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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스크랩 목민심서 요약
운해 추천 0 조회 39 18.03.23 09:5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학교 과제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따로 정리해 둔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 잘 쓰시면 좋겠구요. 댓글도 달아주시는 매너입니다~

 

목민심서(牧民心書)


I. 요약

목민심서는 총 12부 72조롤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임지에 도착하기(부임赴任), 2부는 자기를 다스리기(율기律己), 3부는 공무를 받들기(봉공奉公), 4부는 백성을 사랑하기(애민愛民)이고 5부에서 10부까지는 육전(六典)1)에 관한 것이고, 11부는 어려울 때 도와주기(진황陳荒), 12부는 관직에서 물러나기(해관解官)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 부임육조 赴任六條>

제1조 제배(除拜) : 사령(辭令)을 받으면서

백성을 기르는 벼슬은 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임명을 받은 직후에 재물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며 새 수령을 맞이하는데 필요한 쇄마전2)을 이미 받고서 또 백성들에게서 거둬들여도 안 된다.

제2조 치장(治裝) : 부임길의 행장

행장을 꾸릴 때 의복과 안장 얹은 말은 다 예전 것으로 하고 새 것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동행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만약 이불과 솜옷 외에 책을 한 수레 싣는다면 이는 맑은 선비의 행장일 것이다.

제3조 사조(辭朝) : 부임 인사

서경署經3)을 받고나면 곧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린다. 공경4)과 대간5)에게 두루 하직 인사를 할 때에는 마땅히 자신의 재주와 국량이 수령 벼슬을 하기에 부족함을 말할 뿐, 녹봉의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

제4조 계행(啓行) : 신관(新官)의 부임 행차

부임 행차하는 길에서는 엄하고 온화하며 과묵하여야 한다. 관청 건물에 귀신과 요괴가 있어 아전들이 피하도록 고하더라도 그 말에 구애받지 말아서 어지러운 풍속을 진정시켜야 한다. 부임길에 들르는 관청에서는 마땅히 선배 수령에게 가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열심히 논의해야 하지, 농담으로 밤을 보내서는 안 된다.

제5조 상관(上官) : 관부에 부임 하면서

취임할 때에 길일을 고를 필요는 없고, 비가 올 경우에만 개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취임을 하면 관속의 인사를 받는다. 관속의 인사가 끝나면 삼가 단정히 앉아 백성을 다스릴 방도를 생각한다. 너그럽고 엄숙하며 간결하고 치밀하게 규모를 미리 정하되, 그때그때의 사정에 맞게 하고 스스로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제6조 이사(理事) : 취임 첫날의 집무

새벽에 관청에 나가 앉아서 공무를 본다. 이 날 사족(士族)과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고질적인 병폐를 묻고 의견을 구한다. 다음날 아전을 불러 화공을 모으도록 명령하고 고을을 조밀하게 그린 지도를 만들어 백성들의 습속을 살피고 인정을 알 수 있고, 아전과 백성이 왕래하는 길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제2부 율기육조 律己六條>

제1조 칙궁(飭躬) : 단정한 몸가짐

일상생활에 절도가 있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며 백성을 장중하게 대하는 것이 수령의 도이다. 많이 말하지도 말고 갑자기 성내지도 말아야 한다. 공사에 여가가 있으면 마땅히 책을 꺼내 항상 외우고 읽어야 한다.

제2조 청심(淸心) : 깨끗한 마음가짐

청렴함은 수령 본연의 일로서 온갖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다. 무릇 진귀한 물건으로 본읍에서 생산되는 것은 하나라도 가지고 돌아가서는 안 되며 뇌물을 주고받는 일 또한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조 제가(齊家) : 집안의 법도

자기 고을을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집을 다스려야 한다. 형제가 서로 그리워하면 때때로 오고가면 될 뿐 오래 머무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의복의 사치는 복을 깎는 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제4조 병객(屛客) : 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치라.

