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08동 603호 입주자입니다.
11월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12월 31일까지 납부)를 받지 못해서 2950원의 연체료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은행에서 자동납부신청을 해서 관리비 미납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후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의 전산과 관리사무소의 전산이 맞지 않아 이번 12월 납부분에 대해서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관리비 청구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편함에서 가져온 우편물들 속에서 관리비 청구서를 찾아봤지만, 관리비 청구서가 없었습니다. 31일 전에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해야했지만,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 연락을 못하고 오늘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게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김자연씨 말에 따르면(1월 4일 9시 9분 통화),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은 입주민의 의무라고 합니다. 이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입주자에게 제대로 관리비 청구서를 전달하는 것도 관리사무소의 의무이지 않는냐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세대 우편함까지 전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상관없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억울하면 관리소장님한테 말하라고 하시길래 관리소장님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회의중이니 회의 끝나면 연락주신다고 하고 통화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월 4일 9시 24분 통화) 소장님은 귀한 손님이 오셔서 말씀을 못 드렸다고, 연체료에 대한 부분은 김자연씨가 책임지고 받지 않겠다고 마무리를 지으시려고 하더군요. 소장님과 이야기하라더니 연결시켜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리사무소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요.
제가 납부해야 할 연체료 납부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해서 납부하는 연체료니 제가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1층 출입구의 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청구서의 분실 혹은 우편물의 분실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책임의 주체에 대해서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자연씨의 말대로라면 지금은 입주자 협의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지 않아 문제제기 못하고, 정식으로 입주자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때 문제제기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각인 듯 합니다.
따지면 연체료도 안 받을 수 있는게 지금의 관리사무소의 현실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는 회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황당하시겠어요 .. 문닫아달라할때는 고장나서 닫아주지도 않드만요... 관리비만 받으면 끝이란생각은 ..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