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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해설사 재능기부[제3강]단종의 일생
대상 : 산솔지역 아동센터
일시 : 2019년 2월 15일. 13시~15시
장소 : 센터내 강의실
인원 : 초중 22명
[산솔지역아동센터 제3강] 단종의 일생
단종은 누구인가?
조선국 제6대(재위:1452~1455) 왕 단종.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이홍위(李弘暐).
할아버지는 세종, 아버지는 문종, 어머니는 현덕왕후 권씨(顯德王后權氏).
비는 여산부원군(礪山府元君)송현수(宋玹壽)의 딸 정순왕후 송씨(定順王后宋氏).
1441년(세종 23년) 7월 23일 탄생
왕세자빈(王世子嬪) 권씨(權氏)가 동궁(東宮) 자선당(資善堂)에서 원손(元孫)을 낳았다.
7월 23일 새벽 이전에 대역(大逆)을 모반(謀反)한 것, 모반(謀叛)한 것, 자손(子孫)이 조부모(祖父母)·부모(父母)를 모살(謀殺)하였거나 때리고 욕한 것, 처첩(妻妾)이 남편을 모살(謀殺)한 것, 노비가 상전을 모살(謀殺)한 것, 독약이나 저주로 살인한 것, 강도(强盜)를 범한 것 외에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니 되었거나, 이미 결정(結正)되었거나 아니 되었거나 다 용서하여 제(除)해 버리니, 감히 유지(宥旨)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告)하고 말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줄 것이다.
1441년(세종 23년) 7월 24일 왕세자빈 권씨가 졸(卒)하다.
임금이 친히 가서 문병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왕세자빈 권씨가 졸(卒)하였다.
할아버지 세종은 자신의 후궁인 혜빈 양씨(惠嬪 楊氏·본관 청주)에게 양육을 맏기다.
1441년(세종 23년) 9월 7일 왕세자빈(王世子嬪)의 시호(諡號)를 현덕(顯德)이라 하다.
왕세자빈(王世子嬪)의 시호(諡號)를 현덕(顯德)이라 하였으니, 행실이 안팎에 보인 것을 현(顯)이라 하고, 충화(忠和)하고 순숙(純淑)한 것을 덕(德)이라 하였다.
1441년(세종 23년) 9월 21일 현덕빈(顯德嬪)을 옛 안산읍(安山邑) 와리산(瓦里山)에 장사지냈다.
1444년(세종 26년) 윤7월 11일 병조에서 전지하기를, "왕세손(王世孫)이 지금 금성군(錦城君)의 저택에 있으니, 거둥하였다가 환궁(還宮)할 동안 진무(鎭撫·무관 종2품) 한 사람으로 하여금 별군(別軍·임금호위) 20명을 거느리고 윤번으로 숙직(宿直)하게 하라." 하였다.
1448년(세종 30년) 3월 21일 왕세손(王世孫)의 관속(官屬·아전과 하인)을 두다.
강서원(講書院·왕세손·세자 경서강의 관아)에 좌·우 익선(左右翊善) 각 1인씩 두되 종4품으로 하고, 좌·우 찬독(左右贊讀·왕세손 교육)을 각 1인씩 두되 종6품으로 하고, 위종사(衛從司·왕세손 호위관아)에는 좌·우 장사(左右長史·호위무관)를 각 1인씩 두되 종7품으로 하였다. 강서원(講書院)은 집현전(集賢殿)관원으로서 겸직(兼職)하게 하고, 위종사(衛從司)는 동·서반의 다른 관원으로 일을 보게 하였다.
1448년(세종 30년) 4월 초3일 원손(元孫) 이홍위(李弘暐)를 봉하여 왕세손(王世孫)을 삼다.
원손(元孫) 이홍위(李弘暐)는 천자(天資)가 숙성하고 품성(稟性)이 영특하고 밝은데, 올해에는 스승에게 나아가도 되겠으니 너를 명하여 왕세손(王世孫)을 삼는다. 너는 바른 사람을 친하고 가까이 하고 학문을 밝고 넓게 하여 그 덕을 새롭게 하여 영세(永世)의 아름다움을 믿음직하게 하라.
