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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에 공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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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건설호수 |
제주시 도련일동 1618번지 일원 8개동 38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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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및 임대조건 |
(금액단위:원) |
형별 (평형) |
세대별 계약면적(㎡) |
세대수 |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20~30%)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
합계 |
전용 |
주거공용 |
계 |
17 |
39.51 |
16.8329 |
56.3429 |
1.6894 |
58.0323 |
175 |
70 |
39.84 |
16.9735 |
56.8135 |
1.7035 |
58.5170 |
53 | |
형별 (평형) |
전용 |
임대조건 |
최초입주 |
임대보증금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월임대료 |
17 |
39.51 |
11,000,000 |
2,200,000 |
8,800,000 |
86,000 |
'06.1월 입주 |
39.84 |
11,000,000 |
2,200,000 |
8,800,000 |
8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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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30년임대)으로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않는 주택임.
- 상기 임대조건은 국민임대 신청자격자에 적용되는 조건이며 동일 전용면적 세대중 향별, 층별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었음.
- 이 주택은 개별난방, 벽식, 복도식으로 시공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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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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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2년
※ 이 주택은 분양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함
- 임대조건 변경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공고일 현재 최초 입주세대의 임대조건으로,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계약시기에 최초 입주세대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물가상승율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조건으로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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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전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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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전환이라 함은 매월 임대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로서 임대보증금 전환은 잔금 납부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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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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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06.06.08)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또는 자산 소유기준을 초과하는 세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산검색(토지,자동차)은 예비후보자 접수 후 당사에서 일괄 전산조회하게 되며, 자산소유기준 초과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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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주자격 |
비고 |
소득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200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625,410원) 이하인 자 |
세대전원 월평균소득 |
토지 |
5,000만원(소유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이하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총14개 지목)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제외 |
자동차 |
2,200만원(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이하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사용 자동차는 제외 | |
- 60세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가 아닌)호주승계예정자도 신청가능함.
- 국민임대주택에 입주 및 거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당해 국민임대주택에서 입주 및 퇴거할 때 까지 계속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함. 단, 공고일 이후에 상속.혼인.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와 임대주택의 부도로 임차인이 경락으로 소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함.
-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이거나 입주자로 선정된 자도 신청가능함. 단, 이 주택의 입주시까지 해당 임대 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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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선정방법(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06.06.08)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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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순위 : 제주시에 거주하는 자
- 2 순위 :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자
- 3 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단,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어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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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순위.지역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함)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이상 |
40세이상 50세미만 |
30세이상 40세미만 |
② 부양가족의 수 |
3인이상 |
2인 |
1인 |
③ 안산시 거주기간 |
5년이상 |
3년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④ 만20세미만 자녀 수 |
3명이상 |
2명 |
- |
⑤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
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⑦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로서 현재 건설근로자인 자 : 3점 |
⑧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자를 제외함) -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북한이탈주민 - 일군위안부 -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
* ②항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인 자에 한함)의 수를 말함.(동거인 제외) * ③항은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제주시에 거주한 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을 말함. * ④항은 본인과 분리된 세대에 속한 미성년인 자녀의 수도 포함함. * ⑤항은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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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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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장 소 |
신청대상 |
접수일자 |
제주도련 국민임대 |
1,2,3순위 |
2006.6.14 (09:30-17:00) |
2006.6.28 (15:00) |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www.jugong.co.kr) | |
- 신청당일 모집호수 미달시 익일 오전 09:30부터 유자격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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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06.06.08)이후 발행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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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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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1통 : 배우자와 주소(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1통 추가 제출 ※ 제주시 거주자의 경우 과거 5년 또는 3년이상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거나, 과거 5년 이상의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1통 추가 제출 ▶ 호적등본 1통 : 아래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세대주 -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자 - 노부모(65세이상) 부양세대주로서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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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건강보험 확인(신청시 공사소정양식으로 작성제출 공사에서 일괄 조회) ▶ 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당일 신청장소에서 교부) ▶ 신청인의 신분증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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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서류 1(해당자에 한함) :가구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중 해당서류 각 1통(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제출) |
해당 자격 |
소득입증서류 |
발급처 |
근 로 자 |
2006년 이전 취업자 |
· 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 2005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세무서 해당직장 |
2006년신규입사자 및 전직자 |
· 2006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없는 일용근로자 등은 급여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직인날인) · 재직(취업)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직장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2004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일반과세자 중 신규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안되는 자 |
· 신규사업자 각서 (공사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 제출) ※추후 '소득금액증명'발급시 동 증명을 공사에 제출 하여야 하며 국민임대 기준 소득초과시 해약조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명 |
세무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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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
무직자, 일용직근로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자료가 없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인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 자영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원 또는 비사업자 확인각서 (공사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제출, 추후 일괄 조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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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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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서류 2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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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제조업 해당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재직증명서 각1부.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해당직장 발급) - 전년도 재무제표(해당직장 발급)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중 1개 서류 1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제8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
해당자격 |
제출 서류 |
발급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 모·부자가정증명서 |
동사무소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통일부 |
일군위안부 |
· 일군위안부 대상자결정통지서사본 |
여성부 |
65세이상인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동사무소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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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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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에 따름
- 1세대(세대주+배우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시에는 전부 무효처리되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함.
- 신청접수시 청약자 불편해소 및 행정간소화를 위하여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무주택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소명기간(14일)내에 무주택 입증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계약 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 만료 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임대주택 분양전환 포함),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만 이 주택에 입주가 가능함.
- 계약체결후 미 입주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시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0-21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 팜플렛 및 모형도 등 각종 홍보물에 기재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입체평면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 주택에는 발코니 샷시가 설치되며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공간으로서 샷시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합니다.
- 이 주택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임대주택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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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
(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가. 공동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날로 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수도권 밖의 지역중 도시지역이 아닌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1)~(3)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다음의 주택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다.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 라. 60세이상인 직계존속 소유주택(공공기관 건설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마.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주택. 바. 개인사업자 소유인 자체 건설한 소속근로자용 주택,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 분양용으로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한 주택 사.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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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문의.064)710-11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