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매각허가결정을 하였습니다. 판사가 매각허가를 결정한 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해야 하나, 본건처럼 사법보좌관이 결정한 건에 대해서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당시 서부지원 경매계장은 이걸 잘 몰랐고, 법무사님도 경매계의 의견대로 이의신청이 아닌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항고보증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것은 즉시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사법보좌관은 즉시 판사에게 송부한다 (사법보좌관규칙 4조5항) 그리고 경매판사가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심사한다. 심사 후 이의신청의 각하나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한다. 사법보좌관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한 경우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참조: 재도의 고안) <송사무장님 강의록에서 발췌>
항고이유서에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을 기재함에 있어서, 임차인보다 앞서 전입한
임차인의 가족이 있다면 임차인 가족의 전입일을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전입일을 기재함에 따라 낙찰자가 이를 믿고 임차인이 경락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하였는데, 매각허가 결정후 기록열람 결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밝혀져 이
사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었다면 이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항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제6항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
밝혀진 때에 해당되어 매각불허가 사유가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쟁점은 아주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법원 담당자는 항고사건이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원에 빠른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합니다.
즉시항고를 접수한지 거의 1년 반이 지나서야 법원의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부동산에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의 가족이 있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입신고날짜를 기재하면서 그 가족의 전입신고일자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마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되어 그 임차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처럼 기재한 중대한 흠이 있고, 이러한 매각물건명세서상의 하자는 매수희망자들이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바, 이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제6호에 정한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로써 항고사건은 종결되었고 입찰보증금, 항고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만약에 큰 금액이 묶였더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지요.
행복재테크 회원님들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매각허가결정을 누가 내렸
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사법보좌관이 매각허가결정을 내렸다면 즉시항고가 아닌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항고보증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고,
항고사건보다 신속하게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내용 고맙습니다.
차니님...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법원이 진짜 너무하다. 저 판결하는데 거의 3년이 걸리다니 간단한 사안임에도 횡포가 심하다 심해.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네..너무 심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매각허가 결정을 누가했는지 어찌 아나요?
경매사건기록을 보면 나옵니다
선순위 가장임차인 인도명령 받을때 생각이납니다. 흐
그리고 사법보좌관이 결정한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는
정보 너무 너무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
이니그마님...댓글 감사합니다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1년6개월이라,,,,참나
그 긴시간에 헉 입니다.
늦게이내용을보았습니다,
넘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헐..기간이 엄청 오래 걸렸네요..
내용 감사합니다
보증금 돌려주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다니...
큰 돈이라면 생각하기도 싫네요...
생소한 단어들...다시 정독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법원과의 씨름하셨네요
항고장 때문에 검색했는데.. 꼼꼼히 보아야겠습니다. 환급 받으셔서 다행입니다,
경매 초보자...초보라고하기에도 너무 모르는 무식자입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취소하고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취소를 받아줄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겠지요
경매전문법무사 등과 상의해보세요
도움이 되었습니가. 감사합니다!
역쉬^^ 또 하나에 배우고 갑니다.
건승하세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