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
② 임용권자는 대체근무가 용이한 업무, 정형화된 업무, 특정 근무시간ㆍ근무일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법무ㆍ교수요원ㆍ의사 등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심사관 등 독립성이 요구되어 협업의 필요성이 적은 업무 등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업무량이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선택제근무 장애요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 지침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왜 계속 전일제들도 기피하는 과중한 업무를 주려는걸까요? (주20시간근무자)
* 시간제의 진짜 문제는 업무분장 같아요, 그것만 제대로 해도 시간제가 더 활성화될텐데요