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지난번에도 서울 개인택시를 이끌고 있는 김종수씨에 대하여
애정어린 충고를 한적이 있다.
참고로 본인은 김종수씨가 누구인지 지금까지 뭘하고 살았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알지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도 김종수 김종수하기에 누군가 봤더니 서울 개인택시 연대를 이끄는 우두머리라고
하더군요..
김종수씨의 사진을 보고싶은데 이사람 어떻게 생긴사람인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좀 뒤져보면 알수있을지 모르지만 그정도로 이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에..좀 시끄럽나 봅니다.
그동네 사람들 싸우는 것 보면 다소 유치한 것 처럼 보이는데
뭐 본인이 참견할 문제는 아닌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살펴보니
제 6장
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53조 (조합의 설립)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⑥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3조에 조합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법의 내용을 보니 복수조합도 가능한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인가를 받을시에 조건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53조 6항을 보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걸 보면
법 53조 규정에 따른 운수사업자 조합은 임의단체인 사단법인임을 알수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은 누구나 개인택시 기사들의 모임을 결성하여 사단법인으로 설립가능합니다.
따라서 김종수씨가 기존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조합장이 되고자 고군분투하면서 여론전을 펼칠필요없이
조합장이 되고 싶다면,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면 됩니다.
김종수씨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본인이 알기로는 1천명은 될것 같기도 합니다.
본인은 지난번에도 밝혔듯이..김종수씨가 사단법인 "서울개인택시 연대 조합"이란것을 만들면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번에도 밝혔듯이.김종수씨의 사상이나 그가 마음에 들어서 또는 그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
뜻이 같아서가 아니라.
본인은 서울 5만명의 이익을 대변할 새로운 조합이 생겨야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개인택시 조합은 어용이며 쓰레기 사이비 집단이라고 본인은정의합니다.
이들은 일개 사단법인 임의 단체인 조합인데도 불구하고
감히 본인에게 서울시의 개선명령을 불법으로 문자로 찍어보내기 조차합니다.
이들이 뭔대..
차량연장 서류를 접수하고..이들이 뭔대 ..서울시가 할일을 대신하면서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삥을 뜯고 있습니까?
본인은 김종수씨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새로운 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면 거기에 가입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개인택시 연대 김종수씨는 본인이 보기엔
서울 개인택시 조합의 조합장이 되기 힘듭니다.
이유는 그분이 더잘아실것 같습니다.
우선 기존의 개인택시 기사들이 이분을 알아볼 만큼의 지적능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현재 대다수 개인택시 기사라는 사람들은 본인이 보기엔
많이 모자란 사람들 같습니다..
대화의 수준이 유치하고..수준이하가 많습니다.
사실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지요. 뭐..이판이 그런 판이란것은 알지만.
새술은 새부대에 .란 슬로건을 가지고
새롭게 개인택시를 시작하는 좀더 젊고 진취적인 세대를 손님(조합원)으로 받아들여서 새롭게
새로운 조합을 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작은 ..미소하나...끝은 광대하리라..
본인은 김종수씨가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면 수년내에 대 성공을 거둘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 개인택시 연대 회원들 수천명부터 현재의 서울개인택시 조합을 탈퇴하는것이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가칭..
"서울 개인택시 연대"라는 새로운 조합을 만드십시요.
본인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용의가 있고..매달 몇푼 안되는 금전이지만 지원할 용의도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볼썽사나운 모습 보이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시고.또..어용단체 서울개인택시 조합의 조합장을 노리는 것 보다는
새로운 조합을 결성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는 역사적 인물이 되십시요.
2011년..
서울 개인택시 연대 라는 새로운 조합이 탄생되기를 기원합니다.
첫댓글 요목 조목 타당하고 논리적입니다.
복수 단체로 가야 서로 견제가 될듯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다시확인해보니 54조 4항의 조건이 엄청까다롭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될사람의 5분의 1발기,2분의 1 동의인데 이건 복수 조합설립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킨법이죠 요건 본인이 보기엔 위헌 같습니다........복수조합을 금지한다...이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