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에서 길이 50여 미터 정도되는 하수배관(횡주배관)이 막혀 전문업체에 세정작업 견적을 의뢰하였더니 1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상가세입자들이 많은 상가입주자들은 하수배관을 뚫고 청소하는데 드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한다며 세입자들은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리규약보다 임대차보호법이 우선이라며)
저는 수선유지비 비목으로 세입자여부에 관계없이 현 사용자인 입주자들이 부담하는데 당연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관련법규 등 세입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내용)
고견을 들려 주세요.
첫댓글 사용자 부담이 아닐까요? 아파트두 수선유지비는 사용자가 내고 중요시설물(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만 소유자부담이잖아요사용자들이 사용하다 막힌 하수배관을 사용하지도 않은 소유자가 낸다는건 좀 ...잘~ 설득해 보세요 *^^*
상가분들을 설득하여 현사용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였어요.
첫댓글 사용자 부담이 아닐까요? 아파트두 수선유지비는 사용자가 내고 중요시설물(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만 소유자부담이잖아요
사용자들이 사용하다 막힌 하수배관을 사용하지도 않은 소유자가 낸다는건 좀 ...잘~ 설득해 보세요 *^^*
상가분들을 설득하여 현사용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