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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나 부동산감정원이나 감정사가 공인중개사를 규제하는 본질은 똑같은거네요..
공인중개사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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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원을 부동산감독원으로 명칭발의!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김규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현행법상 한국감정원은 ‘감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공적 특수법인으로서의 목적과 주된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2)따라서 동 기관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되는 명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부동산감독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부동산 조사·감독의 전문기관으로서 목적과 기능을 분명히하여 공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감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감정원법”을 “부동산감독원법”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감정원”을 “부동산감독원”으로 한다.
제2조 중 “한국감정원”을 “부동산감독원”으로, “감정원”을 “감독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7조제1항 중 “감정원”을 각각 “감독원”으로 한다.
제8조 중 “감정원”을 “감독원”으로, “한국감정원”을 “부동산감독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1호․제5호,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본문 및 제20조 중 “감정원”을 각각 “감독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한국감정원”을 “부동산감독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독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감독원으로 본다.
② 감정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감독원의 설립과 동시에 감독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독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감정원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감독원의 명의로 본다.
⑤ 감독원의 설립 이전에 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감독원이 행한 행위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감독원의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감정원의 임원은 감독원의 임원이 된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여 임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감정원의 직원은 감독원의 직원이 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부동산감독원법」에 따른 부동산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을 “「부동산감독원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감독원”으로 한다.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4항제3호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부동산감독원법」에 따른 부동산감독원”으로 한다.
③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부동산감독원법」에 따른 부동산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제18조제6항, 제22조제7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중 “감정원”을 각각 “감독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감정원법」 또는 한국감정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부동산감독원법」 또는 부동산감독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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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 열받네요
자격사 밑에 자격사를 두다니
자존심이 엄청 상하네요
ㅋㅋ 그렇죠..그러나 정작 우리 잘 나신 중개사님들은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인원수만 많으면 머합니까..
그져 타 부동산보다 자기 한건이나 할려고 눈이 벌게가지고선..ㅋㅋ 죽는 줄도 모르고
중개사협회는 덩치만 큰 거인(중개가족까지 합하면 100만이 넘죠..)이 링 위에 올라 허공에다 부질없는
주먹만 휘두르다가 카운터 맞고 무참히 쓰러지는 모습처럼 처지가 안타깝다 못해 불쌍합니다..
@강물kim(김철줄) 안타깝습니다.
생계형 직업의 현실
당장 오늘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로 인해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과당경쟁으로 도덕성이 결여된 상황에 서로를 의심하고 반목하는 현상
중개사의 의식수준이 이러한데
협회만 팔걷고 나선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듯 합니다.
@회장 조영준[서울서초]010-2005-0040 하나더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중개업의 미래가 걱정해서 인지도 의문입니다.
5년간 회직포기 각서 같은거 쓰면 순수하게 믿겠는데 정작 몇분 만나뵈니 쓰신다는 분이 없더라구요. ㅎㅎ
@회장 조영준[서울서초]010-2005-0040 중개업 이대로 사라진다 한들
전혀 이상할게 없어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회장 조영준[서울서초]010-2005-0040 예..안타까운 현실에 처연함을 느낍니다..
오래전 회원들은 수도없이 협회또는 협회장 출마자에게 합격자의 상대평가 전형 또는 절대평가로 하더라도 적정한 수의 합격자를 정하여야 한다는 바램을 늘 가져왔고..또 협회장 출마자들도 그렇게 꼭 하리라 공약하였던 바입니다..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으며,,오히려 3만명이 폐업하면 3만명이 개업한다는 심뽀인지는 몰라도,,협회의 실무교육 장사나 하는 것에 분노합니다..올해 주택관리사는 300명대로
뽑았다합니다..
다른 건은 더 말해 무엇 할까요..ㅋㅋ 얼마가지 않아 정부는 중개사제도는 없애고 부동산안정이란 미명하에 새로운 자격사를 만들거나 들고 나올 것일지도
@강물kim(김철줄) 모를 일입니다..만약 그리된다면,,새로운 자격사법안을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모든 부동산의 중개및관리 그리고 등기절차,거래신고등에 관한 업무는 변호사및000자격사로 한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