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가. 채용내용: 3개 분야 7명
직 종채용분야채용인원담당업무비 고
계 | | 7 | | |
기술직 | 기계 7급 | 1 | 공단 기술직(기계) 업무 | 경력경쟁 |
환경 7급 | 1 | 공단 기술직(환경) 업무 |
공무직 | 수영강사 | 5 | 수영강사 | 공개경쟁 |
나. 임용 후 공단 사업운영에 따른 직무변경 및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다. 임용 예정일: 2023. 8월 중
※ 공단사정에 의해 임용일자 변경될 수 있음
가. 일반 필수조건
○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병역: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
※ 현역복무중인 자는 단계별 시험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전일까지 전역예정자
○ 지역제한 내용
구 분자 격
지 역 | 기술직 |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사람 |
공무직 | ○ 제한없음 |
○ 「공단 인사규정」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자격요건
구 분채용분야자 격 요 건
기술직 | 기계 7급 | ○ 경력요건 - 공무원 일반직 9급 및 특정직으로 임용예정분야 경력 소지자 -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 이상으로 임용예정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경력 소지자(기술직렬에 한함)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자격요건: 다음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일반기계, 건설기계, 기계정비 |
기술직 | 환경 7급 | ○ 경력요건 - 공무원 일반직 9급 및 특정직으로 임용예정분야 경력 소지자 -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 이상으로 임용예정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경력 소지자(기술직렬에 한함)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자격요건: 다음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
공무직 | 수영강사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수영분야의 생활체육지도사(생활·전문스포츠지도사),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모두 소지한 자 ※ 수상안전: 대한적십자사 또는 수영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 수영안전 강사 |
다. 가점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면허 소지자 가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전 직급)자격증 소지자일반직 공통분야(전산직 제외)사무직기술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9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가족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스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 기술사 |
※ 가산점수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1% | 0.5% | 5% | 5% |
1. 자격증 가점은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을 기준으로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 최초 공고일 현재 등록·유효한 자격증 소지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게만 적용 2. 공통분야 자격증 1개, 분야별(행정·기술) 자격증 1개를 각각 합산 인정함(다만, 각 분야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1) 가점의 경우 최초공고일 까지 취득 및 지정된 경우에 한함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응시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3)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으로 본인이 사전 확인하여야 함
가. 시험일정
구 분일 정주요내용
공고 및 접수 | 2023.07.14.(금) ~ 2023.07.28.(금) | ㆍ 온라인 접수만 가능(https://scfmc.torc.co.kr)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08.02(수) | ㆍ 필기시험 장소 및 시간 등 공지 |
필기전형 | 시험일 | 2023.08.05(토) | ㆍ 필기시험 |
인성검사 | 2023.08.05(토) | ㆍ 온·오프라인 실시 |
결과발표 | 2023.08.09(수) | ㆍ 면접 장소 및 시간 등 공지 |
면접전형 | 2023.08.12(토) | ㆍ 면접시험 |
최종합격대상자 발표 | 2023.08.18(금) | ㆍ 합격자 발표 |
※ 추진일정은 「사천시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07.21.(금) ~ 2023.07.28(금) 오후 17:00까지
○ 접 수 처 : 채용 홈페이지(https://scfmc.torc.co.kr)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작성방법 : 지원서 서식(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험 및 경력 기술서)에 맞춰 작성
※ 유의사항 : 각종 기재사항(자격, 면허, 경력 등)은 최초 채용 공고일 2023.07.14(금) 기준으로 작성
가. 서류심사
○ 심사기준 :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 합격자 선발기준 : 응시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선발
※ 입사지원서에 복사·붙여넣기, 단순 문자 나열 등 불성실 작성 시 불합격
○ 합격자발표 및 필기시험 장소 공고 : 2023.08.02(수)
나. 필기시험
○ 시험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경력경쟁 채용분야는 필기시험 미실시(온라인 인성검사만 실시)
○ 시험일정 : 2023.08.05(토)
○ 심사기준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 능력 검증
○ 시험내용 : 공무직에 한함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 인성검사
채용예정직렬과목수과 목 명비 고공 통선 택
○ 합격자 선발기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부가점수를 가산한 총점 고득점 순위로 합격자 선발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채용예정인원1 ~ 2명3 ~ 10명비 고
필 기 시 험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1. 채용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는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2. 소수점이하는 반영하지 않음 |
다. 면접시험
○ 시험대상 : 공무직 필기시험 전형 합격자 및 경력직 온라인 인성검사 응시자
(온라인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전형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 : 2023.08.12(토)
○ 평가요소 : 직원으로서의 해당직무 이해도,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력, 예의·품행·성실성, 응용력·창의력·의지력·그 밖의 발전 가능성
○ 합격자 선발기준
- 각 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면접시험 시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소정서식
- 자격증(원본제출, 최초공고일(2023.07.14) 현재 최종합격한 자격증)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원본제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병역사항 및 주소변동사항 기재)
- 관련분야 자격·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초 공고일 기준이며 자격·경력증명서는 근무처·직위·직급·근무기간,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발급
라. 최종 합격자 선정
○ 경력채용 : 면접시험 100% 적용하여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60% + 면접시험 40%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면접시험 각 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 동일한 평정요소에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합격순위 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면접시험 평균 점수의 고득점자 ③ 청년고용의무대상자 |
마. 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을 감안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는 선발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 선발인원의 3배수로 하고, 선발인원이 3명 이상일 경우 선발인원의 1배수로 한다.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며 동일직종, 동일직급의 채용사유 발생 시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음
바. 최종합격자 중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및 임용후보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됨
가. 근무조건
직 종채용분야계약기간보수
기술직·공무직 | 기계·환경·수영강사 | 계약일 ~ 정년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및 연봉제규정에 따름 |
※ 시설별 사업운영에 따라 주·야간 교대 근무 및 토·일·공휴일 근무가 가능하고, 평일 대체 휴무 가능한 자 / 공단 운영 사정에 의해 근무시간 변경 될 수 있음
※ 고소작업 가능한 자(기술직-기계)
가.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응시자는 1기관 1인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 시 응시한 모든 분야가 무효처리 됩니다.
다.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및 신원조사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바.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하며, 반환 청구기간은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이며, 반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붙임]채용서류반환청구서(필요시 제출)
사. 채용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채용이의신청서를 통하여 청구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비공개 정보(다른 응시자의 성적, 면접시험 점수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붙임]채용 이의신청서(필요시 제출)
아. 채용비리 입사자는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의 개정에 따라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단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신규 채용자 중 공단의 임직원과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필기시험 7일 전까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카.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유권 해석에 의합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내 “Q&A”메뉴 및 온라인 채용시스템 담당자(☎ 070-4324-55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