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통과한 국가유공자~ 에 관한 법률..입니다..
간단히 요약해 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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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직급 및 직위 등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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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뀜에 따라..
1차만점의 10%, 2차만점의 10%. 각각 별도의 가산점이 붙게 됩니다.
임용시험의 경우 1차와 2차의 만점이 200점 안팎인것을 감안하면
기본 20의 가산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 30조에 의해 별도의 교육법에의해 지정된 학교의 임용시험에만..
이 가산점을 주도록 했던 법률이(그래서 임용시험엔 별도의 가산점을 주지 않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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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3.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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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뀜에 따라..
중등,초등, 그리고 국립,공립,사립, 할것없이..
1차만점의 10% + 2차만점의 10%
의 가산점이 추가로 붙게 되는 것이죠.
몇일전부터 올라오던 1차2차 각각10%에 관한것이 이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 12월 29일에 의결된 법률중에 이것이 있어서.
이곳에 올립니다..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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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의안 번호 |
제안연월일 : 2003. 12. .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은 2002년 10월 10일 장태완의원 대표발의안, 2003년 4월 23일 박주천의원 대표발의안, 2003년 9월 8일 정부 제출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당 위원회는 무공수훈자영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및 국가유공자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음.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43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3. 11. 24)에서 심사한 결과 위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무공수훈자의 예우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 지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인하하고, 국가유공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무공수훈자의 무공영예수당 지급개시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함(안 제16조의 2제1항).
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유족에 대하여 교육기관이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하던 것을 기성회비도 열거 규정하여 기성회비 면제를 더 확실히 함(안 제25조제1항).
다.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질병·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를 대신하여 제매(弟妹)가 취업할 수 있는 바, 종전에는 부모 대신 취업할 수 있는 제매의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모가 지정하는 1인으로 한정함(안 제29조제2항).
라.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필기시험에 한하여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합격자 결정시까지 치러지는 모든 단계의 시험에 대하여 만점의 10퍼센트씩 가점하도록 함(안 제31조).
마.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 정원의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 등의 채용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을 추천받아 특별채용하도록 함(안 제32조).
법률 제 호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중 '65세'를 '60세'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등을 면제하는 연한·기준, 교육보호실시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중 '生活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를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을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중 '弟妹'를 '제매(弟妹)중 그의 부모가 지정한 1인'으로 하며, 동항제2호 본문중 '參戰軍人등지원에관한法律'을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戰鬪期間'을 '전투'로 한다.
제3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3. 사립학교
제31조 내지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직급 및 직위 등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①제3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이하 '기능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은 당해 기능직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능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는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을 받아 적격자가 있는 경우 당해 취업보호대상자를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의뢰절차, 추천기준, 특별채용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①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등) ①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취업보호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 또는 공공단체
③제30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업체등의 신고) ①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고용직종·고용인원·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등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미리 내보여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고용명령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의 취업보호연령,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第32條'를 '제34조'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업체등은 우선 고용한 취업보호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①제32조제1항 및 제3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31조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31조·제33조의2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당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인원에 그 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 단서중 '銀行法 第2條'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86조제1항중 '第32條'를 '제34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第39條第1項'을 '제33조의3제1항'으로, '第39條第2項'을 '제33조의3제2항'으로, '書類'를 '자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시험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보호대상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본다.
1. 종전의 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우선 채용 또는 고용된 자
2. 종전의 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자
3. 종전의 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30條 내지 第34條·第36條·第37條·第38條第2項·第3項 및 第39條'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32條'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39條第1項'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3제1항'으로, '同法 第39條第2項'을 '동법 제33조의3제2항'으로 한다.
