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됩니다. 단,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배우자`포함
<보유기간>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 2021년 1월 1일 이후 부터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
즉, 내년(2021.1.1.)부터는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던 주택이라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무신고 가산세(20%)까지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의 경우는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에 해당되는거죠?
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과 세금` 이라고 검색하면 국세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책자의 pdf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점에서 구매하셔도 되구요.(가격은 2천원 입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소책자를 매년 5월경에 국세청에서 발행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