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신청서
사 건 2018가단******공유물분할 담당재판부 민사제14단독
원 고 우 **
피 고 안** 외 2명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 합니다
1. 사실조회할 사항
본 분할 소송중인 별지기재 부동산 토지에 대하여 판결후 “판결문에의한소 유권이전”을 신청할 경우 그 분할허가 가능 여부.
2. 사실조회할곳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 여주시청 (우편번호12619)
지속발전국 허가건축과
2019년 8월 2일
위 원고 우** (0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제14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