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사업자 관련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의거 일부 고소득전문직 및 현금수입업종이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의무대상자
①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는 직전과세기간(2011년)의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2011년 신규자는 연간환산)로 가입기한은 2012년 3월 31일까지임
② 법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
③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
※ 국세청 서면 질의결과(전자세원과-137, 2010. 3. 11)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의 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됨. |
▶ 발급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발급의무가 없음
★ 인터넷 PC현금영수증 가입을 하신 분중 가맹점을 탈퇴하고자 하실 경우 해당업체 홈페이지에서 탈퇴하신후 관할 세무관서에 탈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 등의 발급방법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여야 함
※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자진발급 사용자등록」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의 거래일자, 거래금액, 승인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여 사용자 등록하면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사용자 명의로 실명전환이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기타문의 : 국세청(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다시한번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해서 내용을 올림니다.
동작지회 회원님의 업무에 참고하세요.
사무장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