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님! 그땐 왜 그랬습니까? 법원 근무 퇴직자의 질문 박검사(회원토론방) 김명수 대법원장님! 왜 그랬습니까? 아래에서는 원장님이라 약칭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려운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는 둘째가라면 섭섭할 판사의 신분으로 살아오신 날이 40년은 족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판사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력은 실로 대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의무와 책임도 무겁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장님께서는 문재인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은덕이 너무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지방법원장의 직책조차 수행할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야 비로소 춘천지방법원원장으로 보직을 받은 후 하루아침에 감당할 수 없는 대법원장으로 신분의 수직상승의 호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의 자리도 결국 6년의 기간이 끝나면 집으로 갈 것을 아신다면, 잠시 머물 관사에 16억 원이라 거액의 국고를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임대법원장이 떠나고 벽지 정도만 새로 도배를 해도 얼마든지 거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고, 관사에서 며느리의 재판승소 기념을 위한 사적인 파티도 열고 그렇게 하였습니까? 제가 지난 30년간 법원에서 일반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다수의 판사님들, 물론 간혹 또라리짓을 하는 판사도 간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사법고사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것은 대단히 대견스럽고 훌륭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니 도리가 없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일부 법원장들에게 우리 일반직들이 비꼬는 별칭으로, 최방위, 최주사 등으로 놀렸겠습니까?. 원장님께 혹시 붙여진 별칭이 무엇인지 조금은 궁금하지만 재직하는 후배들에게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어찌해서 건강이상으로 요양차 사직하려했던 임성근 부장판사님의 사직서를 받지 않고 그렇게 추태를 부렸습니까? 한 조직의 수장이라는 직위를 떠나 아래 사람이 건강을 이유로 퇴직하려는 데 굳이 사직서를 받지 않고 탄핵으로 목을 날려서 자신을 대법원장의 자리에 앉혀준 문재인 정부와 그 패거리들에게 기쁨조가 되겠다는 충성심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고귀하고 귀중한 게 무엇이란 말이니까? 판사면 되었지, 부장판사가 무엇이고, 법원장이 무엇이며, 대법원장이 무엇입니까?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들의 손익을 위해 대법원장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의 수장이 되었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고, 공정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해야 마땅할 것인데 하루가 멀다하고 국민들의 입살에 오르내리는 추태를 부리면서 지난 6년을 보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법원의 사명이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을 대법원장으로 세워준 문재인 정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눈치만 보다가 지난 6년을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명색이 대한민국의 판사로서, 법을 수호하는 심판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법대에 오르내려야 마땅할 것인데 어찌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하여 비굴하고 부끄럽게 사법부의 이름을 더렵혔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명색이 판사라면 판사답게 행동하셔야지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원장님!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초연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법부가 정치와 동일한 궤도를 달린다면, 이는 3권분립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자칫 전체주의로, 공산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이유는,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자칫 국민의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라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사법의 독립을 지키지 못하고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논리에 발을 맞추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장님께 사법부의 수장을 맡겨준 은덕이 아무리 하해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건 개인적으로 고마워할 일이고, 자유대한민국에서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그 사명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 내내 사법부의 개혁과는 반대로 가는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법원공무원으로서 약 30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법원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사법부의 역사는 언제나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개혁하고 개선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만연하였던 부정부패가 하나씩 개선되었고, 특히 사법부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법부의 몇 가지 개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기사무의 개선입니다. 법원 일반직원들의 업무 중 부동산등기사무처리와 관련한 소위 급행료라는 이름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과 등기사건의 즉일처리와 관련하여 등기사무의 전산화는 획기적인 업무개혁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패요인이 일소되었습니다. 지금은 담당등기관의 등기처리와 관련하여서도 시간과 분 그리고 초단위로 사무처리의 진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등기사무의 전산화는 실로 대한민국의 사법부 업무의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형사사건의 배당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형사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배당을 받기 위해 로비를 하였던 과거가 있습니다. 사건배당업무는 법원일반직원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법관이 직접적으로 개입될 여지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성향이나 판결의 추이, 양형의 정도를 알아보고 가능하면 형을 가볍게 판결하는 판사에게 자신의 사건이 배당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전자식 배당방식을 도입하였고, 그 후 인위적인 사건배당 문제는 깔끔하게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들려오는 대법원의 소식에 의하면, 좌파적 성향의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하거나, 정기인사에서 해당 판사의 인사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건을 계속적으로 담당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법원장실의 비서관 임용 문제입니다. 