마땅히 큰 은택을 내려야 하겠다. 4월 초3일 매상(昧爽) 이전에 유(流)이하의 죄를 범한 자는 간도(奸盜)를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宥旨)의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는 거기에 해당한 죄로 죄주겠다. 슬프다, 경사가 방가(邦家)에 뻗쳤으니 이미 세적(世嫡)으로 명분(名分)을 바르게 하였고, 은혜가 광대하게 미치었으니 거의 고루 백성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시하는 것이니 마땅히 잘 알라.
1448년(세종 30년) 4월 3일 왕세손 대궐 밖 출입 시 별시위 8인이 오장을 잡고 인도 하다.예조에서 아뢰기를, "왕세손(王世孫)이 대궐 밖에 출입할 때에 별시위(別侍衛) 8인이 오장(烏杖)을 잡고 말을 타고 좌우로 나누어 인도하여 따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別侍衛(별시위) : 양반(兩班) 자제(子弟) 등(等)에서 뽑아 만든 군사(軍士)
오위(五衛)의 하나인 용양위(龍驤衛)에 딸렸던 장교 부대.
내금위의 취재에 뽑힌 사람과
무과 복시에서 화살 여섯 대 이상을 맞힌 사람을 뽑아서 편성하였다.
*烏杖(오장)을 잡고 : 검은 칠을 한 몽둥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五衛(오위) : 군제(軍制)를 정(定)한 다섯 위.
중위에 의흥위, 좌위에 용야위, 우위에 호분위, 전위(前衛)에 충좌위(忠佐衛),
후위(後衛)에 총무위를 두었는데, 위마다 다섯 부가 있고,
부 밑에 네 통이 있어서 전국(全國)의 군사(軍士)가 다 여기에 딸렸음
1450년(세종 32년) 2월 17일 세종이 영응 대군(永膺大君)의 사제(私第)에서 훙(薨)하다.
1450년(문종 즉위년) 2월 22일 문종이 제5대 왕으로 즉위하다.
1450년(문종 즉위년) 7월 20일 왕세손(王世孫)을 책봉하여 왕세자(王世子)로 삼다.
문종은 왕세자를 위해 처음으로 서연을 열고 사(師)·빈(賓)들과 상견례를 하였다. 이때 문종은 좌빈객 이개(李塏)와 우사경 유성원(柳誠源)에게 왕세자의 지도를 간곡히 부탁하였다.
1452년(문종 2년) 5월 14일 문종은 몸이 허약해 재위 2년 4개월 만에 병사하다.
유시(酉時)에 임금이 강녕전(康寧殿)에서 훙(薨)하시니, 춘추(春秋)가 39세이셨다.
1452년(단종즉위년) 5월 18일 노산군(魯山君)이 근정문(勤政門)에서 즉위(卽位)하다.
즉위에 즈음해 나이가 어려 정치하는 일에 어두우니 모든 조처는 의정부와 육조가 서로 의논하여 시행할 것과, 승정원은 왕명 출납을 맡고 있으므로 신하들의 사사로운 일은 보고하지 말도록 교서를 내렸다. 문종의 고명을 받은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좌의정 남지(南智), 우의정 김종서(金宗瑞) 등이 측근에서 보좌하였다. 또한 집현전 학사 출신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신숙주(申叔舟)·이개·유성원 등은 지난날 집현전에서 세종으로부터 보호를 부탁받았으므로 측근에서 협찬하였다.
