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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기 공지사항 정기예금 명의 변경과 통장명의 단체명으로 할 경우 필요한 서류
우부형-1반 추천 0 조회 882 14.01.01 18:5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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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02 19:03

    첫댓글 98명을 다하지 않고 대표자(임원진 4-5명)이나 아니면 십여명정도를 대표자로 하여 할수는 없는지(간소화를 위해)

  • 작성자 14.01.02 21:25

    우리은행도 그랬지만, 유풍형회장이 오늘 국민은행 다녀왔는데,
    구성원 전원의 주민번호까지 넣어야 한다니 직접 알아보길~~
    오래전부터 알아봤는데 실명제도라 복잡한 절차는 변한것 없음.

    총무인수인계인 2005.11.28일 1,488,235원
    40주년행사때인 2008.10.21일 34,257,403원
    행사 후, 운영비통장잔고는 천만원이내로, 나머지는 오백만원,천만원씩
    6개월~1년단위 정기예금으로 분산했어도
    8,500여만원의 미국여행비 정산직전 잔고가 91,755,703원로 제일 많았음

    2005.11.8~2013.12.31까지의 입출금내역을 공지사항에 올릴테니 뒷말하지 말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직접 댓글로 올리고, 회계를 그만둬도 답글 올릴께

  • 작성자 14.01.03 00:57

    단체모임의 통장개설은 몇가지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모임의 조직과 운영에관한 서류(회칙이나 정관), 단체의 대표자(회장, 총무등)임을 입증

    하는 서류, 회원명부등 입니다.

    서비스는 회원의 관리, 일정관리, 알림 서비스등을 은행에서 제공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대한민국 모임통장', 하나은행의 `하나모임 통장', 국민은행의 `KB 두레통장'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각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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