②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31條'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30조 내지 제33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의2 및 제34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31조제5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의2'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6조의2 (무공영예수당) ①65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第25條(수업료등의 면제) ①敎育保護對象者의 敎育에 필요한 수업료蟁입학금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免除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第28條(就業保護의 실시) 國家는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 등의 生活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就業保護를 실시한다. 第29條(就業保護對象者) ① (생 략) ②第1項의 遺族 또는 家族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者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就業保護를 실시할 수 있다. 1. 死亡한 國家有功者의 弟妹. 다만, 死亡한 國家有功者의 配 偶者 및 子女가 없고 父母만 있는 경우로서 그 父母가 疾病 또는 障碍나 高齡 등으로 인하여 就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參戰軍人등지원에관한法律 별표의 규정에 의한 戰鬪期間 중에 戰死하거나 殉職한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의 子女로서 疾病 또는 障碍나 高齡 등으로 인하여 就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 子女중 1人. 다만, 戰歿軍警蟁殉職軍警의 配偶者 또는 父母가 1993年 1月 1日 이후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年金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第30條(就業保護實施機關) 就業保護를 실시할 就業保護實施機關은 다음과 같다. 1. 國家機關蟁地方自治團體 및 初蟁中等敎育法 第2條 및 高等敎育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 다만, 技能職公務員 定員이 5人 미만인 경우와 敎員을 제외한 敎職員 定員이 5人 미만인 私立學敎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생 략) <신 설> 第31條(採用義務) ①第30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就業保護實施機關이 그 職員을 採用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의 범위안에서 就業保護對象者를 우선하여 採用하여야 한다. ②第30條第2號에 해당하는 就業保護實施機關(이하 '業體 등'이라 한다)은 全體雇傭人員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對象業體別 雇傭比率에 따라 就業保護對象者를 能力에 상응한 職種에 우선하여 雇傭하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就業保護對象者가 그 能力에 상응한 職種에 就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業體 등에 대하여 第2項의 規定에의한 雇傭比率을 9퍼센트까지 擴大할 수 있다. 1.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2. 地方公企業法 第49條 및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公社 및 地方公團 3. 第30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公企業體와 公共團體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企業體蟁公共團體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比率에 따라 算出된 人員이 1人 미만일 경우에는 1人으로 하고, 1人 이상일 경우에는 小數點 이하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有功者를 採用하는 경우의 軍服務經歷은 大統領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號俸劃定을 위한 經歷期間에 合算하게 할 수 있다. ⑥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우선 採用 또는 雇傭된 就業保護對象者가 就業保護對象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가 계속 就業 중인 때에는 그 人員은 당해 就業保護實施機關의 採用比率 또는 雇傭比率의 산정에 이를 포함한다. 第32條(雇傭命令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業體 등에 대하여 就業保護對象者를 지정하여 그를 雇傭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②國家有功者와 그 配偶者蟁父母 및 祖父母를 제외한 就業保護對象者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體 등에 雇傭命令할 경우의 就業保護年齡과 가구당 就業保護人員數의 上限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3條(就業通知) 국가보훈처장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就業을 희망하는 就業保護對象者에 대하여 業體 등을 지정하여 당해 業體 등에 就業할 것을 통지한다. <신 설> <신 설> 第34條(採用試驗의 加點) ①就業保護實施機關이 그 職員을 採用하기 위한 試驗을 실시할 경우에 就業保護對象者가 그 採用試驗에 應試하는 때에는 筆記試驗의 各 科目別 得點에 各 科目別 滿點의 10퍼센트를 加算한다. 이 경우, 就業保護實施機關이 筆記試驗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實技試驗蟁書類銓衡 또는 面接試驗의 得點에 이를 加算한다. ②就業保護實施機關이 실시하는 採用試驗의 加點對象職級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就業保護實施機關이 採用試驗의 合格者를 決定함에 있어서 合格豫定人員을 초과하여 同點者가 있는 경우에는 就業保護對象者를 就業保護對象者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合格者로 決定하여야 한다. 第34條의2(就業保護 제한) ① (생 략) ②국가보훈처장은 就業保護對象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32條의 雇傭命令에 의한 就業保護를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第39條(業體 등의 申告) ①業體 등은 事業의 종류·雇傭職種·雇傭人員 雇傭人의 資格基準, 기타 雇傭에 관한 사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內容이 미흡하거나 實態把握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就業保護實施機關 또는 就業保護實施機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業體 등에 대하여 필요한 說明을 요구하게 하거나 필요한 帳簿 기타 書類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경우에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證明하는 證票를 관 계인에게 미리 내보여야 한다. 第40條(國家機關 등의 통보) 第30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就業保護實施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技能職公務員과 敎職員(敎員을 제외한다)의 定員 및 採用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58條(讓渡 등의 금지) 貸付財産은 이 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讓渡 또는 擔保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押留할 수 없다. 다만, 貸付를 받은 者가 貸付金을 償還할 能力이 없게 되어 국가보훈처장의 承認을 얻어 다른 貸付對象者에게 이를 讓渡하는 경우와 銀行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으로부터 本人이 貸付를 받기 위하여 擔保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押留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第86條(過怠料) ①정당한 事由없이 第32條(제73조의2제1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雇傭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者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생 략) ③第39條第1項(제73조의2제1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와 虛僞의 申告를 한 者 또는 第39條第2項(제73조의2제1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說明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陳述을 한 자 또는 書類의 제출을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④ (생 략) |