반교(頒敎·백성에게 널리 알리다)하기를, 5월 18일 새벽녘 이전부터 모반(謀反)·대역(大逆)·모반(謀叛)과, 자손(子孫)으로서 조부모(祖父母)·부모(父母)를 모살(謀殺)·구매(毆罵·때리고 욕하다)한 것과, 처첩(妻妾)으로서 남편을 모살한 것과, 노비(奴婢)로서 주인을 모살한 것과, 고의로 살인(殺人)한 것과, 고독(蠱毒·동물이나 곤충의 독을 사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 염매(魘魅·요술로 사람을 죽이다)한 것과, 다만 강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結正)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宥旨)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 주겠다.
1452년(단종즉위년) 9월 초1일 문종을 현릉(顯陵)에 안장하다.
1452년(단종 즉위년) 윤9월 7일
『논어(論語)』를 강론할 때, 왕이 ‘사무사(思無邪)’라는 문구의 뜻을 물었다.
이에 박팽년은 “생각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이 바름을 이른 것이며, 마음이 바르게 되면 일마다 바르게 되는 것”이라 대답하였다.
1453년(단종 1년) 10월 10일. 수양대군은 군상(君上)을 무시하고 간사함이 날로 자라서 비밀히 이용(李瑢)에게 붙어서 장차 불궤(不軌)한 짓을 도모하려 한다면서 김종서의 부자·황보인·이양·조극관·민신·윤처공·조번·이명민·원구 등을 참살하다.
4대문을 걸어 잠그고 제3문만 열러두고는 조정의 대소신료들을 궁으로 들어오게 연락한 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거하다.
-일명 계유정란 이후 수양대군은 조정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되다.*36세 수양대군이 장년이었음에도 70세 김종서는 어리게 생각했는가보다.
1454년(단종 2년) 1월 10일 송현수(宋玹壽)의 딸을 비(妃)로 하고 김사우(金師禹)·권완(權完)의 딸을 잉(媵·몸종) 으로 할 것을 정하여 아뢰었다.
1454년(단종 2년) 1월 19일 송현수의 집에 혼인 날짜를 알려 주다.
1454년(단종 2년) 1월 22일 근정문(勤政門)에 나아가서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호조 판서 조혜(趙惠)를 보내어 송씨(宋氏)를 책봉(冊封)하여 왕비(王妃)로 삼았다.
그 교명(敎命)은 이러하였다.
"왕은 말하노라. 옛날부터 제왕(帝王)이 천하 국가(國家)를 다스릴 적에 반드시 먼저 배필(配匹)을 세우는 것은 만복(萬福)의 근원을 굳건히 하려는 까닭이었다. 아아, 그대 송씨(宋氏)는 훌륭한 집안에서 자라서 훌륭한 덕(德)과 아름다운 자태(姿態)가 있어서 마땅히 궁위(宮闈·궁궐)를 주장하여 공경히 종묘를 받들어야 하겠으므로 이제 아무 관(官)을 보내어 예물과 옥책(玉冊)을 갖추어 왕비(王妃)로 삼으니, 삼가 은혜로운 명령에 복종하여 내치(內治·궁내를 다스림)에 공경하여서 무궁한 기틀을 크게 넓히도록 하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니, 의당 그리 알리라 생각한다."
1454년(단종 2년) 1월 23일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呈文·상신서)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왕비(王妃)를 봉영(奉迎)할 때에 청컨대 공주(公主)·옹주(翁主)·종친(宗親)·문무관(文武官)의 1품 이상 부인(夫人)들로 하여금 시위(侍衛)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454년(단종 2년) 1월 24일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호조 판서 조혜(趙惠)를 보내어 왕비 송씨(宋氏)를 효령 대군의 집에서 봉영(奉迎)하였다. 숙의(淑儀· 내명부(內命府)의 종2품 작위) 김씨(金氏)는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의 집으로부터, 숙의(淑儀) 권씨(權氏)는 대사헌 권준(權蹲)의 집으로부터 함께 효령 대군의 집에 이르러 왕비(王妃)를 수종(隨從)하여 대궐로 나아갔다. 동뢰(同牢)를 설치하고 교태전(交泰殿)에서 잔치하였다.
