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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교사되기[교원임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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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소 식]…∥ 국가 유공자의 혜택을 몇대까지 볼 수 있나요?
살아있는전설 추천 0 조회 538 04.03.20 22:1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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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3.20 22:27

    첫댓글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까지이고, 국가유공자의 경우 자녀까지라고 하던데요. 참고로, 딸의 경우 결혼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 04.03.20 22:33

    오호~~글쿠낭~~~

  • 작성자 04.03.20 22:36

    지뇽님~감사합니다~~그런데.. 유공자예우..분들도 혜택을 같이 받을수 있나요? 유공자분들이 임고를 많이 준비하시겠네요.. 물론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해당되겠지만.. 제 과목은 안뽑을 해도 있는데.. 올해만 대박이었구요.. 히휴~

  • 04.03.21 00:01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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