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참여의 근간은 예산부터이다. 예산안 비공개로 어찌 참여행정을 주장하는가?
- 나주시는 예산안 비공개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라.
- 상급기관인 행안부도 비공개 대상이 아님을 밝혔는데, 비공개 하는 것은 나주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최근 나주시는 2010년 예산안을 비공개하고 있어, 좀더 명확한 비공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행정정보공개 청구(12월 10일)하였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나주시의 잘못된 행위를 밝히고자 한다.
- 2009년 11월 10일 1차 행정정보공개청구(11월 20일)
비공개로 이의신청 했으나 기각되었고, 그 이유는 '청구시 부존재한 정보를 이의신청의 시점에서 존재한 정보라고 하였고, 현재도 나주시의회의 심의 중에 있는 정보이며 의회의 심의가 끝나 예산이 확정되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표할 정보임'으로 이의 신청이 기각하였다.
- 2009년 12월 10일 2차 행정정보공개청구(12월 21일)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고, 그 이유는 '현재 나주시의회의 심의 중에 있는 정보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하였다.
1, 2차에 걸쳐 똑 같은 내용의 행정정보공개 청구 내용인데, 다른 이유로 비공개 한 이유가 일차적으로 궁금하고, 2007년 예산안, 2008년 예산안, 2009년 예산안, 2009년 제1차 추경예산안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이라 설명하겠는가? 그러면 그동안 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 했다는 것인가? 예산안을비공개하는 자자체가 어디있으까? 가까운 화순군에 물어봐라.
비공개 사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살펴보자. 과연 법률적으로 비공개 대상일까?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항에 제시한 것처럼, 지자체 예산안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가?' 예산안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예산수립부터 집행까지 시민참여를 보장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졌다. 그것에 근간이 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지 행자부 질의를 해 보았다.
답변 내용을 보면(접수번호 H163824 신청일 09.12.17 -김월중 답변)
<관련 판례 : 대전지법 2006.3.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는 예산안 편성에 관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보장,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적절성,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이라는 답변서를 받았다, 관련판례를 인용하여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님을 명확히 밝혔다.
나주시는 상급기관에서 법률적인 유권해석으로 공개대상이라고 한 것을 무시하고 비공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무슨 근거로 비공개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 예산안을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비공개 대상이라면, 과거 공개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징계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감사청구도 할 것이다.
단순하게 예산안 공개, 비공개가 중요하지 않다.
시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더불어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반드시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데, 시민의 참여할 권리를 막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행정심판, 행정소송) 끝까지 예산안이 제도적으로 공개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주시는 예산안 비공개 사례를 통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시민참여를 가로막는 행정기관으로 오점을 남길 것이다. 시민 참여없는 행정기관은 필요없다. 의회 예산안 심의도 몇일 남지 않아 지금 공개되어도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나 시민참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이므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잘못된 행정의 과오를 바로잡고, 시민의 힘으로 제도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만들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주시의회를 견제와 감시해야 할 시민이나 시민단체에게 예산안을 비공개한다면 예산심의을 어떻게 하더라고 누구하나 잘못됨을 지적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2009년 12월 21일
풀뿌리참여자치(www. najugood. com)
행정정보 비공개 통지문
![](https://t1.daumcdn.net/cfile/cafe/187F961E4B300ED52D)
행자부 질의 답변서
![](https://t1.daumcdn.net/cfile/cafe/156E151C4B300EED24)
첫댓글 배가어디로가는가...큰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