동뢰(同牢)의 의식(儀式)은 이러하였다.
"내시(內侍)의 소속이 왕비의 대차(大次)를 전하가 납시는 궁전 합문(閤門) 밖의 서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욕석(褥席·요·깔개)을 펴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저녁 무렵에 상침(尙寢·내명부의 정육품 벼슬)이 그 소속 여관(女官·궁녀)을 거느리고 어악(御幄·휘장·장막)을 납시는 궁전의 실내(室內)에 설치하고, 땅에 자리를 펴되, 겹자리를 펴고, 또 욕석(褥席) 2개를 펴되 모두 이불과 베개가 있고 북쪽 벽에는 병장(屛嶂·병풍)을 친다. 초저녁에 상식(尙食·여관에 속한 종오품 벼슬)이 주정(酒亭)을 실내(室內)에 설치하되, 조금 남쪽으로 있게 하고 잔근(盞巹·술잔) 2개를 그 위에 둔다. 왕비의 연(輦·가마)이 광화문(光化門)에 들어와서 사정전(思政殿)의 문 밖에 이르면, 【의장(儀仗)은 문안에 멈춘다.】 상침(尙寢·여관(女官)의 정 6품 벼슬)은 산(繖·우산)·선(扇·부채)을 받든 사람을 거느리고, 전등(典燈·내명부(內命婦)의 종8품(從八品) 벼슬)은 촛불[燭]을 잡은 사람을 거느리고서, 모두 앞뒤에 죽 늘어선다.
대차(大次·임금이 거동(擧動)하여 임시(臨時)로 머물던 장막(帳幕)) 앞에 이르면 상의(尙儀·궁녀의 정오품 벼슬)가 연에서 내리기를 계청(啓請)하여, 왕비가 연에서 내린다. 상궁(尙宮·내명부의 정오품 벼슬)이 왕비를 인도하여 대차(大次)에 들어와서 엄숙히 정제(整齊)한다. 이를 마치면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합문(閤門) 밖의 서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게 한다. 전하가 어좌(御座)에서 내려온다. 상궁(尙宮)이 앞에서 인도하여 합문(閤門)의 동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왕비에게 읍(揖)하고 들어가게 한다. 상침(尙寢)이 욕석(褥席)을 실내(室內)에 설치하는데, 전하의 욕석(褥席)은 동쪽에 있어 서향하게 하고 왕비의 욕석(褥席)은 서쪽에 있어 동향하게 한다. 전하가 왕비를 인도하여 중계(中階)로부터 올라가는데, 상궁(尙宮)이 왕비를 인도하여 따라서 올라가고 촛불[燭]을 쥔 사람들이 동계(東階)와 서계(西階)의 사이에 진열한다.
전하가 왕비에게 읍(揖)하고 실(室)에 들어가서 좌석에 나아가 서향하고, 왕비는 좌석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모두 앉는다. 상식(尙食·내명부 가운데 식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오품 벼슬)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찬안(饌案·임금께 올리는 음식상)을 들고 들어와서 전하와 왕비의 좌석 앞에 설치하고, 상식(尙食·여관에 속한 종오품 벼슬) 2인이 주정(酒亭·술 기구를 올려놓는 상)에 나아가서 잔(盞)을 취하여 술을 따라, 1인은 꿇어앉아 전하에게 드리고, 1인은 꿇어앉아 왕비에게 드린다. 전하와 왕비가 모두 잔(盞)을 받아 술로 땅에 제사지내고 마신다. 이를 마치면 상의(尙儀·궁녀의 정오품 벼슬) 2인이 앞으로 나아가서 빈 잔을 받아 주정(酒亭)에 도로 둔다.
상식(尙食·여관에 속한 종오품 벼슬)이 모두 탕식(湯食·끓인 음식)을 드리고, 이를 마치면 세 번째 잔을 드리는데, 잔근(盞巹·술잔)을 사용하기를 두 번째 잔을 드리는 예와 같이 한다. 상의(尙儀·궁녀의 정오품 벼슬)가 예를 마쳤다고 아뢰고, 상식(尙食·여관에 속한 종오품 벼슬)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찬안(饌案·임금에게 올리는 음식상)을 정리하여 내어간다.
