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신용회복 지원대상 자격확인(2003 년 6월 5일부터 변경부분)
번호:12 글쓴이: SKLOAN
조회:0 날 짜: 2003/06/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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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년 6월 5일부터 변경시행하기로 한 내용
◆ 개인 신용 회복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채무과다로 현재
의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을 할 수 없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위원
회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대상으로 일정 부분 조정하여 줌으로써 신용불량자
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개인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이란 무엇인가요?
◇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 신용불량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각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기관간 자율 규약입니다.
◆ 신용회복지원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 신용회복지원 상담중 전화상담은 Tel 6362-2000 으로 전화하시고, 방문상담은 서울 명동
소재 신용회복지원 위원회(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5번출구 외환은행옆 명동 센트럴 빌
딩 6층)에서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실 수 있으며 협약가입 전국 금융기관 본지점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http://www.crss.or.kr) ‘사이버민원실’ 에는‘신청
자격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 개별 상담을 하시기 전에 지원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지방에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려면 서울까지 가야 하나요?
◇ 신용회복지원 신청시 모든 서류가 완비되시면 우리 위원회 사무국에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를 원하실 경우는 서울 소재 우리 위원회 사무국(월~금 09:00~18:00,
토요일 09:00~17:00)으로 오셔야 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난 3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에서 출장상담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지방상담 개설 장소 및 시간 안내〕
* 2003년 12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제일은행 부전동 지점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에 위치한 대구 광역시청 종합민원실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에 위치한 전남도청 합동집무실
(당초 광주은행 본점에서 이전하여 운영)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광역시청 1층 민원인 휴게실
◆ 협약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가입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 모든 금융기관이 가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범위는 은행, 상
호저축은행, 농,수협중앙회, 단위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생명,손해보험사),
여신전문금융기관(카드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 할부금융사),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신용
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금융채권보유자입니다. 현재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은
홈페이지의 협약가입 금융기관란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지원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2개이상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총채무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로서 신청인의 소득중
생활비를 공제하고 본인의 채무를 최장 8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
어야만 신청대상이 됩니다. 채무상환을 위한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라도 부모, 형제자매
등 신청인 이외의 제3자가 신청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본인들의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경
우에도 신청자격이 됩니다.
◆ 금융기관 모두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어야 하나요?
◇ 1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만 신용불량정보등록이 되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채권금융기관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은행들이 공동 가입된 은행신용카드의 경우 은행별 카드마다 별개의 기관으로 취급
예) 조흥은행 BC카드 및 우리은행 BC카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기관으로, 조흥은행
BC카드 및 조흥은행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기관으로 봅니다.
- 별도의 카드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기관으로 봄
예) 외환은행 대출 및 외환카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기관으로, 국민은행 대출 및
국민카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기관으로 봄
◆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모두 대상에 포함 되나요?
◇ 포함됩니다. 다만 신청접수 후 심의 시에 무담보채권액 1/2이상과 담보채권액 2/3이상의
동의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담보와 무담보의 동의요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아직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신용불량등록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신용회복지원은 신용불량자이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
에 3억원 이하의 총채무액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용불량등록 전에 구제를 받는 것은
본인의 채권금융기관과 상담하여 개별채무조정에 의한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 신용불량여부와 총채무액은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 가장 쉬운 방법으로 신용불량 여부는 거래하는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조회가 가능하며,
총채무액은 협약가입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채무액을 확인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 총채무액의 범위는?
◇ 총채무액이란 채무자가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향후 상환해야 될 원금, 이자, 연체이자, 지
연 배상금 및 기타비용의 합계를 말합니다.
◆ 지원대상 채무금액을 총채무액 3억원 미만으로 제한한 이유는?
◇ 국내 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액은 3,800만원(2002.3월말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가계 파산
신청은 가구당 평균소득의 4배정도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하고 있어 이 경우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상한선으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으나, 더 많은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대상폭을 확대하였습니다.
◆ 신용 회복 지원 대상 채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채무로써 대출금, 신용카드(현금서비스포함), 할부금융채권, 상각채
권,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에 변제한 채권, 기타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한 일체의 자금을 말하며 보증채무는 제외됩니다.
◆ 채무자는 각종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방법 중 1가지만을 지원받게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채무액,
상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적용합니다.
◆ 신용회복지원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신청접수안내통지문을 받으면 신청비용 5
만원을 사무국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신용회복지원 신청시 신청자에게 신청비용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지나친 부
담을 주는 것 아닌가?
◇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인 신용회복지원 위원회(사무국)의 운영비용을
위해 금융회사가 분담금을 출연하는 외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들로부터 신청비용을 납부토
록 하고 있으나, 동 비용 5만원은 신청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정해
진 것입니다.