과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법원장실에 비서관을 기용할 때 법원직원으로 인사보직을 맡기지 아니하고, 법원장의 보직을 받은 해당 법원장이 각자 자신의 친. 인척이나 지인중에서 비서관을 임명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무자격자를 정부의 요직에 배치하는 거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일선법원장실에는 5급 사무관으로, 대법원원장실에는 4급 서기관급으로 보하였지요.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법원에 입사하는 경우 9급으로 시작하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까지 최소 15년 2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들은 단지 법원장의 친. 인척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로 법률공부나 전문지식이 전무한 무자격자들로서 졸지에 법원사무관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원장실의 입구에 자리를 잡고서는 온갖 갑질과 행포를 부려왔던 것이지요. 결국 오랜기간 그들의 갑질과 악순환의 문제가 노정 되자 결국 제도를 개선하여 현직 법원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원장실의 비서에 임명하자 온갖 폐단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던 사례도 사법부 개혁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몇 가지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사법부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훌륭하신 선배 법관님들과 동료법관 그리고 직원들이 차곡차곡 이룩한 결과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란 본인의 저서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장님께서는 과거 사법부의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하고 끊임없이 개혁하고 발전시켜온 좋은 제도를 하루아침에 모두 부정하고, 사법부가 앞장서서 법치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반칙과 불법을 자행하는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사법부를 불신하게 한 원인제공을 한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관의 인사원칙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재판에 있어서 법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모두 무시함으로써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게 작금의 상황입니다. 국민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결단코 법원직원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미 법원에 명백한 한 가지는 변호사나 일반인이 판사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판사라는 신분을 가진 분이 일개 기자를 무려 8회나 만난 것은 명백한 재판거래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법원 판사직에서 퇴직한 후 급기야는 그들과 연관된 회사로부터 정기적인 급료를 받아왔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그것은 명백한 재판거래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비롯하여 문재인 정부하에서의 관련 인사들에 대한 재판의 의도적인 지연은 법이 정한 규정을 명명백백히 위반하였다는 것은 법원구성원은 물론 모든 국민으로부터 용납될 수 없고,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그동안 사법부 독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어 온 결과 오늘에 이른 사실을 원장님께서 결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사법부의 수장으로 지난 6년간 재직하면서 단행한 다음의 몇 가지의 사례는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과는 거꾸로 가는 행태를 보였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법관인사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법원에 근무하면서 사법부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인사의 공정성이었다고 자부합니다. 법관인사는 기본이고 일반직 인사 또한 공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어떤 보직을 받느냐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승진제도라 할 것입니다. 법원 일반직의 경우 승진제도에 대해서 저는 가장 신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와 달리 법원의 승진제도는 상사의 주관적인 인사 고가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기보다는 근무평정은 최소화하고,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은 본인의 승진시험의 결과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승진의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개연성이 근무평정에 따라 승진하는 것보다 적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9급으로 시작하여 4급 서기관까지 승진하는 과정에 어느 누구에게도 부탁하거나 청탁하지 않았고, 오직 제 실력으로 승진한 것입니다. 법원은 그게 가능하였던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법부가 행정부와 달리 승진제도에 대한 매우 신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던 시험에 의한 승진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근무평정에 의한 100% 승진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전적으로 법원노조의 강력한 요구를 원장님께서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원장님의 노조 친화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원 직원들의 승진시험을 위한 노력과 희생이 어쩌면 건강을 해치고 오히려 근무의욕을 상실한다는 직원들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을지 모르나 모든 제도에는 나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은 바, 오히려 시험에 의한 승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회주의자가 득세하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직원들에게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배양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근무평정에 의한 승진제도는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공정한 승진제도를 지향하였던 법원 일반직의 승진제도의 우수성을 퇴보시키고 공정성의 시비를 가져올 것이 명백합니다. 법관이나 일반직원들이 공직생활을 하는 가운데 공직자로서 당연히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일 것이나, 동시에 근면 성실한 복무를 통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승진이라는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성공과 성취는 그 어떤 돈으로도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의 폐지입니다. 