제16조의2 (무공영예수당) ①60세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①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하는 연한·기준, 교육보호실시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8條(就業保護의 실시) ------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 第29條(就業保護對象者)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 ---------------- 제매(弟妹)중 그의 부모가 지정한 1인 ------------------------ ------------------------ ------------------------ ----------------------. 2.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전투 -- ------------------------ ------------------------ ------------------------ ------------------------ ----------------------- ------------------------ ------------------------ ------------------------ ------------------------ -----------. 第30條(就業保護實施機關) ----- -------------------------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2. (현행과 같음) 3. 사립학교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직급 및 직위 등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①제3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이하 '기능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기능직 공무원등의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은 당해 기능직공무원등에 임용권을 가지는 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능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는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을 받아 적격자가 있는 경우 당해 취업보호대상자를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의뢰절차, 추천기준, 특별채용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①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등) ①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취업보호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 또는 공공단체 ③제30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업체등의 신고) ①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고용직종·고용인원·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등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미리 내보여야 한다. 제34조(고용명령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의 취업보호연령,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4條의2(就業保護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34조------------ ------------------------- ------------------------- ------------. 1. ∼ 3.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업체등은 우선 고용한 취업보호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①제32조제1항 및 제3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31조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31조·제33조의2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당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인원에 그 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삭 제> <삭 제> 第58條(讓渡 등의 금지) ------- ------------------------- ------------------------- ------------------------- ------------------------- ------------------------- ------------------------- -------------------------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 ------------------------- ------------------------- ---------------------. 第86條(過怠料) ①------------ 제34조-------------------- ------------------------- ------------------------- ------------------------- -------. ② (현행과 같음) ③제33조의3제1항----------- ------------------------- ------------------------- ------------------------- -----제33조의3제2항-------- ------------------------- ------------------------- ------------------------- -------------------자료--- ------------------------- ------------------------- ----. ④ (현행과 같음) |
첫댓글 의안번호 163072 이며 작년 12월 24일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어 통과하였고,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통과된 법률입니다. 박주천.. 유공자 너무 좋아하는듯.. 군대도 안갓다 온넘이..
헉쓰.. 임용시험 만점이 몇점인데.. 10%나.. 어이없네요..
가산점을 10% 준다면 컴퓨터나 복수전공가산점까지 15점을 받는다는겁니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력으로 나눠야할 시험에.. 유공자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그렇게 많이 부여한다는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산점 1~2점에 당락이 결정되고, 아니 소숫점 한두자리 차이의 점수로 울고 웃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처사네요. 1,2차 각각 10%라니 거저주는 것이네요! 정도껏 주셔야지 납득할 수 없어요. 우리도 데모해야하는 건가? 제발 이정보가 사실이 아니길 바람...
유공자한테 왜 저리 혜택을 많이 주는거야~!!! 헐~~임용고사랑 그거랑 먼 상관인지..너무하네..증말..적당히좀 하지..완전 벼슬이네 벼슬이야..흠..