상의(尙儀·궁녀의 정오품 벼슬)가 일어나기를 계청(啓請)하면, 전하와 왕비가 모두 일어난다. 상궁(尙宮)이 전하를 인도하여 동방(東房)에 들어가서 면복(冕服)을 벗고 평상복을 입게 하고, 또 상궁(尙宮)이 왕비를 인도하여 악차(幄次·임금이 거둥할 때 잠깐 머물러 쉬도록 막을 둘러친 곳)에 들어가서 적의(翟衣·왕후가 입던 붉은 비단에 청색의 꿩을 수놓은 대례복)를 벗게 한다. 상궁(尙宮)이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幄次·거동(擧動) 때에 막(幕)을 둘러치고 임금이 쉬던 곳)에 들어간다. 왕비의 종자(從者)는 전하의 찬(饌·반찬·음식)에 남은 것을 싸고, 전하의 종자(從者)는 왕비의 찬(饌)에 남은 것을 싼다."
1455년(단종 3년) 2월 27일 영의정(領議政)과 우의정(右議政·정1품) 한확(韓確)·우찬성(右贊成·종1품) 이계린(李季疄)·좌참찬(左參贊· 정2품) 강맹경(姜孟卿)·병조 판서(兵曹判書·정2품) 이계전(李季甸)·형조 판서(刑曹判書·정2품) 이변(李邊)·도승지(都承旨·승정원(承政院)의 여섯 승지(承旨) 가운데의 으뜸인 정3품) 신숙주(申叔舟)·우부승지(右副承旨·정3품) 구치관(具致寬)이 빈청(賓廳) 에 모여서 아뢰기를,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최영손(崔泳孫)·김옥겸(金玉謙) 등이 금성 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 집에 모여서 사연(射宴) 하고서도 이를 숨겼습니다.
1455년(단종 3년) 윤6월 11일 수양대군, 주요인물을 유배시키다.
1455년(세조 1년) 윤6월 11일 노산왕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선위하다.
임금은 의금부에 명하여 혜빈 양씨(惠嬪楊氏·세종의 후궁)를 청풍(淸風)으로, 상궁박씨(尙宮朴氏)를 청양(靑陽)으로, 금성 대군 유를 삭녕(朔寧·강원도 철연군 삭녕면)으로, 한남군 이어(李𤥽·혜빈양씨 첫째 아들)를 금산(錦山)으로, 영풍군 이천(李瑔·혜빈양씨 3째 아들)을 예안(禮安·경상북도 안동 지역의 옛 지명)으로, 정종(鄭悰·문종의 딸 경혜공주의 남편)을 영월(寧越)로 각각 귀양 보내고, 조유례(趙由禮)는 고신(告身·관직 임명장)을 거두고 가두었다. 또 성문치(成文治)와 이예숭(李禮崇)·신맹지(申孟之)·신중지(申仲之)·신근지(申謹之)·신경지(申敬之)의 고신을 거두고는 먼 변지로 떠나보내어 충군(充軍·보충군) 하게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김예몽(金禮蒙) 등으로 하여금 선위(禪位)·즉위(卽位)의 교서(敎書)를 짓도록 하고 유사(有司·사무직책)가 의위(儀衛·호위병)를 갖추어 헌가(軒架·종이나 북, 경 따위의 악기(樂器)를 거는 시렁(긴 나무를 가로질러 선반처럼 만든 것))를 근정전(勤政殿) 뜰에 설치하였다. 세조가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는 백관을 거느리고 근정전 뜰로 나아가 선위(禪位)를 받으니, 그 선위 교서(禪位敎書)에 이르기를, 숙부는 선왕의 아우님으로서 일찍부터 덕망이 높았으며 국가에 큰 훈로(勳勞)가 있어 천명(天命)과 인심의 귀의(歸依·돌아가 몸을 기댐)하는 바가 되었다. 이에 이 무거운 부하(負荷)를 풀어 우리 숙부에게 부탁하여 넘기는 바이다. 아! 종친(宗親)과 문무의 백관, 그리고 대소의 신료(臣僚·모든 신하)들은 우리 숙부를 도와 조종(祖宗)의 아름다운 유명(遺命)에 보답하여 뭇사람에게 이를 선양할지어다." 하였다.
