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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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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부동산) 분양아파트 베란다 확장때문에
익명 추천 0 조회 526 06.09.23 18:5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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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23 21:13

    첫댓글 준공검사전에 확장해도 위법은 아닙니다..건교부 기준(발코니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 맞게 방화판,대피공간 등 적합하게 하심 됩니다.

  • 06.09.23 21:14

    발코니를 확장해도 전용면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추가 세금 없습니다

  • 06.09.23 21:55

    정부는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되 전용면적 기준에는 늘어난 면적을 더하지 않기로 해 이에따른 세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뉴스에서 퍼왔어요. 그리고 1번 문제는 임시 입주자 대표를 꾸려서 건설회사에 확장을 요구해도 될 듯한데요? 메드리앙의 경우 아직 골조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공원 롯데의 경우 준공검사 전 확장이 불가능하여 준공검사 후 약 3달간 온 아파트가 확장으로 인한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확장이 합법화되게 하려면 돈이 엄청 깨집니다. 방화벽, 대피공간, 안전유리 등을 하면 일반 인테리어 업체보다 많게는 3배가 더 든다고 하네요...

  • 06.09.23 21:58

    참고하시고 확장은 입주에 다가오면 여러 인테리어 업체에서 많이 타진할 것이니 크게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조언을 드린다면 울산업체는 좀 꺼려하셔야 합니다. 울산업체는 많이 비싸고 일도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부산에서도 많이 올 것이니 이 업체들이 싸고 일을 잘하는 것으로 압니다. 부산 직원들이 말하기도 울산업체는 용역에서 사람을 사서 쓰고, 일의 노하우가 떨어진다고 할 정도 이고, 주위에서 들어본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추후의 문제이고, 건설회사에 하자없이 또 분양 카다로그 그대로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의 요구사항일거 같네요^^

  • 작성자 06.09.23 22:38

    푸른물결님 답글 감사합니다요.

  • 06.09.24 08:40

    1번과2번 모순되는내용이네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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