◆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의 심의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1. 사무국은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대
하여 채권의 신고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함
2. 상기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채무자
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에 대한 의견 등
제반자료를 사무국에 제출
3. 사무국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2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도록
하며, 채무자가 이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4. 심의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의 서류를 받 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신용회복지원을 심의 의결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이를 채무자 및 채권금융기관에 통지하게 됨
5. 심의위원회는 위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 의결사항을 통지 하고, 채권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에 대한 동의여 부를 심의위원회에 통지
함
6.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무담보채권액 과반수의 동의와 담보채권액 2/3의 동의로 확정되며,
동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권금융기관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동 의한 것으로 봄
7. 신용회복지원 결정에 따른 채무재조정안대로 채무자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함.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신용회복지원 없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판별 하나요?
◇심사 시에 담당 심사역이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판단하게 됩니
다.
◆ 채무조정(신용회복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의 방법으로 종전의
채무를 완화하여 변경시켜주게 됩니다.
◆ 감면(탕감)의 경우는 어떤 대상자들인가요?
◇ 채무조정은 감면뿐만이 아니라 변제기 유예,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은
모든 신용회복지원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소득과 총채무액을 감안
하여 결정될 사안이므로 신청인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 개인 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지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소비자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소
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
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되어 공무원, 변호사, 기업
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도 발급 받지 못하고 계좌도 개
설할 수 없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 파산신청을 한 사람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구 빚을
얻어 과소비나 도박 등으로 돈을 잃고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사기파산' 인 경우에는 최
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또한 소비자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채무의 면제를 받게
되더라도 그 파산자에게 보증을 선 사람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위와 같이 소비자파산의 사회적, 경제적인 제약사항을 감안하시고 보다 적극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셔야 합니다. 파산관련 상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이 되어 신청을 하면 반드시 지원결정이 되는 것 인가요?
◇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친 후 무담보채권액의 1/2이상,
담보채권액의 2/3이상의 협약가입 채권금융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원이 결정 될 수 있습
니다.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변제계획 등을 이행치 못할 경우 및 그 불이행의 사유가 고의
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
는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전산망에서 해제되고 대신 신용회복지원중임이 등재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변제금 납입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 전으로 환원되게 되
며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재산의 도피, 은
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도덕적 해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융질서 문란자
등으로 등재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용회복의 지원은 채무자, 채권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신용회복지원 결정시 채무
자께서는 신용회복지원의 내용대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모든 진술 및
제출자료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진실 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 신청후 확정되기까지 어느정도 기다려야 하며, 진행상황을 알 수 있나요?
◇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확정되기까지 약 1개월~2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되나 진행 내용에
따라 단축 및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 및 각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협약가입채권금융기관의 최종 동의를 구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개별 채무자의 신청이후 진행상황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사항들은 어떤게 있나요?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더라도 신용회복지원신청을
받지 않습니다.(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채무, 사채 등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100 이상
인 경우 (단, 협약외 채무가 20/100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협약외 채권자가 위원회의 채무조
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 동 채권은 협약외 채권
에서 제외됨)
2.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100미만
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사용된 대출은 제외함.
3.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채무액의 30/100 미만인 경우
동 채무액
4. 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거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경우
5. 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6.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우
7. 어음?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
는 경우
9.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
는 경우
10.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
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11.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12.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신용회복지원 없이 총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하여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경우
14. 기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얼마인가요?
◇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2003년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355,774원,
2인 가구 589,219원,
3인 가구 810,431원,
4인 가구 1,019,411원,
5인가구 1,159,070원,
6인가구 1,307,904원입니다.
◆ 개별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이 안 되는데 어떤 채
무조정을 말하는 것 인가요?
◇실질적인(구체적인)채무조정 즉,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등의 조정일 경우 본 위원회의 채
무조정과 중복됨으로 신용회복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대환대출 처리였다
면 신용회복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부 중 소득이 없는 1명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채무인수 없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신청하는 사람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제 3자가 소득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 부부가 공히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부부가 공동으로 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과 채무를
합산하여 신청적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도 신청하는 사람의 소득을 고려하여 상환가능한 변제가
능금액이 산출되면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 가족이 모두 신용불량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누구든 신청하시면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보증채무로 인한 급여 가압류상태에서 본인의 채무가 신용회복신청대상이 되나요?
◇신용회복지원 신청시에 보증채무가 우발채무가 아닌 본인채무로 현실화된 경우 현재 청구
받고 있는 보증채무의 금액과 본인 채무의 금액을 감안하여 신청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
다.
