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행자 보호구역 확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4월 20일(수)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도로교통법 ’21.10.19. 개정·공포)
[변경 내용]
*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4월 20일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놀이터 등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가 아닌 ‘모든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주요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기준 확대
• 기존
1.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변경(4월 20일부터 적용) : 5번항목 추가됨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자동차 등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위반시 최소 7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됨)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 주변 도로 등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복지시설(4월 20일부터 ④, ⑤, ⑥, ⑦ 추가)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⑦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주변 도로 등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복지시설(4월 20일부터 ②, ③, ④, ⑤ 추가)
① 장애인 거주시설
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④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4.20.~)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이 신설,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며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
[주요 내용]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함.
- 자율주행 시스템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함.
-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3.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시행(4.20.~)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중앙선이 없는 9m미만의 생활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 부여
*운전자는 보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or 일시정지 해야 함
[주요 내용]
-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주행 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 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7월부터 시행)
-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새롭게 도입
4.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권
*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함
*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인지, 기다리는 사람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무조건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무조건 잠시 멈춰야 함
[주요내용]
-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때만 멈추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중인 보행자만 있어도 멈춰야 함
- 위반 시 범칙금+보험료 인상(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보험료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을 멈추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과속 여부에 따라 과태료 6~16만원
5. 보행자 범주 확대
*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외에도 보행자에 포함되는 범위가 확대됨
* 각종 기구,장치를 사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해짐
* 보도 통행 가능한 보행자의 범위 :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노약자용 보행기
6. 우회전 시 일시 정지(7월 12일부터)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하고 ,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우회전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 보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하고, 보행통행 종료 후 우회전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