수령은 고을 사람과 이웃 고을 사람을 끌어들여 만나서는 안 된다. 친척이나 친구가 관내에 많이 살면 거듭 엄중히 몸단속을 하도록 하여 의심과 비방을 없게 해야 한다. 다만 가난한 친구와 궁핍한 친족으로서 먼 곳으로부터 온 자가 있다면 마땅히 끌어들여 접대하고 후하게 대우하여 보낼 것이다.

제5조 절용(節用) : 절약해서 쓰는 것.

아끼는 것은 수령의 첫 번째 의무이다. 의복과 음식은 검소한 것으로 법을 삼는다. 공적인 손님에 대한 접대 음식 또한 먼저 그 법을 정한다. 접대하는 기일에 앞서 쓰일 물건을 갖추어 예법을 담당하는 아전에게 준다. 비록 남는 것이 있어도 수고한 자의 몫이니 돌려받지 않는다. 이같이 하면 아전들이 뭇 물건을 받으면 자기 것처럼 여겨 아껴 쓰고 잘 관리하여 함부로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제6조 낙시(樂施) : 은혜를 베풀자

베풀기를 즐기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다. 가난한 친구와 궁핍한 친족은 힘을 다해 도와준다. 만약 공적인 빚이 많은 경우 그 상황을 친구들에게 말하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 조금 기다린 후에 와서 구하라고 한다.


<제3부 봉공육조 奉公六條>

제1조 선화(宣化) : 덕으로 교화함을 널리 펴라

군수나 현령은 본래 임금의 은덕을 받들어 백성들에게 흐르게 하고 덕을 베풀어야 한다. 윤음6)이 고을에 도달하면 마땅히 백성들을 모아 놓고 친히 입으로 선포하여 임금의 은덕을 알게 해야 할 것이다.

제2조 수법(守法) : 법을 지킴

법이라는 것은 임금의 명령이다. 분명히 국법으로 금지하는 것과 법률서에 실려 있는 것은 감히 어겨서는 안 된다. 법으로서 해가 없는 것은 지켜서 바꾸지 말고, 관례로서 이치에 합당한 것은 좇아서 잃지 말아야 한다. 법을 지켜 흔들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으면 사람의 욕심이 물러나고 하늘의 이치가 행해질 것이다.

제3조 예제(禮際) : 예의에 맞게 교제하기

예의에 맞게 교제하는 것은 군자가 신중히 하는 것이니 공손함이 예에 가까워야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감사는 수령과 오랜 친분이 있다 해도 무조건 그를 따라서는 안 된다. 상사(上司)가 아전과 군교(軍校)를 심문하여 다스리면 일이 사리에 어긋나더라도 순종하여 어기는 일이 없어야 옳다. 이웃 고을과는 서로 화목하고 그 고을의 수령을 예로써 대접하면 후회가 적게 될 것이다.

제4조 문보(文報) : 공문서 쓰기

공적으로 보내는 문서는 정밀하게 생각해 스스로 쓰고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또한  폐단을 말하는 문서와 청구하는 문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문서와 송사를 다룬 문서의 경우, 반드시 문장이 조리가 있고 진실 되고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어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제5조 공납(貢納) : 특산물을 현물로 바침

 제물은 백성에게서 나오고 그것을 걷어서 나라에 바치는 자는 수령이다. 먼저 부유한 집의 세금을 걷어 아전이 횡령하는 일이 없게 해야 납부 기한에 맞출 수 있다. 잡세와 잡물은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니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만 납부하고 얻기 어려운 것은 거절해야 허물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혹여 상사에서 이치에 어긋난 일을 강제로 배정했을 경우 마땅히 이해관계를 다 진술하여 받들어 행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요역(搖役) : 차출되어 가기

상사에서 차출7)하여 파견하면 순순히 따라야 한다. 시험장에 감독관으로 차출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무를 받들고 사사로운 일에는 옳지 못함을 말해야 한다. 심문관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나가서 실정을 파악해 빨리 판결하는 것이 좋다. 제방을 수리하고 성을 쌓는 일에 차출되어 나가 감독하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백성을 위로하여 인심을 얻도록 힘써야 일을 성공할 수 있게 된다.


