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병원동행 및 주의사항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이용에 대한 방법입니다.
1. 병원동행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급여기준 원칙입니다.
2. 요양보호사의 자차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수급자의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가 3차 시범 사업(’21년 6월 28일 ~ 12월 31일이 실시 중에 있으니,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병원동행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첫댓글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병원동행이 첫번째 일 경우 사전에 준비물을 챙기는 등
병원과의 거리 및 동선을 확인하고 거리가 가까운지, 걸어서 갈 수 있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어떻게 이용할지를 사전에 수급자와 의견교환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