1455년(세조 1년) 윤6월 20일 상왕(上王)이 창덕궁(昌德宮)으로 이어(移御)하니 제사(諸司·여러 관청부서)에서 1원(員)씩 나와 시위(侍衛)하다.
1456년(세조 2) 6월 2일 사육신(死六臣)사건·병자년 옥사(丙子年 獄死) 발생
성균 사예(成均司藝) 김질(金礩)이 그 장인인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 정창손(鄭昌孫)과 더불어 청하기를, "비밀히 아뢸 것이 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인견(引見)하였는데 박팽년(朴彭年)· 이개(李塏)· 하위지(河緯地)· 유성원(柳誠源)· 유응부(兪應孚)· 성삼문(成三問) 등의 불궤를 고하다.
이들은 명나라 사신을 창덕궁에 초대해 연회하는 날, 그 자리에서 세조를 죽이고 측근 세력도 제거한 뒤 단종을 복위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계획이 실행되기도 전에 동모자인 김질(金礩)의 고발로 결국 실패하고, 이 사건의 주동 인물 중 많은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되었다. 단종은 이 사건이 있은 뒤 더욱 불안을 느끼고 있었는데, 조신 가운데 상왕도 이 사건에 관련되었으므로 서울에서 내쫓자는 주청이 있었다.
1457년(세조 3) 6월 21일 상왕을 강봉하고 영월에 거주시키다.
백성 김정수(金正水)가 전 예문 제학(藝文提學) 윤사윤(尹士昀)에게 말하기를,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송현수(宋玹壽)와 행 돈녕부 판관(行敦寧府判官) 권완(權完)이 반역(反逆)을 도모합니다." 하니, 윤사윤이 이를 아뢰었다.
종친과 백관들이 합사(合辭·논죄에 관(關)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글)하여 말하기를, ‘상왕(上王)도 종사(宗社)에 죄를 지었으니, 편안히 서울에 거주(居住)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이에 특별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라 상왕(上王)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降封)하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寧越)에 거주시키니, 의식(衣食)을 후(厚)하게 봉공(奉供)하여 종시(終始) 목숨을 보존하여서 나라의 민심을 안정시키도록 하라. 오로지 너희 의정부에서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 하고,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어득해(魚得海)에게 명하여 군사 50명을 거느리고 호송(護送)하게 하였다. 군자감정(軍資監正·군수(軍需) 식료품(食料品)의 저장(貯藏)과 출납(出納)을 맡은 관아(官衙)) 김자행(金自行)·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내시부(內侍府)의 으뜸 벼슬. 종2품) 홍득경(洪得敬)이 따라갔다.
1457년(세조 3) 6월 22일 영월로 떠나는 노산군을 화양정에서 전송하게 하다.
노산군(魯山君)이 영월(寧越)로 떠나가니, 임금이 환관(宦官) 안노(安璐)에게 명하여 화양정(華陽亭)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노산군(魯山君)이 안노에게 이르기를, "성삼문(成三問)의 역모(逆謀)를 나도 알고 있었으나 아뢰지 못하였다. 이것이 나의 죄이다." 하였다.
영월에서 유폐 생활을 하는 동안, 매일같이 관풍매죽루(觀風梅竹樓)에 올라 시를 지어 울적한 회포를 달래기도 하였다.
1457년(세조 3년) 6월 27일 경상도 관노 이동이 금성 대군의 모반을 아뢰다.
