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숫 자 |
허가의 유효기간 |
-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 -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 |
허가 신청 |
시설 등(자본금을 제외)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시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 |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
- 7일 이내 : 폐업을 한 경우, 휴업을 한 경우,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 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 - 15일 이내 =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 =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할 서류(경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 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
- 경찰청장은 시험시행일 90일전까지 공고(최근 변동) - 시험의 일부면제(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 면제) =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 | |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 | |
-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 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 신임교육(28시간), 직무교육(4시간) -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 신임교육(88시간), 직무교육(6시간) | |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 | |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 | |
관할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 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 | |
탄약의 출납은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15발 이내, 권총에 있어서는 1정당 7발 이내로 하되, 생산된 후 오래된 탄약을 우선적으로 출납 | |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 | |
경비업자는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는 경비원을 동일한 배치장소에 2인 이상 배치할 경우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변보호업무의 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배치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 - 법 제18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 | |
경비협회 |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 |
수수료 |
- 경비업의 허가(추가·변경·갱신허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만원 -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 |
보안지도점검 |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을 실시 |
과태료부과 기준 |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 -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 |
첫댓글 감사 합니다.
핵심요약 감사합니다....^^
항상감사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시험공고가 12년 5월 1일부로 개정된걸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