<제4부 애민육조 愛民六條>

제1조 양로(養老) : 어른을 공경

양로의 예가 폐지되고서 백성들이 효도를 하지 않으니 수령이 된 자는 다시 예를 거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로의 예에는 반드시 노인들로부터 말씀을 구하는 예가 있으니 괴로운 점이나 질병을 물을 때 이 예에 맞춰서 해야 한다. 섣달 그믐날에는 음식물을 노인들에게 돌린다.

제2조 자유(慈幼) : 어린아이 사랑하기

백성이 곤궁해지면 자식을 낳아도 기를 수가 없으니 그들을 타이르고 교육시켜서 아들, 딸들을 보호해야 한다. 흉년이 들면 자식을 버리니 수령은 버려진 자식들을 거두어 길러 백성의 부모 노릇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흉년이 아닌데도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으면 원하는 백성에게 기르게 하고 식량을 보조해 주도록 한다.

제3조 진궁(賑窮) :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사람을 사궁(四窮)이라고 하니 이들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남을 기다려 일어난다. 수령은 사궁을 가릴 때 나이, 친족, 재산 이 세 가지를 모두 살펴서 모든 것이 극한 상황이면 진실로 궁한 사람으로서 돌아갈 곳이 없으니 관에서 그들을 돌봐야 한다.

제4조 애상(哀喪) : 상을 애도

백성 가운데 지극히 가난하여 사람이 죽었는데도 장사를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에서 돈을 내어 장사 지내 준다. 또한 기근과 전염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할 경우 거두어 매장하는 정사를 진휼8)과 함께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혹시 비참한 일이 눈에 띄어 측은함을 이기지 못할 때에는 즉시 도와주어야한다.

제5조 관질(寬疾) : 환자의 구호

불구자와 중환자에게는 정역(征役)9)을 면제해 주는데 이것을 관질(寬疾)이라 한다. 군졸들 가운데 야위고 병들었으며 춥고 배고파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는 옷과 밥을 넉넉히 주어야 할 것이다. 전염병이 유행하면 어리석은 민간에서 꺼리는 것이 많은데 수령은 그들을 어루만지고 치료해 주어 두려움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제6조 구재(救災) : 재난을 구제

무릇 재해와 액운이 있으면 불 탄 것을 구하고 물에 빠진 것을 건지기를 마땅히 자신이 불타고 물에 빠진 듯해야 하고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환난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미리 막는 것이 재앙을 당하고서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해가 제거되면 백성을 어루만지고 편안히 모여 살게 하는 것이 수령의 어진 정치이다.


<제5부 이전육조 吏典六條>

제1조 속리(束吏) : 아전 단속을 너그러우면서도 엄정(嚴正)하게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자기를 단속하는 데에 있다. 자신의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아전은 실행하고, 자신의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을 내려도 아전은 실행하지 않는다. 수령은 아전을 예로 대해 주고 은혜로 대접한 후에 법으로 단속해야 하며, 타이르고 감싸 주고 가르치고 깨우치면 바르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제2조 어중(馭衆) : 관속을 통솔

관속을 통솔하는 방법은 위엄과 믿음뿐이다. 군교(軍校)는 무인으로서 거칠고 사나운 부류이다. 그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엄하게 대해야 한다. 시동(侍童)10)으로서 어리고 약한 자는 마땅히 사랑으로 길러 줘야 하고 그에게 죄가 있으면 최저형으로 감해 주어야 한다. 골격이 이미 장대한 자는 아전처럼 단속한다.

제3조 용인(用人) : 사람을 적재적소에 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을 쓰는 데에 달려있다. 아첨을 잘하는 자는 충성스럽지 못하고 간(諫)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는다. 이를 살핀다면 잘못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만일 쓸 만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이는 자리만 채울 뿐이니 그에게 많은 일을 맡기면 안 된다.

제4조 거현(擧賢) : 어질고 현명한 인물을 천거하기

어진 사람을 천거하는 것은 수령의 직책이다. 마땅히 문학하는 선비를 추천장에 기록하고, 고을 안에 경전에 밝고 독실하게 수행하는 선비가 있으면 몸소 찾아가 방문하고 때마다 안부를 물어 예의를 갖춰야 한다.

