로라면 질병으로 연가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병가를 모두 사용하고 나서 건강이 회복되어 근무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행사(가족들의 병간호나 병원진료, 해충소독, 정수기등의 필터 교환, 이사 등) 연가나 조퇴를 해야 할 경우 연가나 조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당하다는 겁니다. 연가는 연가 용도로 병가는 병가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
연간 누계 6일 초과 병가는 소견서나 확인서도 아닌 진단서(비싼)를 증거로 내밀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황당합니다.
그 규정대로라면 전국의 교원들이 그 부당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관리자에게 재량을 준거라고 말씀하신다면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하는 고무줄같은 교원휴가처리 규정의 신뢰도는 금이가는 것이지요.
연가와 병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질문5] 기관의 규정은 다른 부처의 규정이 아닌, 상급기관의 규정이 아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과부 예규)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특례규정이 아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규정 제24조의 2규정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6] 규정은 구성원들의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로 학교에서 규칙을 정할 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처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과부 예규)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특례규정은 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 합의와 동의가 있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독선이고 독단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일 뿐입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도 이런 규칙 적용을 받나 봅니다.
행정관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모임인 카페인가 블러그에도
연간 누계 6일 초과 병가시 진단서 제출하라고 요구받아서
하소연 하는 글이 있더군요.
참공익 카페 http://cafe.daum.net/chamgongik/8QP/60111?docid=4w6|8QP|60111|20100121195615&q=%BA%B4%B0%A1%BD%C3%20%C1%F8%B4%DC%B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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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민원 내용>
민원제목 :병가시 진단서 제출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과 무책임한 교과부 답변
병가시 진단서 제출에 대해 다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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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질문 동일>
[교과부 지침 - 교원의 복무관리] 에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의료법> 제 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질문1}제 생각엔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가 포함되므로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요?
{질문2} 교과부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특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에 어긋난다면 이에 대한 심사요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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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답변>
[교과부의 무책임한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을 확인한 결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및 제18조, 제24조의2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과부 예규)의 병가 부분에 대한 질의로 위 관련법률에 따라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이와 함께 귀하가 말씀하신바와 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규정인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도 병가의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위법 위반에 대한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해당도교육청의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신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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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위반에 대한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해당도교육청의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신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책임회피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교과부에서 지침을 만들때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만드나요? 교과부에서 만들어 놓고 왜 교육청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라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교과부에서 점검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만든 규칙을 자신이 점검하고 모르는 부분은 자신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답변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2차 답변>
처리결과
(답변내용)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과부 예규)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특례규정으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규정된 병가의 운영방법 중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과 병가의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배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병가의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할 때에는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 연가를 활용 한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병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 답변사항에서 해당 교육청의 법률 자문을 받아 보라고 답변한 사유는 병가의 허가권자인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상급기관인 해당 시도교육감이 1차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7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조항은 2006년 11월 1일 신설되었습니다" 대통령령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법이지요.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이런 규정의 근거를 마련했더라도 규정이 비인간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면 그 명령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은 인간존중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연간 누계 6일 초과 병가의 경우, 하루를 병가를 내더라도 진단서(비용이 드는)를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진단서 대신 소견서나 진료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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