경상도 안동(安東)의 관노 이동(李同)이 판중추원사 이징석(李澄石)을 통하여 예궐(禮闕)하여 말하기를, "이유(李瑜·금성대군)가 순흥(順興)에 있으면서 몰래 군소배(群少輩)와 결탁하여 불궤(不軌)한 짓을 도모합니다." 하고, 또한 이유(李瑜)가 준 명주 띠[紬帶]를 바쳐서 증거로 삼았다. 이에 임금은 진무(鎭撫) 권감(權瑊)을 안동(安東)에 보내어 이유(李瑜)의 공사(供辭)에 관련된 사람들을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또 환관(宦官) 지덕수(池德壽)·안충언(安忠彦)에게 명하여 순흥(順興)에 가서 이유(李瑜)와 그 처자(妻子)들을 거느리고 오게 하였다.
1457년(세조 3) 9월 10일 노산군에서 서인으로 강봉하다.
정인지가 아뢰기를, "요(遼)나라는 이적(夷狄)이니, 족히 본받을 것이 못됩니다. 오늘의 이 일은 마땅히 주공(周公)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사(賜死)하여 머리를 얻어 보전하면 족합니다. 또 노산군(魯山君)은 반역을 주도한 바이니 편안히 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노산군(魯山君)은 이미 강봉(降封)하였으니, 비록 폐(廢)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어도 가(可)하지만, 유(瑜)의 일은 감히 따를 수가 없다. 소원(疏遠)한 친족인 이보흠(李甫欽) 같은 사람도 오히려 은유(恩宥)를 입었는데, 하물며 골육지친(骨肉之親)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인가? 또 유(瑜)의 모역은 실상 궁박(窮迫)한 탓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이니, 어찌 크게 죄주겠는가?" 하였다.
1457년(세조 3) 10월 21일 노산군이 자살하자 예로써 장사지내다.
임금이 명하여 이유(李瑜)는 사사(賜死)하고 송현수(宋玹壽)는 교형(絞刑)에 처하라. 노산군(魯山君)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卒)하니, 예(禮)로써 장사지냈다.
1457년(세조 3) 10월 24일 마침내 죽음을 당하였다.[생육신 어계 조려의 노릉사실]
1681년(숙종 7) 8월 3일 예조 좌랑(禮曹佐郞) 윤세초(尹世礎)가 상소(上疏)하여, 노산 대군(魯山大君)의 위호(位號)를 추가하여 회복시키는 것을 여러번 정원(政院)에 올렸지만, 정원에서 기각하여 버렸다.
1681년(숙종 7) 8월 14일 이조 판서(吏曹判書) 김석주(金錫胄)가 말하기를, "노산 대군(魯山大君)에게 이미 추봉(追封)을 더하였으므로~
1698년(숙종 24년) 9월 30일 전 현감 신규는 노산군의 왕호를 추복할 것을 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다.
1698년(숙종 24년) 11월 6일 노산군과 부인의 시호(諡號)를 추상하다
시호를 공의온문순정안장경순돈효대왕(恭懿溫文純定安莊景順敦孝大王)으로, 묘호를 단종으로 추증하고, 능호(陵號)를 장릉(莊陵)이라 하였다.
부인의 시호(諡號)를 ‘정순(定順)’이라 하니, 순행(純行)하여 어그러짐이 없음을 정(定)이라 하고, 이치에 화합하는 것을 순(順)이라 한다 하였다. 휘호(徽號)를 단량 제경(端良齊敬)이라 하니, 예를 지키고 의를 붙잡는 것을 단(端)이라 하고, 중심(中心)으로 일을 공경하는 것을 양(良)이라 하고, 마음을 잡아 능히 엄정할 수 있음을 제(齊)라 하고, 밤낮으로 공경하고 삼감을 경(敬)이라 한다 하였다. 능호(陵號)는 ‘사릉(思陵)’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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