제5조 찰물(察物) : 물정을 엄밀하게 사찰

수령은 외로이 고립되어 있어서 사방에 눈을 밝히고 사방에 귀를 세우는 행동이 필요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은 믿고 들으면 안 된다. 비록 한가로이 말하는 것이라도 사사로운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행으로는 사람들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자신의 체면만 깎일 뿐이니 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제6조 고공(考功) : 엄정하게 성적을 평가

아전의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공로를 살펴야 한다. 아전의 공적과 허물을 기록해서 한 해가 끝나고 공적을 평가해 상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령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야 한다. 수령이 먼저 오랫동안 재임한 후에 아전의 업적을 의논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못한다면 오직 공이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어 백성에게 명령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이다.


<제6부 호전육조 戶典六條>

제1조 전정(田政) : 토지에 관한 정사

토지를 측량하는 법은 아래로는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위로는 나라에 손해를 입히지 않게 하고, 공평하게 해야 한다. 진전11) 가운데 아주 묵힌 밭은 그 세액이 너무 많은 것을 밝혀 등급을 내려주어야 한다.

제2조 세법(稅法) : 세금에 관한 법

서원(書員)이 들에 간평(看坪)하러 가는 날에는 온화한 말로 타이르고 위엄 있는 말로 제어하여 백성의 원망을 사지 않도록 당부한다. 상사(上司)에 재결을 보고할 때에는 실제의 숫자를 준수해야 하고 만약 상사로부터 얻은 것이 집재한 것보다 적으면 각 고을에 같은 비율로 삭감한다. 백성이 쌀을 바치는 날에는 수령이 친히 받아 창노가 몰래 거두어들이는 것이 없도록 한다. 또한 습속을 따라 다스려 원망을 사지 않도록 한다.

제3조 곡부(穀簿) : 환곡의 운영

환곡을 갑자기 곡식 대신 돈으로 받으라는 명령이 있으면 마땅히 이치를 말하며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보고를 하고, 행해서는 안 된다. 사족이 사사로이 곡식을 구걸하면 허락해선 안 된다. 관아의 재물을 덜어서 거두어들이지 못한 환곡을 채우거나 상사에게 건의해 환곡을 탕감해 주는 것이 덕 있는 정치이다.  

제4조 호적(戶籍) : 인구 실태의 정확한 파악

호적이라는 것은 모든 부세의 원천이고 요역의 근본이니 호적이 고르게 된 후에야 부세와 요역이 고르게 된다. 호적이 문란하게 바뀌어 기강이 없으니 역량이 크지 않으면 고르게 할 수가 없다.

제5조 평부(平賦) : 부역을 공정하게

부역을 공평하게 시키는 것은 긴요한 일이다. 무릇 고르지 않은 부역은 징수해서는 안 되니 저울눈 한 눈금이라도 공평하지 않으면 정치가 아니다. 민고(民庫)12)의 관습은 고을마다 같지가 않다. 절제함이 없이 필요할 때마다 거두어선 안 되고 민고의 하기(下記)를 검사하게 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제6조 권농(勸農) : 농사를 권장

농사라는 것은 백성에게 이로운 것이다. 농사를 권장하는 핵심은 세를 덜어 주고 부역을 가볍게 하여 그 근본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가 개간되고 넓어질 것이다. 총괄한다면, 농사를 권장하는 정치는 먼저 백성에게 일을 주어야 한다. 걸맞은 일을 나누어 주지도 않으면서 온갖 일을 섞어 권장해선 안 된다.


<제7부 예전육조 禮典六條>

제1조 제사(祭祀)

문묘의 제사는 수령이 몸소 행하되,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목욕재계하여 많은 선비들의 선도가 되어야 한다. 제사에 쓰이는 희생은 여위거나 비루먹지 않은 것으로 쓰고, 곡물은 저장을 해 두어야 어진 수령이라 말할 수 있다. 혹 고을에 음사13)가 있다면 마땅히 백성을 깨우치고 타일러 음사를 없애도록 도모해야한다.