지금까지 사법부는 법관인사제도에서 가장 꽃이라 할 수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가 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면 출퇴근용 관용차가 나옵니다. 그분들은 판사로서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모범적으로 재판을 해온 법관 중에서 인격과 인품은 두루 겸비한 모범적인 판사로서 실력과 자격을 갖춘 모범적인 법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 당연히 원장님께서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에 올랐기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후배 법관들에게 더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지는 못할망정 기존에 최소한 누려왔던 후배들의 권리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빼앗아 버리고 어떻게 편히 잠을 잤습니까? 도대체 그건 무슨 배아픈 심보인가요! 법관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외롭고 피곤한 3D업종의 직업인지 알고나 계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열정적이고 치열하게 판결문을 작성해 보지 않았나요? 제가 아는 판사님들은 밤낮없이 기록을 들고 다니며 판결과 씨름하는 모습을 지난 30년간 보아왔기에 감히 판사님들의 그 고달픈 직업에 대한 애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근면. 성실함은 기본이요, 언제나 조심스럽게 공직생활을 이어오면서 그래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도 되려면 행동거지를 늘 조심하고, 개인적으로 경제 사정이 허락되더라도 검소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에 올라도 국가로부터 받는 봉급이라고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의 일반노동자의 수준인 연봉 1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일반 법관의 경우 그 봉급수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약 70%의 수준에 불과할 것인 바, 이는 너무도 법관에 에게 주어진 과중한 업무에 비해 봉급 수준이 낮은 것도 주지의 사실인 바, 이를 개선하여 현실성 있는 복지수준을 향상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가지고있는 작은 사탕마저 빼앗아 버리는 그 심성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하여야 합니까? 세 번째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축소한 것입니다. 국가든 사회든 기업이든, 하나의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부서 즉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원장님께서 대법원장으로 오시 전에는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컨트럴 타워로서 그 본연의 사명을 다해왔다고 할 것입니다. 가장 우수한 인재, 가장 실력있는 법관과 직원들이 배치되어 전국 법원의 인사와 기타 업무를 관장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법원행정처와 무슨 원한이 있어서, 혹시 한번도 법원행정처에 근무하지 못한 원한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수장이 되었으면, 좀 더 대범하고, 선이 굵고 용기와 강한 리더쉽으로 조직을 건강하게 이끌어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좁쌀스러운 태도로 지난 6년을 허비하였는지요? 기껏 지금까지 법관에 대한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마치 “짐이 곧 국가”라도 되듯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순환보직으로 배치되던 기존의 인사관행을 버리고 지방부장판사들을 대거 법원장으로 기용하는 가 하면, 급기야는 법원장을 어디 인기투표로 뽑아서 임명하는 기상천외한 돈키오태씩 인사만행을 저지릅니까?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미 검증된 우수한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을 모두 엿먹이고 검증도 되지 않은 지방부장판사들을 일선의 법원장의 보직을 맡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과 정치노선을 같이 했던 박시환 지방부장판사를 대법원 판사로 기용하는 데서 힌트를 얻은 것인가요? 아니면 자신이 변호사 시절 사무장으로 데리고 있던 사무장을 청와대 1급 공무원으로 임용한 것을 보고 힌트를 얻은 것입니까? 이는 가당치 않는 일이 아닙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단지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다는 이유로 법제처장으로 임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일반직 공무원이 1만 명이 넘어도 그 중에 1급 공무원은 단 한 명 뿐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을 청와대 1급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무시의 처사라 할 것입니다. 국가의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면 그분이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친소관계를 떠나 가장 우수하고 가장 뛰어난 인물을 기용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마땅할 것고, 가장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공직에 발탁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지극한 상식아닙니까? 차라리 원장님께서 과거에, 임성근 부장판사님의 사직서 불수리와 관련한 거짓말 논란이 일어났을 때 그만 자진하여 사퇴하였다면, 그나마 더 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마음입니다. 부디 사법부를 떠나시더라도, 한때에 사법부의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혹시 되돌아볼 기회가 있다면 후배 법관들에게 제발 법관의 길을 가려면 정치적인 이념과 발언을 하지 말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심판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고 소신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진심어린 이야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향후에도 정치권에 기웃거리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정치권에 손을 내미는 법관들이 있다면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처신입니다. 하루살이 국회의원들보다 법관이라는 직에 대한 자부심과 권위를 스스로 위안으로 삼고 비록 박봉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을 판결로 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판사는 개개인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결단코 허락하거나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관이 개인의 출세를 위하여 정치적인 신념을 노출하거나 어느 특정의 정당과 이념을 같이 하는 등으로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다면 당장 법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하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퇴직 후에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은 죄형법정주의가 확립된 나라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2023년 8월의 무더위 막바지에서 법원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부터 |
[ 2023-08-29, 07: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