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한거랍니다.그니깐 정부에서도. 채용을 위해 도입한거죠. 그러나,유공자를 욕할건 안돼죠.ㅣ;;;;나라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공무원 시험에서 드디어...여기로도 오는군요. 공무원 시험은 아예 유공자가 아니면 들어가기 힘든 직렬까지 생겼죠. 유공자들끼리 경쟁하는... 교직도 이제 티오가 적은 곳은 그렇게 될 듯~ 유공자가산점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따로 뽑았으면 하네요~ 정말 답답하다...
무작정 욕을 하는것은, 선생님이 될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선생님도 공무원에 불과할뿐. 유공자를 평가 절하할만큼. 대단한직업인가요.;;;;벼슬이라니요.;;;;
따로 뽑는것~! 찬성입니다. 좋은 의견인거 같아요.;;;
글쎄요.. 이미 학교납부금100%면제받고 세금혜택 또 군대까지도 안가거나 6개월로 끝내는 혜택만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돌아가는혜택으로는요. 희생하신 본인이 위 가산점을 받거나 더많은 금전적인 혜택을 받아야지 자식들이 너무 과도한 혜택을 받으니까.. 정말.. 에잉..
한 지방의 00공사 같이 10명미만으로 뽑는 곳은 유공자가 아니면 꿈도 못꾸는 직종입니다. 유공자가 아닌사람이 받을수 있는 점수보다 커트라인이 높거든요. 실제로도 그랬구요. 이제 더 늘어난다니.. 어이없네요. 현재 9급공무원의 유공자와 비유공자의 합격비율을 아시고 나면 더 충격받으실껄요. 절반이 훌쩍넘으니까요.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이라면 지금 행정공무원만해도 일손부족해서 난리입니다. 그것을 공무원채용(유공자특별채용같은..)으로 돌리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구요. 공무원생활을 해보니 이방안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것인지 느껴집니다.
10점으로도 모잘라서 1,2차 만점의 10%라니.가산점 20점..서울영어같은경우는 20점을 넘긴다는 의미아닌가요? 거기에 자격증이나 북수전공까지하면.. 가산점으로만 20점 가볍게 넘길수 있는..... 결정타네요ㅡㅡ; 유공자는 교육학 공부 안해도 되겠습니다. 시험 백지내도 합격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유공자에 가산점을 준다는게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주어야할 사항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유공자를 위해서 비유공자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니까 문제인거죠.
엥? 스카이님 왠 오바..제가 유공자를 평가절하한것도 아니고 욕한것도 아닌데요..벼슬이라할만큼 넘 과도한 혜택이라는 겁니다...인님 말처럼 그게 왜 취업 성공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도 문제지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생님 될 자질까지 논할 필요가 있을까요.....훗...님이야 말로 무작정 제 말 저 한마디로 넘 성급한 판단을 하신건 아닌지...^^..글구 선생님이 대단한 직업인가 아닌가도 이 문제와 먼 상관이죠??ㅋ 흠. 암튼 10% 넘한당..잉~
쩝 맘이 아프지만...그래도 열심히 해요,,,흑,,,어쩌겠어요,,이런가산점 하나 없는 사람..열심히 공부해야죠,,,,솔직히 그래도 이런사람들과 경쟁하면 정말 떨어지는것은,,,,,휴
유공자인 사람 무조건 붙는다고 보면 되겠네.. T.T 임용준비하면 어느정도 점수까진 끌어올리긴 쉬운데 그 시점부터 1~2점 올리는게 어려워서 떨어지는 셤인데..유공자 원서내면 무조건 붙는셤이 되겠군..에효.. 열받어..공무원셤 보라고 하면 될것을.. 애들 가르치는 직업에 실력이 아닌 10%의 부모빽이 작용하다니..