제2조 빈객(賓客) : 손님의 접대

빈객을 맞이하는데 쓰는 여러 물품이 너무 후하면 재물을 없애는 것이고 너무 박하면 환영하는 뜻을 잃는 것이다. 선왕이 이를 위해 적절하게 하도록 예를 정해 놓았으니 예를 정한 취지를 소급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옛날의 어진 수령은 상관을 접대할 때 감히 예를 넘지 않았으니 그들의 행적은 책에 기록되어 있다.

제3조 교민(敎民) : 백성을 가르침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백성을 가르치는 일뿐이다. 백성의 소득을 고르게 하는 것,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 관청을 만들고 수령을 두는 것, 벌을 분명히 하고 법을 재정하는 것, 이 모든 정사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만약 가르치지 않고서 벌을 준다면 이는 백성을 속이는 것이다.

제4조 흥학(興學) : 교육 진흥하기

학교 건물을 잘 수선하고 미름을 잘 관리하며 서적을 널리 비치하는 것은 수령이 신경 써야 할 일이다. 단정하고 반듯한 사람을 재장(齋長)에 임명하여 모범으로 삼고 예로써 대우하여 사람들의 염치를 기르게 한다.

제5조 변등(辨等) : 신분의 구분

사람에게는 귀천이 있으니 그 등급을 구분해야 하고, 세력에는 강약이 있으니 그 실정을 살펴야 한다. 무릇 등급을 분별하는 정사는 오직 아래 백성만을 꾸짖을 것이 아니라 중간 등급이 윗 등급을 범할 경우에도 또한 미워해야한다.

제6조 과예(課藝) : 과거에 힘쓰게 하기

과거 공부는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이지만 과거 제도가 고쳐지지 않았으므로 그 공부를 권장하지 않을 수 없다.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은 어린이는 따로 가려 뽑아서 가르치도록 한다.


<제8부 병전육조 兵典六條>

제1조 첨정(簽丁) : 병역 의무자를 군안에 올리기

첨정은 백성들의 뼈를 깎는 병이 되었다.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백성이 다 못살게 될 것이다. 서울의 군영에 군포를 납부하는 날에 군영의 아전들이 교활하고 거리낌 없이 관례적으로 매년 받는 것 외에 또 다른 뇌물을 달라고 한다. 그러므로 군포를 거두는 날에는 반드시 수령이 친히 받아 백성의 부담을 없애주어야 한다.

제2조 연졸(練卒) : 군사 훈련

군졸을 훈련시키는 것은 군대를 정비하는 일 가운데서 중요한 일이니, 곧 조련하는 방법과 깃발로 훈련시키는 기술이다. 군대에서의 수탈은 군법이 지극히 엄하니 수령은 사사로이 훈련시킬 때나 공적으로 연습시킬 때 이러한 폐단을 살펴야 한다.

제3조 수병(水兵) : 병기 수선하기

병기를 백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도 하루라도 준비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병기를 수선하는 것은 수령의 직무이다.

제4조 권무(勸武) : 무예 권장

수령이 되어 오래 근무하는 경우 혹 6년에 이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점을 헤아려 무예를 권면한다면 백성들도 응할 것이다. 반드시 익혀야 할 것으로는 첫째 무쇠 화살, 둘째 나무화살, 셋째 짧고 작은 화살, 넷째 과녁, 다섯째 강노(强弩)14), 여섯째 기추(騎芻)15), 일곱째 조총, 여덟째 무술관련 병서이다.

제5조 응변(應變) : 변란에 대비

수령은 병부를 찬 관원으로서 변란에 대응하는 법을 미리 강구해야한다. 무릇 괘서(掛書)16)와 투서(投書)는 불살라 없애 버리거나 잠자코 있으면서 실마리를 살핀다.

제6조 어구(禦寇) : 적의 침입 막아내기

병법에‘비어 있으나 차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차 있으나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고 했으니 이는 적을 방어하는 자가 마땅히 알아 두어야 할 말이다. 맑은 충성과 늠름한 절개로 사졸을 격려하여 적은 공이라도 세우는 것이 으뜸이다. 세력이 없어지고 힘이 다하면 죽음으로써 삼강오륜을 부지하는 것이 본분이다.