◆ 보증을 선 채무에 대하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청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주
채무자와 여러 보증인 간의 중복신청 및 중복채무조정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개별신용회복지원 확정후 변제금 상환은 어디로 해야 되나요?
◇ 지원이 확정되어 조정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변제금의 입금은 지원확정 후 승인통보서
상에 명기된 사무국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상황 점검업무 등의
간소화와 채무자의 특정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우선적 채무변제 행위 등의 협약위반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무국이 관리계좌를 통하여 우선 변제 받은 후 승인된 조건대로 개별 채권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여러 금융기관의 채무를 한 곳으로 합산하여 상환 할 수 있는지요?
◇신용회복지원 심사와 금융기관의 동의절차를 거쳐 지원이 확정되면 하나의 사무국 지정계
좌를 통하여 변제금을 납입하시면 저희 사무국에서 각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자가 납부하신변
제금을 분배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채무를 한 곳으로 합산하여 상환하는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 신용회복지원 진행 중에 있는 채무자라도 금융회사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 동 승인내용 및 이행과정 등에 대해 모든 금융회사에게 공시
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대출 여부는 금융회사의 자체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하
여 금융회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신용회복지원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채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위와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신용회복지원을 취소하고 채권금융기관에 통지하며 신용
회복지원 관련자로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한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 신용회복지원신청 이전에 진행 중인 채권회수조치 및 법적절차 등에 관하여는 채권금
융기관 이 채무자의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 변제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와 협의하여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채권금융기관은 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보받은 이후부터 고
의로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하여 급여가압류를 제외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및
소송행위 등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채무관련인
의 책임재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채 권금융기관은 당해 채무자및 그 보증인의 재
산에 대하여 급여가압류를 제외한 가압류,가처 분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있습니다.
3. 채권금융기관은 사무국을 통하여 신청사실을 통지 받은 이후부터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 에 대한 채권추심의뢰,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 행사를
하 여서는 안됩니다.
◆ 신용회복지원신청전에 가압류된 채무자의 급여는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절차와는 달리 신용회복지원대로 채무자가 변제금을 원활
히 상환할 수 있도록 채권자는 즉시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임으로 동 금액을
사용할 수 없고 변제금으로 전액 포함시켜야 됩니다.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되며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로 전국은행 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
에 등재 됩니다.
◆ 채무를 전부 상환했는데 신용불량정보가 왜 삭제되지 않나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상에 신용불량정
보의 기록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해제사유(채무변제완료) 발생시는 1년간
나.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해제사유 발생시는 2년간
다. 상기 가.와 나.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1,000만원 이하와 카드대금 200만원 이하의
채무는 변제시 즉시 기록삭제 됩니다.
라. 신용불량정보 등록 후 90일 이내에 채무변제 할 경우 그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기록 삭
제됩니다.
☞ 신용정보 기록보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업무는 아니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사에서 빚 독촉이 심한데 독촉을 중지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나요?
◇ 카드사에서의 채권회수행위는 해당 금융기관 고유 업무이므로 우리 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우리 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을 카드회사가
우리 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으면 카드회사의 추심행위는 중단 됩니다.
◆ 신용회복지원 신청시 신청서류 등은 무엇인가요?
◇ 신청인 준비서류 (필수제출서류)
1. 신용회복지원 승인신청서 ▷ 신청서식자료실 [서식1]
2. 채무자 신고서 ▷ 신청서식자료실 [서식 2]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청서식자료실 [서식 3]
4. 소득증명서류 ▷급여명세서, 기타입증서류 (작성요령 및 예시의 신청서류 안내문 참조)
5.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사본 1부 ▷ 신청일 현재 2개월 이내 발급분(주민등록등본)
6.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신청일 현재 2개월 이내 발급분
◇ 기타 준비서류 (해당되는 경우 제출)
1. 소득제공확약서 ▷ 신청서식자료실 [서식 6] 일정금액을 신청인께 드림으로써 생활비나
빚을 갚는데 도움을 주기로 한경우 작성
2. 자영업자 소득 신고서 ▷ 신청서식자료실 [서식 7] 직접 가게를 운영하시는 경우 작성
※ 월급이 가압류 되어 있어 급여의 50%만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근무하고 계신 직장에서 아
래의 서류를 확인 받아 제출합니다.
① 가압류결정문,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전체
② 급여 가압류 채권자, 추심권자 및 가압류 적립금액확인서, 채권자별 압류내역서 ▷ 신청
서식자료실 [서식 8]
※ 작성요령 및 신청서 양식 등은 홈페이지 신청서식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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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인생탈출
Re:Re:"워크아웃" 이 정확히 먼가요?(2003 년 6월 5일부터 변경부분)
SK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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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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