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 박세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90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에 따라 제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원인 박세준은 조상대대로 평화의 댐 공사편입 지역내 지역주민으로 민간인 통제구역 내 국방, 공공 관광, 평화의 댐 사업을 위하여 조상 대대로의 고발인의 토지를 수차 무상사용, 무상임대, 기증하였으며, 현재 인근 군부대 시설부지도 토지 무상임대, 군부대 시설부지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가의 일방적인 지목변경, 지역주민을 기망하여 현실성 없는 감정평가, 허위감정평가, 불법 이중보상, 지역주민에 대한 204배의 불평등 보상도 모자라 현재는, 평화의 댐 공사 보상지역도 아닌 청원인 사유지 주거지 토지에서, 불법 주거침입, 주거지 및 재산권 침탈 범죄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절차에 의한 토지수용 보상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서 조상대대로 생활기반을 가진 지역주민의 재산권 생활권 영업권을 박탈하고 국고를 횡령하며, 지역주민을 기망하고 불법 범죄행위를 실행하며 주거지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청원인은 화천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공권력에 의한 불법 형질변경 청원인 박세준은 조상 대대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생계터전을 국가가 국방한계선 민간인 통제지역으로 묶어놓고 , 1969.11.10. 지목 전(田)에서 유지로, 법적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목변경을 하였으며, 1986.11.26. 평화의 댐 사업공사 개요 공표, 2002.9. 평화의 댐 2단계공사착공 2005. 12. 공사 준공에, 청원인의 소유 재산 토지에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와 화천군은 불법 형질변경을 하고, 어떠한 보상이나 이에 대한 협의가 없습니다.
2. 토지무상임대
1994년 4월 화천군은 평화의댐 안보관 주차장 협소로 내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위하여, 인근에 위치한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청원인 박세준의 토지 산319,2927,2928 지번의 토지를, 주차장 폐기시 토지주에게 시설물 양도조건 으로, 청원인은 화천군에게 무상임대 하였습니다.1995년4월 화천군의 요청에 평화의댐 안보관을 입찰하여, 년 임대료 1,530만원을 지불하고 팔각정 2층은 안보교육장으로 평화의 댐에 대한 안보교육도 위임받아 운영하며, 1층은 휴게소로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1995년 비목 공연장으로 사용하였으며, 1999년8월 수해로 폐쇄된 공연 관람석스탠드, 주차장, 기타 시설물은 화천군과의 약속대로 청원인은 2018년 12월 24일 공권력에 의한 불법철거 전 까지도 관리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화천군이 비목공원 주차장사용을 위한 조건부로 무상임대하여 사용한 토지 및 시설물 또한 수자원공사가 정당히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형질변경하여 잡종지로 사용된 토지현황대로 보상되어야하며, 시설물을 양도받은 청원인에게 보상되어합니다.
3. 토지보상금 횡령
(1) 2013.4. 2. 화천읍 동촌리 산319번지, 유지 2924번지를 화천군에 세계평화위령공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함을 동의하였으나 2013. 11. 위 사업이 무산됨으로 사용동의 역시 무효임을 관광과 계장 최명수에게 통보받았습니다.
(2) 2019.2.19. 공개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기준 정보공개 문서에 의하면, 2014.3.19. 대한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평가자료에 의하면, 동촌리 2924 토지를 ㎡당 시산가격 33,001원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화천군은 세계평화위령공원 사업명목으로 협의보상 되었습니다.
가) 대한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허위 감정평가서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3쪽 보상선례에 따르면,동촌리 2924토지가 2014.03.19. ‘세계평화위령공원조성사업’으로㎥당 33,001원 으로 보상 ②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5쪽에 따르면, 동촌리 2924 토지가 비교표준지 42790-181로 보상선례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 삼일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허위 감정평가서 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수집된 가격자료에 따르면 동촌리 2924 토지가 2014. 03.19. ‘세계평화위령공원조성사업’으로 2014년 지가로 협의보상 되었다고 합니다.