공부생~~*님 죄송해요. 제가 언어선택에 실수가.;;;; 다들 이해바랍니다.^^
그리고 유공자하면.. 불구 아니면 사망이라고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내 친구같은 경우는 아버지 건강하신데.. 월남인가? 잘 생각은 안나는데 거기 갔다온 후유증땜 허리 아프다고 신청해서 작년에 유공자판정 받으셨는데...병원에 아는사람, 보훈처에 아는사람 있음 다 된다니깐..
제가 한숨자고 생각해보니.;;지금 교사 적게 뽑는상황에선 치명타이긴하네요.ㅠ 저는 순진해서 .;; 교사 많이 뽑는다는 기사를 믿고.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ㅋㅋ 넹~~에구..그나저나 나도 재수하는 입장에서 가산점 빨리 따놔야 하는뎅...큰일이네 큰일~!! >.<......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준다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영수외에 비인기과목에서는 지방에선 한자리수로 뽑는 경우도 허다한데.. 그 사람들에겐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유공자 선정에 대한 것두 참-_-; 구린 구석이 많은 걸로 아는데...-_-;;;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는건.. 일반공무원시험과 달리 교원자격증있는 사람에 한해서 셤을 볼수 있다는것.. ㅡㅡ; 그걸로 약간의 위안을 삼아야겠네요.. 자격증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으려나.. ㅡㅡ;
며칠전까지.. 일반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랑.. 그래도 임용고시는 유공자가산점 없다구.. 다행이라도.. 자랑(?)했었는데.. ㅠ.ㅠ 정말 위에 나온것처럼 공무원 채용에서 100점 만점인데 커트라인이 100점 넘어가는거 저도 봤거든요.. 다들 국가유공자라는 소리지요.. 한명도 안빼놓고.. 쩝.. 가산점 너무 많이준당..
수학의 경우 1차 커트라인 70점도 안되는 곳도 있었는데 10점 먹고 들어가면 ... 시험문제가 쉽게 출제되면 어떻게든 10점 따라간다지만 어렵게 출제되면 10점은 넘지못할 벽이 될터인데...
아~ 슬프도다..쩝,,유공자,,물론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것을 알지만.... 지금 왜 우리가 희생을 흑흑 ...
정말 따로 경쟁하는것이 모두에게 형평성이 제공된다고 봐요.. 20점..너무 충격이네요..
진짜.. 충격이네요.. 말도 안되요.. -- 씽~~ 난 비사범계열인데.. 대학들어갈떄도 국가 유공자들은 난리 치더니.. 이젠 임용까지 T.T 정도껏해야지..차라리 국가유공자한테..생활비를 줄것이지.. 자식에게 까지 대물림을 하는겁니까..
정말 올해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갑자기 힘이 쭈욱 빠지네요~ 허탈한 기분마저 들려고 합니당.. ㅜㅜ
국가유공자의 자식이라고 생활안정되라는 법이 어딨습니까..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이 중요한거지요.. -- 먼가 엄청나게 착각하는거 같네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다고.. -0- 내가 그들의 자식으로부터 불평등을 받아야합니까.. 휴... 거기에 비하니 지역가산점은 완전 장난이군요..
제안자.. 누구야.. - - 정무위원장??? 난중에.. 이거땜에 임용고시 떨어지면.. 찾아가리라.. 에잇~ 벌받아라~~~허탈해라.. 교사 2008까지 많이 뽑는다고.. 좋아했더니.. 눈물날라그러넹..
정말 미친거 아냐!! 이노무 국회의원들!! 민심좀 얻어볼라고 별 발악을 다하는구만!! 우리도 투쟁합시다. 작년에도 이말이 나왔다가 다들 반대가 심해서 다시 취소된거라고 하던데.!!
친일이고 애국이고 당대 시대의 그 사람에서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은 그 대에서 끝내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공을 대대손손이어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 시대에 애국 안한 사람이 누가 있고..전쟁 안 치른 사람은 누가 있습니가?
웃기는 소리...뭐든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나이롱 유공자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말을 갔다 붙여도 좀 제대로 갔다 붙여야지...속터진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