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8일(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다고 27일(화) 밝혔다. ㅇ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ㅇ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