(3) 보상선례기준이 되었다는 동촌리 2924지번 토지 2014. 03.19. 협의보상이 되었다는 동촌리 2924지번 토지는 신청인소유의 토지입니다. 신청인의 토지보상 수용재결을 위한 대한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협의보상 보상선례기준이 되었다는 동촌리 2924지번의 토지는, 청원인 박세준의 소유토지로서 2019.3.2.자로 최근에 발급받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4) 화천군의 행정에는 동촌리2924 토지대장은 청원인 박세준으로 소유권으로 되어있고 법원등기부등본도 박세준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화천군, 법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는 공문서 위변조하여 국민의 재산을 가로채는 횡령을 하였습니다. 법원도 동조하여 등기부등본도 2중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5) 2014. 4. 국토부 수자원개발과 손재협 담당관은 평화의 댐 상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2014. 5. 한기호 국회의원에게, 댐 내의 주민보상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 단장 김영우는 평화의 댐 상류는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관련자료 제출하였습니다. 평화의 댐 상류에는 수천필지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고 허위 토지대장, 법원의 허위등기부등본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6) 2008년 청원인의 세금부과에서 30여 필지소유임에도, 토지세 면제대상으로 한푼의 재산세가 없습니다. 위 사실에서 박세준 개인 사유지가 아님을 증명하고 이중관리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기각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에 따라,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고발인 박세준의 재산권 토지 및 주거지 시설물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사업에 편입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보상청인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한법률 제26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 소유자 및 관계 인과의 충분한 협의 절차에 따라 보상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동법 제14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 조서를 작성하여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동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또는 그 의견서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와 같은 법적절차 없이 사업 실행에 편입되는 청원인 박세준의 토지취득, 건물 및 물건의 이전에 대한 협의가 성립 되지 않았고, 2017.11.9. 사건 17수용0717호로 재결 결정, 이에 박세준은 불복하여
2017.12.07. 사건17이중 0659호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호 이의신청 재결을 기각처분 2018.04.20 행정소송 사건 2018구합5387호을 제기, 진행 중2018.6.27. 한국수자원공사 건물명도(인도)의 소 2018.06.27. 한국수자원공사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에 이어, 수많은 소송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 ※사건목록첨부)
(2) 청원인 박세준은 댐건설법 제2조 제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고발인에 대하여, 토지보상 이주 대책수립·실시 및 이주 정착금 등을 공정하게 충분한 협의없는 보상을 함으로, 청원인은 14년간 영업 등을 할수 없어 아무런 수입원도 없이 고립 되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3). 한국수자원공사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와 같은 적법절차를 위반 하였고, 또한 이 사건 명도에 관하여, 현재까지 보상 목록에서 누락된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52조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에 의한, 영업손실, 상품, 축산, 농업, 주거, 시설물, 진도견 삽살견 140마리, 생활집기도구 등에 대한 보상을 받지못하였습니다.
(4). 중앙토지위원회 재결 판단에 의해 청원인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이 완료 되였다고 주장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고발인의 토지는 아무런 증빙문서도 없이 평화의댐 공사지역에서 제척(제외) 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 위와 같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관계법령 법적절차인 감정평가서에 각 요인 별 참작 내용을 특정 명시함과 아울러 납득할 수 있는 설명 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일부 보상금을 춘천지방법원에 공탁을 하였습니다.
(6). 따라서, 청원인은 보상 공탁금에 대하여 2018.1.16.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에게 내용증명 ,제320202001019005호로 “이의를 유보하고 일부을 수령합니다” 라고 통지하고, 2018. 1. 17. 보상금 일부를 수령 하였습니다.
(7). 따라서, 청원인은 공탁 원인에 대하여 승복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서 공탁한 취지대로 채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사업시행자 이학수에게 통지하고 적법하게 공탁금 일부를 수령한 것입니다.
5. 사유지 침탈 특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강탈
(1) 2018.12.24. 불법주거침입 재산권침탈 범죄가 발생한 동촌리 산 319번지는 고시되지 않은, 한국수자원공사 정보공개문서(화천권지사 -811)에 의하면 동촌리 2924, 동촌리 산319토지는 평화의 댐 사업구역내 토지가 아니며, 어떠한 보상도 없는 사유지 동촌리 산319번지 주거지를, 집주인도 외출 중에 식당, 휴게소 건물, 판매상품 6억의 강탈, 사육하는 진도견 삽살견 140마리, 생활집기 농기계를 강탈하였습니다.
