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실텐데...급질문이 있어서리^^
조그마한 학원을 하고 있답니다. 2006년3월에 개원해서 지난해 1월엔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계산이 되었었어요...
올 1월에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죠? 아직 공문이 오진 않았네요...
그런데...2006년에 매출총액이 3600만원이 넘지 않았거든요..그러면 2007년도 소득세율에서는 2007년 매출에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2007년도 매출액이 3600만원이 넘으면 2007년에 대한 소득세율이 기준경비율로 되어지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새해에도 번창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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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문이 벌써 왔을텐데 받지 못했나보군요.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고요. 공문을 못받았더라도 1월말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2007년 매출에 상관없이 2006년도 매출이 3천6백만원 미만이면 2007년 귀속분에 대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