<제9부 형전육조 刑典六條>

제1조 청송(聽訟) : 송사 심리하기

송사를 심리하는 근본은 마음을 다하는 데에 있다. 송사를 심리할 때 반드시 사실을 규명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니, 그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송사를 줄이려고 하는 자는 심리를 반드시 더디게 한다. 이는 한 번 판결을 하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2조 단옥(斷獄) : 죄의 형량 결정하기

죄의 형량을 결정하는 요체는 분명함과 신중함에 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나의 판단 하나에 달려있으니 분명하게 해야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는 자신의 힘이 미치는 한 몰래 구해주고 빼내야 할 것이다.

제3조 신형(愼刑) : 형벌은 신중하게

수령이 쓸 수 있는 형벌 가운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태형 오십 이내이니, 이것을 넘는 것은 다 형벌을 남용한 것이다. 형벌은 백성을 바로잡는 것 가운데 말단의 방법이다. 자기를 바로하고 법을 받들어 백성을 엄하게 대하면 백성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형벌을 없애도 좋을 것이다.

제4조 휼수(恤囚) : 수인에게 온정을

옥이라는 것은 이승의 지옥이니 죄수의 고통은 어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살펴야 한다. 질병 때문에 겪는 고통은 비록 편안한 침소에 누워 있다 해도 오히려 참기 어려운 것인데 옥 안에서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제5조 금포(禁暴) : 횡포한 짓을 못하게 하기

권력이나 세력이 있는 집안에서 종으로 하여금 제멋대로 행동하게 해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금지해야 한다. 나쁜 소년들이 사내답게 행동한다고 하면서 남을 협박해 물건을 빼앗으며 백성을 못살게 구는 경우에는 빨리 그들을 잡아들여야 한다. 잡아들이지 못하면 장차 어지럽게 될 것이다.

제6조 제해(除害) : 백성의 피해를 제거하기

백성을 위해 피해를 제거하는 것은 수령이 힘써야 할 일이니, 백성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첫째는 도적이고, 둘째는 귀신과 도깨비이고, 셋째는 호랑이다. 세 가지가 없어지면 백성의 근심도 없어질 것이다. 지혜를 쓰고 꾀를 내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낚고 숨겨진 것을 적발하는 것은 오직 능력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제10부 공전육조 工典六條>

제1조 산림(山林) : 산림 보호

우리나라에서 산림에 대한 정사는 오직 소나무 채취를 금지하는 한 조목만 있을 뿐이다. 위로는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아래로는 백성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수령은 어찌할 방법이 없어 오직 법조문만 참고하여 삼가 자리를 지켜 눈앞의 죄만 면할 뿐이다.

제2조 천택(川澤) : 수리 사업

하천이 고을을 지날 때에는 도랑을 파서 물을 끌어들여 논밭에 물을 댄다. 강이나 하천 유역에 해마다 홍수가 나는 것은 백성의 큰 근심거리이니 수령은 제방을 만들어 줘 백성이 편안히 거처하게 해야 한다.

제3조 선해(繕廨) : 관아 건물 수리하기

관아의 건물이 무너져 위로 비가내리고 옆으로 바람이 들이쳐도 수리하지 않아 건물이 붕괴되도록 하는 것은 또한 수령의 큰 허물이다. 비록 대명률에는 수령이 마음대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무너진 후의 백성의 고달픔을 막았으니 어찌 법에 저촉이 되겠는가.

제4조 수성(修城) : 성곽 수리

성을 수리하고 해자(垓字)를 파서 나라를 굳건히 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또한 국토를 지키는 자가 해야 할 일이다. 군대가 일어나고 적이 쳐들어오는 위급한 때를 당해 성을 쌓을 경우에는 마땅히 그 지세를 헤아리고 백성들의 사정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 성을 적당한 때가 아닐 때 쌓아서는 안 된다.

제5조 도로(道路) : 도로 닦기

도로를 닦아 여행객들이 그 길을 지나가기를 원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훌륭한 수령이 할 일이다. 도로를 닦을 때는 절대로 아전이나 군교를 파견하여서는 안 된다. 부득이 파견해야 할 경우 명령하고 훈계하여 그들이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지 않게 해야 한다.