(2) 청원인에게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2일 앞당겨 2018. 12. 24. 청원인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춘천지방법원 집행관 외 50여명이 포크레인 등 장비을 동원하여, 사육하던 축산, 진도견 샵살견, 140여 마리와 생활필수품 등 집기도구 상품 일체를 아무런 집행 절차도 없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위협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재물손괴, 재산권, 주거권, 권리행사방해, 범행으로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범행으로, 68세의 청원인, 청원인의 처 65세 5급 장애인 노인들은 엄동설한 2018. 12. 24.부터 강추위에 주거지와 재산권, 생존권을 박탈당하여, 당장 오고 갈 곳이 없어 농업용 창고에 비닐로 바람막이를 하고 식수도 단절된 창고에서 죽지 못해 연명하고 있습니다.
(4) 청원인 박세준은 민간인 통제구역 내 국방, 공공 관광, 평화의 댐 사업을 위하여 조상 대대로의 고발인의 토지를 수차 무상사용, 무상임대, 기증하였으며, 현재 인근 군부대 시설부지도 토지 무상임대, 군부대 시설부지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가의 일방적인 지목변경, 지역주민을 기망하여 현실성 없는 감정평가, 허위감정평가, 불법 이중보상, 지역주민에 대한 204배의 불평등 보상도 모자라 현재는, 평화의 댐 공사 보상지역도 아닌 고발인 사유지 주거지 토지에서, 불법 주거침입, 주거지 및 재산권 침탈 범죄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5) 화천권지사 문서번호 2019-55, 280, 281 민원회신은 지역주민 생존권 박탈, 보상금횡령, 개인사유지 및 주거지 강취점유 무단침입 범죄, 생활필수품, 판매상품을 강탈해 경매에 붙인 불법행위 범죄, 위법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6. 사기 소송
개인사유지 무단 주거침입, 재산권을 강탈해 집행목적이 아닌 동산을 강제경매하는 권원에 대하여, 청원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이러한 불법행위 권원의 출처, 행위 원인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1) 행정소송 2018카합10066 단행가처분
가) 2019카합10066 단행가처분 재판부의 2018.11.7 보정명령에,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2018.11.12. 허위감정평가 보정서를 제출, 이는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의 소송사기 답변이며, 이에 신청인은 2019.1.9.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에게 답변서(이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나) 한국수자원공사의 허위보정서 답변에 의한, 집행권원 춘천지방법원 2018카합10066호 결정에 의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이 집행되었으며, 개인사유지 강제집행 권원은 사기성 소송입니다.
다) 청원인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제기하여 2019형제10819호 사건으로 소송사기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라) 춘천지방법원 2018 본813 단행가처분 , 2018본814 동산경매 사건은 개인사유지 무단주거침입, 생활집기도구, 진도견 삽삽견 140마리, 현금 및 6억원 판매상품 강탈하여 청구인의 도난물품을 경매하고 있으며, 집행목적이 아닌 개인사유지 무단 주거침입하여 동산을 강탈해 경매하는 불법행위의 권원은 한국수자원공사임을 위 문서로 증거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수자원공사 화천권지사 문서번호 2019-55 답변2에 의하면, 2018가단56110건물명도(인도) 사건이 아닌, 춘천지방법원 2018카합10066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한 것으로, 본안판결에 의한 강제집행과는 무관하다고 한 바, 현재 본안소송은 춘천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며, 2018카합10066호 사건은 청원인이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라508로 항소하여 승소 확정되었으며, 1심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7. 사업구역내 청원인의 토지에 대한 위법보상
(1) 동촌리 산 319, 동촌리 2924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정보공개 답변에 의하면, 청원인은 어떠한 보상 한푼 받지않은, 청원인 소유의 동촌리 2924, 동촌리 산319지번의 토지가 ① 2014.3.19. 협의보상, ② 2017년 협의 보상완료, 2회에 걸쳐 2중으로 보상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 2019.2.19.등기우편으로 정보공개, 청구인이 2019.2.22.수령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 정보공개문서에 의하면, 동촌리 2924지번의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2014.3.19. 세계평화위령공원 조성사업으로 협의보상, 감정평가 토지보상 선례기준이 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9. 5.13.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13697, 서면 민원회신(평화의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보상관련)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가 2017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재결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 한국수자원공사 화천권지사-811 민원회신 답변1에 의하면 동촌리 2924, 산319 지번의 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척(제외)되었다는 민원회신을 받아 받았습니다.
