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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상근 회계사/세무사의 세무상담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세무상담 ──┐ └── 궁금해요 ♥ ──┘ 질문 부가세 신고 문의와 종합소득세 입니다 ^^
minmin 추천 0 조회 193 08.01.19 11:3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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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1.21 07:19

    첫댓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사업자로 등록하고 지출증빙용으로 받은 것은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은 정정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없이 생활비조로 쓰고 받은 현금영수증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조달청 매출도 받은 금액(공급대가) 전액을 매출로 신고하셔야 되고요. 2007년도의 소매업자인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08.1.1 현재의 재고품(상품) 및 감가상각자산으로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으로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08.01.21 07:29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될지는 기장(실제 지출한 경비로 필요경비 계산)을 하느냐 추계(국세청이 매년 4월경 발표하는 업종별 경비율로 필요경비 계산)로 신고하느냐,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등에 따라 다릅니다. 2006년도 전자상거래업종의 단순경비율은 87.9%였습니다.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기부금공제와 국민연금납입액공제가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요. 추계신고하고 올해도 단순경비율이 87.9%이고 소득공제가 3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종합소득세는 대략 350만원 정도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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