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통합프로그램 1번의 명퇴자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명퇴금을 IRP계좌로 넣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신청을 하시면
아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의 노란색부분에 과세금액이 적혀서 내야할 세금 258만원이 연금받을때 30~40%할인되어 이연과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소득세 이연신청을 하면 아래 노란색에 기록이 되고 내야할 세금이 0원이 되겠지요
이렇게
IRP계좌로 명퇴금 전액을 받으시려면 행정실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신청을 하셔야 겠습니다.
첫댓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