라) 한국수자원공사 답변에 의하면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동촌리 2924, 동촌리 산319 지번의 토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정보공개에 의하면 ① 1차보상 : 2014.3.19. 세계평화위령공원 조성사업으로 협의보상, ② 2차보상 : 2017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재결완료 답변입니다.
(2) 사업구역내 미보상된 사유지 토지 대한민국정부 관보 건설교통부 고시 2003-230호에 따른 사업 편입구역에 청원인의 토지가 28필지 있는 바, 청원인 소유의 편입지역내 타 토지에서도 어떠한 보상을 받지 않았으며, 한국수자원공사 화천권지사-1278 민원회신 답변에도 위 토지 2필지를 비롯, 사업구역에서 모두 제척(제외)되었다고만 답변,
(3) 사업구역으로 편입 고시된 청원인의 타 지번 토지보상도 전혀 없었던 바, 동촌리 2924, 산319토지 외 사업시행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답변 사무국-13697에 의하면, 보상이 수차례에 걸쳐 완료되었다는 답변이며, 2014. 4. 국토부 수자원개발과 손재협 담당관은 평화의 댐 상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청원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절차에 의한 토지수용 보상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서 조상대대로 생활기반을 가진 지역주민의 재산권 생활권 영업권을 박탈하고 국고를 횡령하며, 지역주민을 기망하고 위법행위를 실행하며 주거지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법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인의 위 관련 사건목록 : 사건번호 · 사건명
1. 2018구합5367수용재결처분취소 2018누12942019두36865 6/27심리불속행 기각
2019재두168 재심, 10/24주소변경접수
2. 2018가단56110 건물명도(인도) 2018나552179/30 화해권고결정 12/11 변론재개
3. 2018카단10384 부동산점유이전금지처분
4. 2018카단381 가압류이의
5. 2018카합10066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2018카정55 강제집행정지 2018그757 심리불속행기각 2019재그10
10/22주소변경접수
6. 2018카합120 가처분이의 2019라508 고등법원 춘천지부 5/1 박세준 확정증명원 발급
7. 2019카단10019 채권가압류
8. 2019카단61 가압류취소 2019라5053. 7/1 박세준 반박 답변서 제출
9. 2019카단65 가압류이의 2019라5054. 7/1 박세준 반박 답변서 제출
10. 2018본813강제집행 집행내용: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11. 2019타기10029 집행비용액확정결정 2019라5036 10/22주소변경접수
12. 2018본814동산경매2019타기16 2019타기41 2019그543 2019재그14 . 3/18이의서 제출 2019타기76
2019그569 2019재그13
13. 강원도 행정심팡위원회 강행심2019-222 , 6/3 접수 강원행정심판위원회 9/23 심리보류
14. 2019지불항제149,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 접수. 피고소인 한국수자원공사 화천군청
15. 2019형제10414호, 춘천지방검찰청, 화천경찰서 수사지휘 피고소인 : 한국수자원공사 화천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6.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19-16562. 피신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0/18 재결지연 답변 17.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접수번호 201929931. 피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18.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19-18296. 피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19. 춘천지방검찰청 2019형제10819호 사기소송 피고소인 : 소송대리인 이진아,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삼일 감정평가법인
2019. 11. 6. 청원인 박세준
첫댓글 필승
감사합니다. 구대표님 회원님
청와대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필승!
박세준 동지님 저는 청와대 청원서에 동의하는 것 PC 작동력 부족으로 못해요. 존경
반갑습니다.
구대표님 .. 제가 많이 애썻습니다. 활동정지 풀려고.. 메일도 수차 보내고,그동안 갑갑했습니다.
행정사 강의에도 못가고 죄송 합니다. 감사 !필승 !
닉네임을 메일로 주시면 누구에게나 풀어주고 있습니다. 존경
미국의 멸망 대재앙...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한 민족들은 항상 이렇게 하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모든 인간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조회수20,430명을 넘어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120
필승 기원 합니다.
수석회장님 감사합니다. 존경!
17번째 동의 하였습니다.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 필승
18번 동의하고 건승빕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카페에서 임원님 회원님들의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