제6조 장작(匠作) : 장인을 부려 물건을 만들게 하기

온갖 장인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절대로 사적인 물건을 제조하지 않아야 청렴한 선비가 다스리는 관아라 할 수 있다. 전거를 만들어 농사일을 권장하고 병선을 만들어 오랑캐 방비를 도모하는 것은 수령의 일이다. 또한 벽돌 굽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기와도 구워서 읍성 안을 다 기와집으로 만드는 것도 또한 좋은 정사이다.


<제11부 진황육조 賑荒六條>

제1조 비자(備資) : 어려울 때를 대비해 물자 비축

구황의 정사는 미리 준비하는 것만 한 것이 없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다 구차해질 뿐이다.

제2조 권분(勸分) : 부자들에게 베풀도록 권하기

권분이라는 것은 스스로 나누어 주기를 권하는 것이다. 명분을 돌아보고 의리를 생각하여 스스로 나누어 주기를 권하면 관청의 힘이 많이 덜어질 것이다.

제3조 규모(規模) : 진휼에 대한 계획 짜기

진휼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는 시기를 맞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규모 있게 하는 것이다.

제4조 설시(設施) : 구호시설의 확충

진휼할 장소를 마련하여 감독하는 아전을 둔다. 특히 청렴하고 신중하며 일을 잘 아는 사람을 뽑아 관직에 있게 한다. 가마솥을 설치하며 소금, 장, 미역, 건어물, 새우 등을 갖추어 놓고 죽을 만들어 굶주린 식구들에게 먹인다.

제5조 보력(補力) : 힘을 보탬

구황 식물로서 백성을 먹이는 데 보탬이 될 만한 것은 마땅히 좋은 것을 골라 향교의 여러 선비들로 하여금 몇 종을 고르게 해 각각 전파하도록 한다. 흉년에는 도적을 없애는 정사에 힘을 다해야 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도적질을 한 백성을 알면 불쌍히 여겨 형벌을 느슨하게 했다.

제6조 준사(竣事 : 재민 구호의 결산

진휼하는 일을 마무리할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점검하여 일일이 살펴야 한다. 스스로 준비한 곡식은 장차 상사에게 보고할 때 스스로 실상을 조사해 감히 거짓되거나 과장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2부 해관육조 解官六條>

제1조 체대(遞代) : 관직 교체하기

벼슬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옛사람들의 뜻이었다. 이미 교체되어 슬퍼하면 또한 부끄럽지 않은가.

제2조 귀장(歸裝) : 행장 꾸리기

청렴한 선비가 돌아갈 때 꾸미는 행장은 세속을 벗어난 듯 시원하여 수레는 낡고 말은 야위었는데도 그 맑은 바람이 사람에게 스며든다.

제3조 원류(願留) : 유임하기를 원함

백성들이 수령이 떠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길을 막고서 더 머물러 주기를 원하는 것은 역사책에 그 훌륭함이 길이 전해져 후세를 비추니, 이는 소리나 표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수령의 명성이 퍼져 혹 이웃 고을에서 임시로 자기 고을을 맡아 달라고 애걸하거나 혹 두 고을이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어진 수령이 받는 빛나는 상이다.

제4조 걸유(乞宥) : 구명을 호소하는 민의

수령이 형식적인 법규에 걸렸을 때 백성이 그를 위해 슬퍼하며 서로 이끌고 왕에게 호소하며 그의 죄가 용서되기를 바라는 것은 예전의 좋은 풍속이었다.

제5조 은졸(隱卒) : 수령이 재임 중에 사망할 경우

수령이 관아에 있다가 몸이 죽어 맑은 향기가 더욱 일어나 아전과 백성들이 슬피 애도하며 수레를 붙들고 부르짖는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지 못하는 것이 어진 수령의 의미 있는 죽음이다.

제6조 유애(遺愛) : 떠나도 사랑이 남게 하기

수령이 이미 죽은 뒤에도 백성들이 그를 생각해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낸다면 수령이 남긴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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